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법

양도소득세법 양도소득세 법령정보 시행일정 법정기일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2 · 편집 기준

양도소득세법을 찾는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명 소득세법을 열고 제94조의 과세대상, 제98조의 양도시기, 제104조의 세율, 제105조·제110조의 신고 규정을 차례로 확인하면 됩니다. 2026년 11월 2일 확인한 소득세법 현행 화면의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이며, 개별 거래에는 양도 당시 법령과 부칙의 적용례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법정기일은 신고 마감일과 같은 말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35조가 국세와 담보권 등의 우선순위를 가릴 때 쓰는 날짜입니다.

내가 찾는 양도소득세 법령정보 고르기

지금 확인하려는 내용을 고르면 먼저 열 조문과 함께 확인할 법령을 보여드립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양도소득세법 법령정보 시행일정 법정기일 안내

핵심 요약

  • 찾을 법령명: 양도소득세법이 아니라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 핵심 순서: 과세대상 제94조 → 금액 제95조 → 양도시기 제98조 → 세율 제104조
  • 신고 조문: 예정신고 제105조, 확정신고 제110조
  • 현행 화면: 2026년 11월 2일 확인한 소득세법 시행일 2026년 7월 1일
  • 시행일 확인: 법령 제목 아래 시행일뿐 아니라 부칙의 시행일·적용례까지 대조
  • 법정기일: 신고기한이 아니라 국세와 담보권 등의 우선순위 판단에 쓰는 날짜

양도소득세법은 소득세법과 시행령에서 조문별로 찾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법률과 시행령 조문 지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양도소득세법을 찾을 때 먼저 입력할 법령명은 소득세법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가 양도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제95조는 양도소득금액, 제98조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04조는 세율을 규정합니다.

신고 단계는 제105조의 예정신고와 제110조의 확정신고를 봅니다. 각 조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힌 조건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연결 조문까지 열어야 합니다.

법정기일처럼 국세와 다른 채권의 우선순위를 묻는 내용은 소득세법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35조에서 확인합니다. 한 법률 안에 모든 답이 있다고 보지 않고 질문의 성격에 맞는 법령으로 이동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양도소득세 법령 질문별 첫 조문
확인할 내용법령첫 조문
과세대상 자산소득세법제94조
양도소득금액소득세법제95조
양도·취득시기소득세법·시행령제98조·제162조
예정·확정신고소득세법제105조·제110조
국세 우선 법정기일국세기본법제3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열기 →현행 소득세법의 전체 본문과 연결된 시행령을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 법령정보는 자산·날짜·금액·세율·신고 순서로 읽습니다

양도소득세 법령정보를 확인하는 다섯 단계

첫째, 제94조에서 양도한 자산이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제98조와 시행령 제162조를 함께 보며 양도일과 취득일을 정할 근거 자료를 대조합니다.

셋째, 제95조의 양도소득금액과 제96조·제97조의 양도가액·필요경비 관련 조문을 확인합니다. 넷째, 제104조에서 자산 종류와 보유기간 등에 맞는 세율 규정을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5조·제110조와 국세청 신고납부기한을 대조합니다. 조문 번호만 읽고 결론을 내리지 말고 단서, 다른 조문 인용, 대통령령 위임과 부칙을 연결해서 봅니다.

  1. 제94조에서 자산 분류를 확인합니다.
  2. 제98조와 시행령 제162조에서 양도시기를 확인합니다.
  3.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계산 구조와 자료를 대조합니다.
  4. 제104조에서 적용할 세율 규정을 찾습니다.
  5. 제105조·제110조와 국세청 기한표로 신고 일정을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증빙 항목 가이드국가법령정보센터 양도소득 범위 보기 →소득세법 제94조의 자산 구분과 대통령령 위임 부분을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법 시행일정은 현행 시행일과 부칙 적용례를 함께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일정 확인 항목

2026년 11월 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소득세법 현행 화면은 2026년 7월 1일 시행, 법률 제21221호, 2025년 12월 23일 일부개정으로 표시됩니다. 이 날짜는 지금 열어 본 법령 버전을 식별하는 기준입니다.

양도소득세법 시행일정을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제목 아래 시행일만 보지 않습니다. 부칙에는 조문별로 다른 시행일이나 특정 양도분·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적용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양도일과 비교해야 합니다.

개정 전후 문장이 달라졌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혁과 신구법비교에서 해당 날짜에 시행 중이던 문장을 확인합니다. 시행 예정 문구나 보도자료만으로 이미 적용 중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현행 표시

법령 제목 아래 시행일과 법률 번호를 확인합니다.

부칙

조문별 시행일과 적용례·경과조치를 읽습니다.

거래일

실제 양도일과 취득일을 공식 자료로 확인합니다.

연혁

거래 당시 시행된 조문을 연혁에서 다시 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일 보기 →제목 아래 시행일과 부칙·연혁·신구법비교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시행일정과 신고일정은 다르며 예정신고·확정신고 기한을 따로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시행일과 신고기한 구분

법령의 시행일은 해당 법령 버전이 효력을 갖는 날이고, 법정신고기한은 납세자가 신고를 마쳐야 하는 기간입니다. 소득세법 시행일이 바뀌었다고 모든 사람의 신고 마감일이 그 날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05조는 거주자가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제3호가목·나목 주식등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을 예정신고 기간으로 정합니다.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제110조의 원칙적인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예정신고자는 해당 소득의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예정신고하고 종전 신고분과 합산하지 않은 경우 등 시행령 제173조제5항의 예외가 있으므로 연간 양도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시행일과 양도소득세 신고일정 구분
구분뜻확인할 곳
법령 시행일법령 버전 효력 시작법령 제목·부칙
예정신고기한개별 양도 후 신고 기간소득세법 제105조
확정신고기한연간 양도소득 신고 기간소득세법 제110조
휴일 적용마감일 다음 날 처리국세청 기한 안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계산 가이드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보기 →자산별 예정·확정신고 기한과 토요일·공휴일 등의 적용을 확인합니다.

거래일 법령을 확인한 뒤 홈택스 신고서와 증빙을 맞춥니다

법령 확인 후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순서

먼저 계약서, 대금 청산 자료와 등기 자료로 취득일·양도일을 확인합니다. 그 날짜에 시행 중이던 소득세법과 시행령을 연혁에서 열고, 자산 분류·필요경비·세율·특례 조건을 실제 자료에 맞춥니다.

그 다음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표에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을 확인합니다. 신고서에는 공식 서식과 홈택스 화면이 요구하는 금액·증빙을 사용하고, 법령 예시나 다른 사람의 계산값을 자신의 자료처럼 옮기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택스에서 신고를 제출하고 접수 결과를 확인합니다. 조문 적용이 불분명하거나 담보권·임차권과 국세 우선순위가 함께 걸린 사안은 임의로 결론내리지 말고 국세청 공식 상담이나 세무 전문가 검토 범위를 확인합니다.

  1. 계약서·대금·등기 자료에서 거래일을 확인합니다.
  2. 거래일에 시행 중인 소득세법과 시행령을 엽니다.
  3. 자산·금액·세율·특례 조문을 실제 증빙과 대조합니다.
  4. 국세청 표에서 예정·확정신고 기한을 확인합니다.
  5.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접수 결과를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수정·제출 가이드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법령과 증빙을 대조한 뒤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법이라는 별도 법률이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양도소득세의 현행 규정을 찾을 때는 법령명 소득세법을 확인합니다. 과세대상·계산·세율·신고 조문을 보고, 대통령령 위임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 법령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득세법을 열면 현행 본문, 부칙, 연혁과 신구법비교를 볼 수 있습니다. 신고 일정과 실무 경로는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와 홈택스를 함께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법 시행일정은 어디를 봐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목 아래 현행 시행일을 먼저 보고 부칙의 조문별 시행일·적용례와 연혁을 실제 양도일에 맞춰 대조합니다. 2026년 11월 2일 확인한 현행 화면은 2026년 7월 1일 시행으로 표시됩니다.

양도소득세 법정기일은 법정신고기한과 같은가요?

다릅니다. 법정신고기한은 신고를 마쳐야 하는 기간이고, 국세기본법 제35조의 법정기일은 국세와 담보권 등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때 쓰는 날짜입니다. 신고로 확정한 해당 세액은 신고일이 법정기일입니다.

소득세법을 확인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나요?

법률 조문만으로 끝내지 말고 시행령, 부칙, 실제 거래일·대금·등기 자료와 국세청 신고기한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그 뒤 홈택스의 현재 신고 유형과 서식에 맞춰 증빙을 제출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2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5조 예정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10조 확정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확정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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