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금표

자동차세금표 2026 2026년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3 · 편집 기준

2026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표준세율은 1,000cc 이하 1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차령 3년 이상이면 법정 산식으로 각 기분 차령에 따라 최대 50%까지 경감하고, 법 제150조 제7호의 제외 대상이 아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는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 표준세율로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배기량·차령·용도 예시를 고른 뒤 실제 고지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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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배기량·차령이 가까운 예시를 고르면 표준 자동차세와 해당하는 경우 지방교육세 단순 합계를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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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금표 2026년 배기량과 차령별 표준세율

핵심 요약

  • 비영업용 승용차: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cc
  • 영업용 승용차: 배기량 구간에 따라 18원·19원·24원/cc
  • 차령 경감: 비영업용 승용차는 각 기분 차령 3년부터 연 5%, 최대 50%
  • 그 밖의 승용차: 비영업용 100,000원, 영업용 20,000원 표준 연세액
  • 지방교육세: 법 제150조 제7호 제외 대상이 아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자동차세액의 30%가 표준세율
  • 실제 납부액: 조례·일할계산·연납·감면 반영 뒤 위택스 고지자료로 확인

자동차 세금표 2026 승용차는 용도와 배기량 구간별 cc당 세액을 곱합니다

2026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별 자동차세 표준세율

지방세법 제127조의 승용자동차 표준세율은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먼저 나누고, 배기량에 해당 구간의 1cc당 세액을 곱해 1대당 연세액을 계산합니다. 비영업용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영업용은 1,000cc 이하와 1,600cc 이하가 18원, 2,000cc 이하와 2,500cc 이하가 19원, 2,500cc 초과가 24원입니다. 여기서 영업용은 시행령상 면허·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자동차이므로 개인사업에 쓴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용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표는 전국 공통 법률의 표준세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배기량 등을 고려해 표준세율의 50%까지 초과해 정할 수 있으므로 본인 고지자료가 최종 확인값입니다.

2026년 승용자동차 배기량별 표준세율
용도배기량1cc당 세액
비영업용1,000cc 이하80원
비영업용1,600cc 이하140원
비영업용1,600cc 초과200원
영업용1,000cc 이하18원
영업용1,600cc 이하18원
영업용2,000cc 이하19원
영업용2,500cc 이하19원
영업용2,500cc 초과24원
자동차세 납부기간 1기·2기·연납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승용차 세율표 보기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별 표를 확인합니다.

법 제150조 제7호 대상 비영업용 승용차의 지방교육세 표준세율은 자동차세액의 30%입니다

998cc 1598cc 1998cc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계산 예시

차령 경감 전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998cc는 998×80원으로 자동차세 79,840원, 1,598cc는 1,598×140원으로 223,720원, 1,998cc는 1,998×200원으로 399,600원입니다.

지방세법 제150조 제7호는 제127조 제1항 제1호·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정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학교법인 차량을 제외합니다. 제151조의 자동차세액 30% 표준세율을 단순 적용하면 998cc는 23,952원, 1,598cc는 67,116원, 1,998cc는 119,880원이 더해지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이 표준세율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계산값은 연간 표준세율 예시입니다. 연중 취득·양도·말소에 따른 일할계산, 차령, 연납, 감면, 조례와 실제 고지 단계 처리를 반영한 납부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차령 경감 전 연세액 단순 예시
배기량자동차세교육세 포함
998cc79,840원103,792원
1,598cc223,720원290,836원
1,998cc399,600원519,480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교육세 표준세율 보기 →제151조 제1항 제7호의 30% 표준세율과 같은 조 제2항의 조례 가감 규정을 확인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각 기분 차령 3년부터 5%씩 최대 50%까지 경감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차령 3년부터 12년까지 경감률

지방세법 제127조는 차령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각 기분 세액을 A/2 - (A/2 × 5/100)(n - 2)로 계산합니다. 각 기분에 적용되는 차령이 3년이면 5%, 4년이면 10%처럼 차령 1년마다 5%씩 경감되는 구조입니다.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면 계산상 12년으로 보므로 최대 경감률은 50%입니다. 이 경감식은 모든 차종에 일괄 적용하는 표가 아니라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비영업용 승용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차령은 등록연도만 보고 단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22조는 차령기산일이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에 따라 과세연도 계산식과 제1기분·제2기분 차령을 다르게 정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각 기분 적용 차령별 법정 경감률
차령경감률경감 전 대비
1~2년없음100%
3년5%95%
5년15%85%
8년30%70%
12년 이상50%50%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 차령 계산 보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의 차령기산일과 상·하반기 계산식을 확인합니다.

그 밖의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는 배기량 승용차 표와 다른 정액표를 씁니다

그 밖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자동차세 표준 연세액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의 그 밖의 승용자동차는 1대당 표준 연세액이 영업용 20,000원, 비영업용 100,000원입니다. 배기량 표의 승용자동차인지 그 밖의 승용자동차인지 등록상 분류를 확인한 뒤 이 정액 기준과 실제 고지액을 대조합니다.

승합자동차는 고속·전세·일반버스와 대형·소형 여부,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 특수자동차는 대형·소형, 3륜 이하 소형자동차는 별도 정액표를 적용합니다. 승합차나 화물차를 승용차 배기량 표에 넣어 계산하면 안 됩니다.

아래 표는 자주 비교하는 일부 구간입니다. 화물자동차 1만kg 초과의 가산 규정과 다른 세부 구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127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승용차 외 일부 차종의 표준 연세액
차종영업용비영업용
그 밖의 승용차20,000원100,000원
대형 일반버스42,000원115,000원
소형 일반버스25,000원65,000원
화물 1,000kg 이하6,600원28,500원
대형 특수차36,000원157,500원
3륜 이하 소형차3,300원18,000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차종별 자동차세 표 보기 →제127조의 그 밖의 승용차·승합·화물·특수·3륜 이하 소형자동차 표를 확인합니다.

자동차 세금표 2025년 자료는 2026년 차령과 현재 고지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자동차 세금표를 2026년에 볼 때 확인할 항목

자동차 세금표 2025년 자료에 같은 배기량별 표준세율이 적혀 있어도 2026년 납부액을 그대로 복사하면 안 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바뀌면 경감률이 달라질 수 있고, 연중 소유기간과 감면·연납 여부도 실제 고지액에 반영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과거 표의 최종 합계보다 2026년 현행 법령의 표준세율,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용도·차령기산일, 위택스 고지자료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현행 표준세율

지방세법 제127조의 현재 표를 확인합니다.

차령 변경

2026년 각 기분에 적용되는 차령을 시행령 계산식으로 확인합니다.

소유기간

취득·양도·말소가 있었다면 실제 고지자료의 일할계산을 확인합니다.

자동차세 납부내역·기간·법인 위택스 조회위택스 납부대상 조회하기 →전자납부번호 등으로 현재 조회되는 세목·금액·납부상태·납기일을 확인합니다.

표 계산 뒤에는 위택스에서 실제 자동차세 고지금액과 납부상태를 확인합니다

자동차세 표 계산 뒤 위택스 고지금액 납부상태 확인 순서

자동차세금표는 표준세율 구조를 이해하고 예상 범위를 비교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납부 단계에서는 위택스 납부대상 조회 결과의 납세자·세목·금액·납부상태·납기일을 확인합니다.

고지서가 있으면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해 같은 건인지 대조합니다. 표 계산값과 다르면 차령, 일할계산, 연납, 감면, 조례 적용 여부를 먼저 살펴봅니다.

정기분 납기는 제1기분 6월 16일~30일, 제2기분 12월 16일~31일이지만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제1기분 전액 부과나 연납 등은 고지 흐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자동차등록증에서 용도·차종·배기량 확인
  2. 차령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인지 확인
  3. 표준 자동차세와 해당하는 경우 지방교육세 30% 예시 계산
  4. 위택스 고지금액·납부상태·납기일 확인
지방세법 자동차세 납기 원문 보기 →제128조의 제1·2기분 납기와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의 제1기분 전액 부과 규정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금표에서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현행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은 1,000cc 이하 1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배기량에 구간별 세액을 곱한 뒤 차령 경감과 지방교육세를 확인합니다.

자동차 세금표 2026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금액인가요?

법 제127조의 차종별 표는 자동차세 표준 연세액입니다. 법 제150조 제7호의 제외 대상이 아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는 제151조에 따라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 표준세율로 적용되지만 조례로 가감될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액은 위택스 고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세금표 2026년에서 오래된 차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차령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법정 산식에 따라 각 기분 차령 3년 5%부터 1년마다 5%씩 경감되고, 각 기분 차령 12년 이상은 최대 50%가 적용됩니다. 시행령의 차령기산일과 기분별 계산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동차 세금표 2025년 금액을 2026년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

그대로 쓰지 마세요. 차령이 한 해 늘어 경감률이 달라질 수 있고 소유기간·연납·감면·조례 적용도 실제 고지액에 영향을 줍니다. 현행 법령과 위택스의 2026년 고지자료를 다시 확인하세요.

그 밖의 승용자동차도 배기량으로 계산하나요?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의 그 밖의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을 곱하지 않고 표준 연세액을 영업용 20,000원, 비영업용 100,000원으로 정합니다. 등록상 차종·용도를 확인하고 지방교육세와 실제 고지액을 위택스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7조 자동차세 과세표준·표준세율·차령 경감식(2026.11.03 현행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8조 자동차세 제1·2기분 납기와 연세액 10만원 이하 부과 규정(2026.11.03 현행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50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2026.11.03 현행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51조 자동차세액의 30% 지방교육세 표준세율·조례 가감 규정(2026.11.03 현행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영업용·비영업용 구분과 차령 계산(2026.11.03 현행 원문 확인)위택스: 납부대상 조회의 세목·금액·납부상태·납기일 항목(2026.11.03 원문·HTTP 20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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