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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발급기간 지나면 초과 현금영수증조회기간 현금영수증발급날짜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4 · 편집 기준
소비자상대업종 가맹점은 1원 이상 현금거래에서 소비자가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자진발급 기한은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의무발행업종의 부가가치세 포함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요청이 없어도 발급 대상이며, 10일 기준은 의무발행 누락 가산세 경감 요건이지 5일 기한의 연장이 아닙니다.
거래일 소급 발행은 불가능하고 발급내역은 다음 날, 건별 사용내역은 36개월 이전 사용분까지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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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거래, 5일 이내 자진발급, 의무발행업종 거래, 5일·10일 초과, 발급날짜 조회, 발급거부 중 현재 상황을 고르면 공식 일정과 다음 행동을 보여드립니다.
현재 현금영수증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요청 거래: 소비자상대업종의 1원 이상 현금거래에서 요청하면 발급
- 자진발급: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의무발행: 해당 업종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 기간 초과: 10일 기준은 의무발행 누락 가산세 경감 요건
- 발급날짜: 거래일 소급 발행 불가, 발급내역은 다음 날 조회
- 조회기간: 건별 36개월 이전 사용분, 연간 누계는 원하는 연도
현금영수증발급기간은 요청 거래와 5일 이내 자진발급을 나눠 봅니다

현금영수증발급기간을 한 숫자로만 보면 거래 유형을 놓칩니다. 국세청은 소비자상대업종 가맹점이 현금 대금을 받은 뒤 소비자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받으면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일반 소비자상대업종 거래에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국세청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할 수 있고, 자진발급 기한은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의무발행업종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소비자 요청이 없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면 5일 이내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급기간을 찾을 때는 요청을 받은 일반 거래인지, 인적사항 없이 자진발급할 거래인지,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거래인지부터 구분합니다.
| 거래 상황 | 공식 기준 | 사업자 행동 |
|---|---|---|
| 소비자가 발급 요청 | 반드시 발급 | 발급 여부 확인 |
| 일반 거래 자진발급 | 현금 수령일부터 5일 이내 | 지정 코드로 발급 |
| 의무업종 10만원 이상 | 요청 없어도 발급 | 5일 이내 자진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기간 지나면 5일과 10일을 다른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기간이 지났다면 먼저 거래대금을 받은 날과 오늘 사이의 일수를 확인하고 현재 발급 화면에서 처리 가능 여부를 점검합니다. 5일은 국세청이 안내한 자진발급 기한입니다.
의무발행 거래를 착오나 누락으로 발급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미발급금액의 20%가 아니라 10%로 정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 등 각 시행령에 열거된 거래는 이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10일은 현금영수증 발급 기간 초과를 허용하는 새 기한이 아닙니다. 5일을 넘겼다면 현재 발급 화면과 10일 경감 요건을 확인하고, 10일도 지났다면 임의 날짜를 넣지 말고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의 현재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 현금을 받은 날짜와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 5일 이내면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합니다.
- 5일을 넘겼다면 현재 발급 화면과 10일 경감 요건을 확인합니다.
- 10일도 지났다면 거래 증빙을 보존하고 공식 절차를 확인합니다.
현금영수증발급날짜는 거래일을 과거로 소급해 입력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발급날짜를 과거 거래일에 맞추려고 홈택스에서 날짜를 바꾸는 방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손택스 승인거래 발급 화면은 현금영수증의 거래일자를 소급해 발행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발급 화면에는 자진발급 여부, 소득공제·지출증빙 용도, 발급수단번호와 총 거래금액을 실제 거래에 맞게 입력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과거 날짜를 임의로 넣는 대신 실제 발급 처리와 원래 거래 증빙을 각각 보존합니다.
같은 공식 화면은 발급내역을 다음 날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날짜와 원래 현금 거래 날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조회 화면에 보이는 값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거래일 소급은 하지 않습니다
승인거래 발급 화면의 공식 안내에 따라 과거 거래일로 바꾸지 않습니다.
발급 입력값을 대조합니다
용도·발급수단번호·거래금액을 실제 결제 자료와 확인합니다.
다음 날 발급내역을 확인합니다
발급 직후 일반 사용내역이 보이지 않으면 다음 날 다시 조회합니다.
현금영수증조회기간은 건별 36개월 이전 사용분과 연도별 누계를 구분합니다

현금영수증조회기간은 특정 발급 건과 연간 합계가 다릅니다. 국세청 FAQ는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에서 36개월 이전 사용분까지 건별로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한 해의 합계는 사용내역(소득공제) 누계조회에서 원하는 연도를 선택해 연간 사용누계금액을 확인합니다. 건별 36개월 안내를 연도별 누계 기능의 전체 범위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발급한 날 바로 찾지 못했다면 발급 실패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승인거래 화면이 안내한 다음 날에 건별 사용내역을 다시 확인합니다.
| 확인 목적 | 공식 화면 | 공식 안내 |
|---|---|---|
| 발급 직후 | 사용내역 조회 | 다음 날 확인 |
| 개별 거래 | 사용내역 조회 | 36개월 이전 사용분까지 |
| 연간 합계 | 누계조회 | 원하는 연도 선택 |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승인번호·금액·발급일로 소비자등록합니다

가맹점이 국세청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했다면 소비자는 해당 영수증을 본인 사용내역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FAQ는 홈택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 메뉴에서 금액, 승인번호, 발급일을 입력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때 발급일은 영수증에 확인되는 실제 발급 정보를 사용합니다. 원래 현금 거래 날짜를 임의로 발급일처럼 바꾸지 않고 영수증의 승인정보와 대조합니다.
등록 뒤에는 홈택스 사용내역에서 본인에게 귀속됐는지 확인합니다. 영수증에 필요한 승인정보가 없거나 실제 발급 여부가 불분명하면 확인하지 못한 값을 추정하지 말고 공식 공지를 확인합니다.
- 자진발급 영수증의 금액을 확인합니다.
- 승인번호와 발급일을 대조합니다.
- 홈택스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 메뉴에 입력합니다.
- 등록 후 사용내역 귀속을 다시 확인합니다.
소비자는 발급거부·미발급 유형과 5년 신고기한을 확인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면 계약서·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명을 준비합니다. 국세청은 발급거부 신고와 의무발행업종 미발급 신고를 나눠 대상과 신고자 범위를 안내합니다.
공식 안내의 신고기한은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소비자는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계좌정보를 신고서에 적고 계약서·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명을 서면 또는 홈택스·손택스로 제출합니다.
발급거부 신고자는 거래당사자인 소비자입니다. 의무발행업종 미발급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뿐 아니라 거래증명이 있는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신고 유형과 제출 자료를 공식 표에서 확인합니다.
| 확인 항목 | 공식 기준 | 준비 자료 |
|---|---|---|
| 발급거부 | 요청했으나 거부 | 거래증명 |
| 의무업종 미발급 |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 거래증명 |
| 신고기한 | 행위일부터 5년 이내 | 신고서·계좌정보 |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발급기간은 며칠인가요?
소비자상대업종 가맹점의 1원 이상 현금거래에서 소비자가 요청하면 발급 대상입니다. 자진발급 기한은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이며, 의무발행업종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기간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현재 발급 화면과 거래 유형을 확인합니다. 의무발행 누락이 착오나 누락이고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자진신고하거나 자진발급하면 가산세율이 20%가 아니라 10%이지만, 이는 5일 기한의 연장이 아니며 시행령상 제외 거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기간 초과 후 거래일로 소급할 수 있나요?
국세청 손택스 승인거래 발급 화면은 현금영수증 거래일자를 소급해 발행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현재 공식 화면에서 발급하고 원래 거래 증빙을 별도로 보존하세요.
현금영수증조회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국세청 FAQ는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에서 36개월 이전 사용분까지 건별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연간 합계는 누계조회에서 원하는 연도를 선택합니다.
현금영수증발급날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발급내역은 다음 날 홈택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서 확인합니다.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은 영수증의 금액·승인번호·발급일을 대조해 입력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4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손택스: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과 거래일 소급 불가·다음 날 조회 안내(2026.11.4. 원문·HTTP 200 확인)국세청: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5일·의무발행업종 10만원 기준 안내(2026.11.4. 원문·HTTP 200 확인)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2026.11.4. HTTP 200 확인)국세청 자주묻는 질문: 현금영수증 36개월 이전 건별 조회와 연도별 누계조회(2026.11.4. 원문·HTTP 200 확인)국세청 자주묻는 질문: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 방법(2026.11.4. 원문·HTTP 200 확인)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 신고 대상·5년 기한·제출 방법(2026.11.4.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1조의9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와 10일 기준(2026.11.4. 시행 법령·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75조의6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와 10일 기준(2026.11.4. 시행 법령·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제외 항목(2026.11.4. 시행 법령·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제외 항목(2026.11.4. 시행 법령·HTTP 20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