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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한도 은행별 예금자보호한도한도 예금자보호대상한도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6 · 편집 기준
예금자보호법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대상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별 1인당 1억원입니다. 같은 금융기관의 보호대상 계좌는 계좌 수와 관계없이 합산하고, 서로 다른 금융기관은 각각 계산합니다.
원금을 1억원까지 꽉 채우면 이자 몫의 여유가 없으므로 같은 은행의 모든 보호대상 잔액과 소정의 이자를 먼저 확인한 뒤 납입액을 정하세요.
은행별 예금자보호 납입액 확인
내 돈을 둔 기관과 원금 조합을 고르면 합산 단위, 1억원 한도와 바로 확인할 항목을 보여드립니다.
금융기관·원금 조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현재 한도: 2025년 9월 1일부터 원금과 소정의 이자 합계 1억원
- 은행별 계산: 같은 금융기관의 보호대상 계좌는 모두 합산, 다른 금융기관은 각각 적용
- 납입액 결정: 원금 1억원이 아니라 앞으로 붙을 소정의 이자와 다른 계좌 잔액을 뺀 뒤 판단
- 보호대상: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예·적금,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투자자예탁금 등
- 보호 제외: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증권사 CMA 등
- 별도 한도: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DC·IRP 적립금,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에 각각 적용
예금자보호법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입니다

예금자보호법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기관별 1인당 1억원입니다. 2025년 9월 1일 전에 가입한 보호대상 예·적금도 시행일 이후에는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1억원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1억원은 원금만의 한도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예·적금의 소정의 이자를 가입상품의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율 중 낮은 이율로 계산하고, 원금과 합쳐 1억원까지 보호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얼마를 납입할지는 금리와 기간을 빼고 한 숫자로 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은행의 기존 보호대상 원금, 앞으로 붙을 소정의 이자, 새로 넣을 원금을 한 장에 적고 합계가 1억원 안인지 확인하세요.
| 확인 항목 | 현재 기준 | 내가 할 일 |
|---|---|---|
| 보호한도 | 원금+소정 이자 1억원 | 이자 여유 남기기 |
| 적용 시점 | 2025년 9월 1일부터 | 기존 가입분도 합산 |
| 납입액 | 사람마다 다름 | 같은 은행 잔액 확인 |
예금자보호법 한도 은행별 계산은 같은 은행을 먼저 합산합니다

같은 은행의 입출금예금·정기예금·적금처럼 보호대상인 여러 계좌는 모두 합산합니다. 계좌를 여러 개로 나눠도 계약 상대가 같은 금융기관이면 별도 한도가 생기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둔 예금은 금융기관별로 각각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A은행 원금 9천만원과 B은행 원금 8천만원은 두 은행에서 따로 계산하되, 각 은행 안의 다른 보호대상 계좌와 이자를 다시 더해야 합니다.
예금자보호한도한도라고 겹쳐 검색해도 핵심은 계좌 수가 아니라 금융기관 수입니다. 계좌별 상품명만 보지 말고 통장·상품설명서에 적힌 정확한 금융회사 법인명을 확인하세요.
| 보유 형태 | 한도 적용 | 확인할 것 |
|---|---|---|
| 같은 은행 여러 계좌 | 모두 합산 | 원금·소정 이자 |
| 같은 은행 세 계좌 | 모두 합산 | 원금·소정 이자 |
| 서로 다른 은행 | 각각 적용 | 은행별 다른 계좌 |
예금자보호대상한도는 상품 이름보다 원금 지급 보장 여부를 봅니다

금융위원회는 예·적금,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투자자예탁금 등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이 보호된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은행 상품이라도 먼저 상품설명서와 보호금융상품등록부에서 보호대상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화예금도 보호대상이면 예금보험금 지급공고일 기준 해당 금융회사의 최초 전신환매입률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뒤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보호한도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적용됩니다. 평소 중도해지하면 받는 금액이나 만기 전 출금 가능 여부와는 다른 기준이므로, 납입 전에는 보호 여부와 해지 조건을 각각 확인하세요.
회사명
앱 이름이 아니라 계약 상대 금융회사 법인명을 확인합니다.
상품 표시
상품설명서의 예금자보호 대상 문구를 읽습니다.
같은 회사 잔액
잊고 있던 예금·적금과 이자를 함께 계산합니다.
해지 조건
보호한도와 별개로 중도해지 이율과 출금 조건을 봅니다.
펀드·증권사 CMA는 제외하고 DC·IRP 예금 운용분은 별도 한도를 봅니다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증권사 CMA처럼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잔액이 1억원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품 유형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반면 DC형·개인형 IRP 퇴직연금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립금 중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은 일반예금과 별도로 1억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적립금 안의 주식·채권 혼합형 펀드 같은 비보호 운용분까지 함께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과 영업정지 전에 지급사유가 생겼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사고보험금도 일반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원의 보호한도를 둡니다. 계좌 총액만 보지 말고 일반예금, 퇴직연금 보호 운용분,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을 구분하세요.
| 구분 | 보호 판단 | 확인할 내용 |
|---|---|---|
| 증권사 CMA·펀드 | 보호 대상 아님 | 운용상품·손실 가능성 |
| DC·IRP | 예금 운용분만 별도 | 실제 운용상품 |
| 연금저축·사고보험금 | 각각 별도 1억원 | 계약·지급사유 |
가입 전에는 은행명·보호표시·원금·이자 순서로 적습니다

먼저 통장이나 앱에서 정확한 금융회사명을 적습니다. 다음으로 그 회사의 계좌를 모두 모아 상품설명서의 예금자보호 대상 표시를 확인하고, 보호대상인 원금만 합산합니다.
원금 합계에 앞으로 붙을 소정의 이자까지 들어갈 자리를 남깁니다. 원금만 1억원이면 이자를 위한 여유가 없으므로, 금리·기간·납입일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안전 원금 숫자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연합회 비교공시에서 기간과 가입방법을 맞춰 후보를 찾고, 가입 당일 해당 은행의 공식 상품설명서에서 보호대상 표시·금리·중도해지 조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비교공시는 참고 자료이므로 실제 거래 전 최신 정보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금융회사 법인명을 적습니다.
- 같은 회사의 모든 계좌를 모읍니다.
- 보호대상 상품만 원금을 합산합니다.
- 소정의 이자가 들어갈 한도 여유를 둡니다.
- 가입일 공식 상품설명서를 다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법한도는 지금 얼마인가요?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대상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별 1인당 1억원입니다. 원금만 따로 1억원까지 보호하는 뜻은 아닙니다.
예금자보호법 한도는 같은 은행의 여러 계좌를 따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한 금융기관에 보유한 모든 보호대상 예·적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합니다.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둔 보호대상 예금은 금융기관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합니다.
예금자보호한도한도 안에 맞추려면 원금을 1억원 넣어도 되나요?
원금만 1억원이면 소정의 이자를 위한 한도 여유가 없습니다. 같은 은행의 기존 보호대상 원금과 소정의 이자까지 계산한 뒤 새 납입액을 정해야 합니다.
예금자보호대상한도에 펀드와 증권사 CMA도 포함되나요?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증권사 CMA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관련 투자자예탁금은 원금과 예탁금 이용료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되므로 거래내역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DC형·IRP 퇴직연금은 일반예금과 합산하나요?
DC형·IRP 적립금 중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은 일반예금과 별도의 1억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펀드 등 비보호 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주요 Q&A(시행일·보호대상·금융기관별 합산·별도보호한도,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예금자보호법 제32조(보험금 계산과 한도, 2026.11.6. 현행 조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2026.11.6. 현행 조문·HTTP 200 확인)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 금리비교(2026.11.6. HTTP 20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