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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수령액평균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6 · 편집 기준
공무원연금공단이 공개한 2025년 평균연금월액은 월 280만원이며, 2026년 연금 일부정지 소득심사에 적용됩니다. 이 값은 퇴직연금액과 퇴직유족연금액을 합해 해당 수급자 수로 나눈 법정 평균이므로 개인 통장 입금액이나 퇴직예정자의 연금액과 같지 않습니다.
공단은 (연계·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를 지급정지 대상으로 안내하고 유족연금은 제외하므로, 본인 금액과 대상 여부는 연금복지포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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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최신 공개 평균: 2025년 월 280만원
- 2026년 적용: 연금 일부정지 소득기준
- 평균 범위: 퇴직연금액과 퇴직유족연금액
- 개인 금액: 재직기간·기준소득·급여 종류에 따라 다름
- 개인 확인: 연금복지포털의 본인 연금정보
공무원연금수령액평균 공식 최신 공개치는 2025년 월 280만원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정지제도 안내에 공개된 평균연금월액은 2021년 242만원, 2022년 250만원, 2023년 264만원, 2024년 274만원, 2025년 280만원입니다. 이 중 최신 공개치는 2025년 월 280만원입니다.
표에는 산정연도와 적용연도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2025년에 산정한 월 280만원은 2026년 연금 외 소득에 따른 일부정지 심사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 평균이 280만원”이라고 바꿔 부르기보다 “2025년 평균, 2026년 적용”이라고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평균은 모든 연금 급여와 모든 수급자의 통장 금액을 합한 수치가 아닙니다. 법에 적힌 퇴직연금액과 퇴직유족연금액의 범위로 읽어야 합니다.
| 산정연도 | 평균연금월액 | 적용연도 |
|---|---|---|
| 2021년 | 242만원 | 2022년 |
| 2022년 | 250만원 | 2023년 |
| 2023년 | 264만원 | 2024년 |
| 2024년 | 274만원 | 2025년 |
| 2025년 | 280만원 | 2026년 |
평균 280만원은 퇴직연금과 퇴직유족연금을 합한 법정 평균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은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퇴직연금액과 퇴직유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수급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퇴직연금만 따로 뽑은 평균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법 제50조제3항의 평균 정의에는 퇴직연금액과 퇴직유족연금액만 적혀 있고 조기퇴직연금액은 합산 항목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개인별 지급정지나 공제 뒤 실제 입금액도 이 평균에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균은 제도 전체의 기준값을 이해할 때 유용하고, 개인 의사결정은 포털에 표시되는 본인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합산하는 금액
퇴직연금액과 퇴직유족연금액입니다.
나누는 수
두 급여의 해당 수급자 수입니다.
알 수 없는 것
개인의 세후 입금액과 퇴직예정자의 예상액입니다.
내 수령액은 연금복지포털의 본인 연금정보로 확인합니다

현재 연금을 받는 분은 연금복지포털에 로그인해 본인에게 표시되는 연금정보를 확인하세요. 법정 평균과 개인 금액은 계산 범위가 다르므로 먼저 본인의 급여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 전인 분은 공단이 공개한 재직 시기별 산식과 본인의 재직기간·기준소득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 280만원에 재직연수 비율만 곱하는 방식은 공단의 실제 산식이 아닙니다.
공단이 안내한 지급정지 대상 연금 수급자에게 근로·사업소득이 있다면 연금복지포털의 일부정지금액 산정에서 예상정지금액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금복지포털에 로그인합니다.
- 본인에게 적용되는 급여 종류를 확인합니다.
- 재직기간과 재직 시기별 산정 기초를 대조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일부정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개인 수령액은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과 재직 시기별 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단은 연금월액을 하나의 평균 수치로 정하지 않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재직기간은 평균보수월액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평균기준소득월액과 재직기간별 적용비율을, 2016년 1월 1일 이후는 소득재분배 요소와 연도별 연금지급률을 반영합니다.
공단 안내는 각 재직기간의 산정액을 합해 연금월액을 산정한다고 밝힙니다. 같은 연령에 퇴직해도 재직기간과 소득기록, 재직 시기의 구성이 다르면 개인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퇴직급여 종류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지급 조건이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 그 조건에 도달한 때 퇴직연금을 매월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 재직 시기 | 주요 산정 기초 | 개인 확인 |
|---|---|---|
| 2009년 말 이전 | 평균보수월액 | 해당 재직기간 |
| 2010~2015년 | 평균기준소득월액 | 적용비율·재직기간 |
| 2016년 이후 | 소득재분배·지급률 | 연도별 기록 |
평균연금월액과 내 통장 실수령액은 같은 기준의 금액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수령액평균 280만원은 제50조의 평균연금월액입니다. 재직 시기별 산식으로 정하는 개인 연금월액과 매월 본인 명의 계좌에 지급되는 금액은 이 평균과 확인 목적이 다릅니다.
공단은 (연계·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에게 근로·사업소득이 있고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면 일부정지를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는 비공무상 장해연금 지급정지에 제50조를 준용하며, 유족연금은 연금정지제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단은 연금을 매월 25일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본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법정 평균 280만원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 금액 이름 | 의미 | 공식 확인 |
|---|---|---|
| 평균연금월액 | 두 급여의 법정 평균 | 공단 공개 표 |
| 개인 연금월액 | 재직 시기별 산식 | 공단 산정 안내 |
| 실제 지급 | 매월 25일 지급 | 본인 명의 계좌 |
50대 이상이라면 평균보다 내 재직기록과 수령시기부터 확인합니다

퇴직을 앞둔 50대라면 280만원을 생활비 계획에 그대로 넣지 마세요. 본인의 최초 임용일·총 재직기간·퇴직예정일을 확인하고 재직 시기별 산정 기초와 대조해야 합니다.
이미 수급 중인 분은 연금복지포털의 본인 연금정보를 확인합니다. 공단이 안내한 지급정지 대상 연금을 받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다면 일부정지금액 산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상연금액과 연금 지급개시시기를 함께 보세요. 금액만 확인하고 퇴직일부터 실제 지급개시일까지의 기간을 빠뜨리면 현금흐름 계획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급여 종류를 확인합니다.
- 포털에 로그인해 본인 연금정보를 확인합니다.
- 임용일·재직기간·퇴직예정일을 대조합니다.
- 지급정지 대상 연금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일부정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개인 금액과 지급개시시기를 함께 생활비 계획에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수령액평균은 얼마인가요?
공무원연금공단의 최신 공개 표에서 2025년 평균연금월액은 월 280만원이며 2026년 연금 일부정지 소득심사에 적용됩니다. 이는 퇴직연금액과 퇴직유족연금액을 합해 해당 수급자 수로 나눈 값입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 평균 280만원이 세후 통장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평균연금월액 기준이며 개인별 공제나 지급정지 뒤 통장 입금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본인 금액은 연금복지포털에 로그인해 본인 연금정보로 확인하세요.
퇴직 전 예상연금액을 평균 280만원으로 잡아도 되나요?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개인 연금월액은 재직기간, 평균보수월액 또는 평균기준소득월액, 재직 시기별 산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재직기록과 공단의 공식 산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유족연금도 공무원연금수령액평균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은 퇴직연금액과 퇴직유족연금액을 합해 해당 수급자 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연금월액으로 정의합니다. 다만 공단은 유족연금을 연금정지제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퇴직연금을 받으며 일하면 평균 280만원만큼 연금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월 280만원은 2026년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일부정지 소득심사의 적용금액입니다. 개인 정지액은 소득월액의 초과 구간에 따라 달라지고 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복지포털공무원연금공단: 평균연금월액과 연금정지 기준공무원연금공단: 연금월액 산정과 지급방법공무원연금공단: 퇴직급여 종류와 산정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