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링크 바로가기
상가양도세율 표 계산기 기본세율 장기보유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2 · 편집 기준
상가 양도세율은 개인이 양도하는 일반 토지·건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하면 과세표준별 6%~45% 기본세율,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1년 미만이면 50%를 먼저 적용합니다. 양도가액 전체가 아니라 취득가액·필요경비와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며, 상가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나 미등기 양도처럼 별도세율 사유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가 양도세율 계산기 보유기간 비교
필요경비 차감 후 양도차익 5,000만원을 가정하고 보유기간을 고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국세 산출세액 예시가 달라집니다.
상가 보유기간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2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구간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일반 토지·건물 단기보유세율 40%
- 1년 미만 보유: 일반 토지·건물 단기보유세율 50%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면 3년 이상 6%부터 15년 이상 30%까지
- 계산 기준: 매매가격이 아닌 필요경비·공제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 신고 기한: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상가 양도세율 표는 2년 이상 보유하면 과세표준 8구간입니다

상가 양도세율 표는 상가 매매대금 전체에 곧바로 적용하는 표가 아닙니다. 국세청 계산 흐름에 따라 양도차익과 공제를 반영해 만든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인지 확인한 뒤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2026년 11월 2일 확인한 국세청의 2023년 이후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구간입니다. 누진공제는 과세표준 전체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빼는 금액입니다.
이 표는 일반적인 토지·건물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의 출발점입니다. 단기보유,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양도 등 별도세율 대상이면 같은 표만으로 세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상가 양도세율 기본세율은 2년 이상부터 적용하고 단기보유는 40%·50%입니다

상가 양도세율 기본세율을 적용하려면 먼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확인합니다. 국세청 세율표에서 일반 토지·건물은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1년 미만이면 50%입니다.
보유기간 2년이라는 기준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시작되는 시점과 다릅니다. 기본세율은 2년 이상부터 볼 수 있지만 일반 토지·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는 3년 이상 4년 미만 6%부터 시작합니다.
등기하지 않은 채 양도한 자산이나 상가에 딸린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유기간만 골라 나온 결과를 실제 신고세액으로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보유기간 | 먼저 볼 세율 | 장기보유 공제 |
|---|---|---|
| 1년 미만 | 50% | 해당 없음 |
| 1년 이상 2년 미만 | 40% | 해당 없음 |
| 2년 이상 3년 미만 | 기본세율 | 0% |
| 3년 이상 | 기본세율 | 적용 대상이면 6%부터 |
상가 양도세율 계산기는 양도차익과 과세표준을 순서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상가 양도세율 계산기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적용 대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양도소득금액을 구하고, 감면대상소득금액과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연간 250만원으로 안내하며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같은 해 다른 부동산 양도가 있으면 이미 사용한 기본공제와 합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 상가 양도세율 계산기 예시는 필요경비 차감 후 양도차익 5,000만원과 제한된 전제를 사용합니다. 실제 계약서의 취득가액, 설비비·개량비·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을 홈택스에 입력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 필요경비를 뺍니다.
-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합니다.
- 감면대상소득금액과 연간 기본공제를 확인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 세액공제·감면과 이미 낸 세액을 반영합니다.
상가 양도세율 장기보유는 3년 6%부터 15년 이상 30%까지 공제합니다

상가 양도세율 장기보유를 찾을 때 세율과 공제율을 구분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길다고 세율 숫자를 직접 낮추는 제도가 아니라 적용 대상 양도차익에서 공제액을 빼 과세표준을 낮추는 단계입니다.
국세청의 2021년 1월 1일 이후 일반 토지·건물 표는 3년 이상 4년 미만 6%에서 시작해 보유기간이 1년 늘 때마다 2%포인트씩 올라가며, 15년 이상은 30%입니다. 상가는 1세대 1주택용 보유·거주 공제표가 아니라 일반 토지·건물 공제표를 먼저 확인합니다.
공제 대상 여부는 자산과 양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사업용 토지와 미등기 양도 등 별도 규정을 먼저 판정한 뒤 적용 가능한 공제율을 선택해야 합니다.
| 보유기간 | 공제율 | 5,000만원 차익 예시 |
|---|---|---|
| 3년 이상 4년 미만 | 6% | 300만원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 | 500만원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20% | 1,000만원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28% | 1,400만원 |
| 15년 이상 | 30% | 1,500만원 |
상가 건물과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여부까지 확인해야 세율이 정해집니다

상가 매매계약은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함께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일반 토지·건물이라면 보유기간별 세율을 출발점으로 보지만, 토지 부분이 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국세청 표의 비사업용 토지 세율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국세청 세율표는 비사업용 토지 세율을 기본세율보다 10%포인트 높은 구조로 안내하고, 단기보유세율에도 함께 해당하면 각각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설명합니다. 상가라는 이름만으로 토지 부분이 항상 일반세율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용, 토지 범위, 보유기간과 법정 예외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계산기에서 일반 상가로 가정하지 말고 공식 공지 확인 후 신고합니다. 건물과 토지의 계약서·등기부·건축물대장과 실제 이용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산 범위
계약서에서 건물과 토지의 양도 범위와 가액을 확인합니다.
보유기간
각 자산의 취득일과 양도일을 실제 날짜로 대조합니다.
토지 이용
토지 부분의 실제 이용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기 여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상가 양도세는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홈택스로 예정신고합니다

국세청은 토지 또는 건물 양도의 예정신고 기한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안내합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홈택스에서는 세금신고 메뉴에서 양도소득세를 선택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매도·매입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과 감가상각비명세 등 해당 자료를 준비합니다.
홈택스 미리계산 결과를 확인한 것만으로 신고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신고서 제출 결과와 납부 상태를 확인하고, 같은 해 여러 건을 양도해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지 다음 해 5월 일정도 확인합니다.
| 순서 | 할 일 | 확인 자료 |
|---|---|---|
| 1 | 양도일·신고기한 확인 | 계약서·잔금일 |
| 2 | 취득가액·필요경비 정리 | 매입계약서·영수증 |
| 3 | 공제·세율 확인 | 보유기간·토지 이용 |
| 4 | 홈택스 신고·납부 | 접수 결과·납부 상태 |
자주 묻는 질문
상가 양도세율은 매매가격에 바로 곱하나요?
아닙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 필요경비를 빼고,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감면대상소득금액·양도소득 기본공제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만든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가 양도세율 표의 기본세율은 얼마인가요?
2023년 이후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구간입니다. 일반 토지·건물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이 표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가 양도세율 계산기는 실제 신고세액과 같나요?
아닙니다. 이 글의 도구는 양도차익 5,000만원과 제한된 전제로 보유기간 차이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실제 취득가액·필요경비·토지 이용·다른 양도와 공제 사용액을 홈택스에 넣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상가 양도세율 장기보유 공제는 언제부터인가요?
적용 대상인 일반 토지·건물은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시 6%부터 시작해 15년 이상 30%까지입니다. 세율을 직접 낮추는 것이 아니라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항목입니다.
상가 양도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토지 또는 건물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합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2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미리계산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국세청: 장기보유특별공제율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국세청: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