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신고안하면

양도소득세신고안하면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2 · 편집 기준

양도소득세 신고 안하면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붙고, 납부고지 전 자진납부라면 미납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1개월·3개월·6개월 감면 외에 예정신고를 놓친 사람이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50%를 감면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납부고지를 이미 받았다면 지정납부기한 미납세액의 3%와 그 다음 날부터 월 0.67% 등 고지 후 기준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와 홈택스의 실제 가산세를 확인하세요.

신고 지연 기간별 가산세 기준 보기

법정신고기한이 얼마나 지났는지 고르면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100만원과 납부고지 전 자진납부를 가정한 가산세 예시와 바로 할 일을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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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를 안 했을 때 가산세와 기한 후 신고 안내

핵심 요약

  • 일반 무신고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부정행위 무신고: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60%
  •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 전 자진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 × 지연일수 × 하루 0.022%
  • 납부고지 후: 지정납부기한 미납세액의 3%와 그 다음 날부터 월 0.67% 등 별도 확인
  • 기한 후 신고: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
  • 무신고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 50%, 1~3개월 30%, 3~6개월 20%
  • 예정신고 누락 특례: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있어도 소득세법 제105조의 예정신고 규정 적용

양도소득세 신고 안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비교

국세청 양도소득세 가산세 표는 단순무신고를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당무신고를 무신고납부세액의 40%로 안내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는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40%, 그중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60%, 그 밖의 경우는 20%로 규정합니다.

세금도 내지 않았다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별도로 봐야 합니다. 납부고지 전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미납·미달납부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일수와 1일 10만분의 22를 곱합니다.

납부고지를 받은 뒤에도 내지 않으면 계산 구조가 달라집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와 시행령 제27조의4는 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세액의 3%와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에 월 1만분의 67을 곱한 금액 등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안 한 상태와 신고는 했지만 세금만 안 낸 상태는 같지 않습니다. 전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확인하고, 후자는 신고서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미납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누락 시 확인할 가산세
상태확인할 가산세공식 계산 기준
일반 무신고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 × 20%
부정행위 무신고무신고가산세40%, 역외거래 부정행위 60%
고지 전 자진납부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지연일수 × 0.022%
지정납부기한 후고지 후 가산세미납세액 × 3% + 월 0.67% 등
국세청 양도소득세 가산세 확인하기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의 사유와 계산식을 공식 표에서 확인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에 진행합니다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능 시점과 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이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통지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도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났다고 다음 해 확정신고 기간이나 세무서 안내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먼저 계약서와 양도일, 자산 유형, 원래 법정기한을 확인하고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합니다.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안에 처리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세법상 양도일과 원래 법정신고기한을 확인합니다.
  2.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계약서·취득가액·필요경비 증빙으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4. 가산세와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제출·납부합니다.
  5.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를 각각 완료했는지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수정·제출 순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기한 후 신고 확인하기 →결정 통지 전 신고 가능 시점과 신고 후 결정·통지 기준을 확인합니다.

기한 후 신고가 빠를수록 무신고가산세 감면 구간이 큽니다

기한 후 신고 시점과 예정신고 누락의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국세기본법 제48조는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20%를 감면하도록 규정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놓친 경우에는 별도 규정도 봐야 합니다.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3호라목이 정합니다.

감면 대상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규정이 아니므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 기한 후 신고 감면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 제외되고, 예정신고 누락 50% 감면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 제외됩니다. 지연 기간만 보고 감면을 확정하지 말고 홈택스 계산 결과를 함께 확인합니다.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신고 시점감면 비율20만원 기준 예시
법정기한 후 1개월 이내50%10만원 감면 → 10만원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0%6만원 감면 → 14만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20%4만원 감면 → 16만원
예정신고 누락·확정기한까지50%10만원 감면 → 10만원
그 밖의 6개월 초과일반 기간별 감면 종료특례 여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산세 감면 확인하기 →기한 후 신고의 1개월·3개월·6개월 감면 구간과 제외 조건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무신고로 판단하기 전에 자산별 법정신고기한을 다시 계산합니다

양도 자산별 법정신고기한 확인표

국세청은 일반적인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예정신고기한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안내합니다.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고,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은 예정신고가 면제됩니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은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신고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국세청 안내상 그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날짜를 잘못 계산해 아직 기한 전인 거래를 무신고로 보거나, 이미 지난 거래를 기한 내라고 판단하지 않도록 공식 표와 실제 달력을 대조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확인
양도 유형계산 출발점기한
일반 토지·건물양도월 말일그 말일부터 2개월
부담부증여 양도 부분증여월 말일그 말일부터 3개월
신고대상 주식양도 반기 말일그 말일부터 2개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계산 기준 보기국세청 양도소득세 법정기한 확인하기 →부동산·주식·부담부증여와 확정신고의 법정기한을 확인합니다.

신고 여부와 납부 여부를 나눠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을 준비합니다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준비와 납부 확인 목록

국세청은 홈택스 전자신고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서면신고를 안내합니다. 신고서와 납부서, 매도·매입 계약서 사본을 준비하고 실제 신고에 반영할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의 증빙은 해당 항목에 맞게 제출합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했다고 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05조제3항은 예정신고 규정을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신고·납부, 세금신고, 양도소득세 순서로 이용할 수 있고 서면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신고서 제출과 별개로 국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소득세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납부합니다.

양도일

국세청 법정 신고기한 표에서 자산 유형별 계산 출발점을 확인합니다.

취득·양도 자료

매입·매도 계약서와 거래금액을 대조합니다.

필요경비 증빙

실제 반영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증빙을 준비합니다.

신고 제출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직접·우편 제출을 선택합니다.

세금 납부

국세와 주소지 관할 시·군·구의 지방소득세 납부를 각각 확인합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확인하기 →홈택스·세무서 신고 순서와 제출서류, 국세·지방소득세 납부방법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신고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이고, 납부고지 전 자진납부라면 미납세액에 지연일수와 하루 0.022%를 곱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3%와 월 0.67% 등 별도 기준이 있으며, 부정행위 무신고는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60%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났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도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는 무신고가산세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20%를 감면합니다. 예정신고를 놓쳤어도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하면 50% 감면 규정이 별도로 있으며, 납부지연가산세는 같은 비율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신고는 했지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무신고인가요?

국세청 안내상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는 별도 절차이므로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상태와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미달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와 실제 납부할 금액을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소득세법 제105조제3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규정을 적용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예상만으로 신고를 생략하지 말고 해당 자산의 신고대상 여부와 기한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2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국세청: 양도소득세 가산세국세청: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지연 이자율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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