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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양도세계산 방법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2 · 편집 기준
부담부증여양도세계산은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 중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는 부분을 대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비율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한 뒤 일반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를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 평가액 6억원, 채무 2억원, 소득세법 제97조상 취득가액 3억원인 단순 예에서는 양도가액 2억원, 안분 취득가액 1억원, 필요경비 전 양도차익 1억원입니다.
실제 세액은 필요경비·공제·세율·비과세 여부를 반영해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부담부증여 예정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세 안분 결과
재산 평가액·인수 채무·소득세법 제97조상 취득가액 조합을 고르면 양도로 보는 금액과 안분 취득가액, 필요경비 전 양도차익을 보여드립니다.
확인할 부담부증여 예시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양도 부분: 수증자가 실제 인수하고 법에서 양도로 보는 채무액 상당 부분을 증여자의 양도로 봅니다.
- 양도가액: 증여재산 평가액×채무액÷증여가액
- 취득가액: 법정 취득가액×채무액÷증여가액
- 평가액-채무액: 현재 증여분을 단순 구분한 금액이며 증여세 납부세액이나 최종 과세가액이 아님
- 세액 계산: 안분 결과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공제와 적용 세율을 별도로 확인
- 예정신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부담부증여 양도세 계산 방법은 채무 부분을 먼저 나눕니다

소득세법 제88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3항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되,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거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합니다.
부담부증여양도세계산의 첫 단계는 증여일 현재 증여가액과 실제 인수된 채무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채무액이 증여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이용해 양도로 보는 양도가액과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각각 안분합니다.
안분한 양도가액에서 안분 취득가액을 뺀 값은 계산의 중간값입니다. 인정되는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비과세·감면과 적용 세율을 확인해야 실제 납부세액에 가까워집니다.
| 구분 | 계산 대상 | 확인 주체 |
|---|---|---|
| 양도 부분 |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 | 증여자 |
| 단순 구분액 | 재산가액-인정 채무 | 수증자 |
| 실제 세액 | 공제·세율·특례 반영 | 각 납세자 |
부담부 증여 양도세 계산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같은 채무 비율로 안분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양도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채무액을 곱하고 증여가액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증여재산 평가액과 증여가액이 같은 단순 사례라면 양도로 보는 금액은 인수 채무액과 같습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에 채무액을 곱하고 증여가액으로 나눕니다. 다만 양도가액을 법에서 열거한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도록 제159조가 정하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기준을 섞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면 제159조 제2항에 따라 총 채무액에 과세대상 자산가액÷총 증여 자산가액을 곱해 과세대상 채무액부터 계산합니다. 이 경우 총 채무액을 한 자산의 안분식에 그대로 넣으면 안 됩니다.
재산 전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평가액 8억원, 채무 2억원, 제97조상 취득가액 5억원의 단순 예에서는 채무 비율이 25%입니다. 양도가액은 2억원, 안분 취득가액은 1억2,500만원, 필요경비 전 양도차익은 7,500만원입니다.
| 항목 | 계산식 | 단순 예시 |
|---|---|---|
| 채무 비율 | 채무액÷증여가액 | 2억원÷8억원 |
| 양도가액 | 평가액×채무 비율 | 2억원 |
| 취득가액 | 제97조 취득가액×채무 비율 | 1억2,500만원 |
인정되는 채무와 증여가액이 확정되어야 계산값이 성립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등으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빼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도 관련 채무로 정합니다.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했더라도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외가 되려면 시행령 제36조 제2항과 제10조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 채무는 해당 기관의 확인 서류로, 그 밖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증빙 등으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채무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여가액이 달라지면 도구의 채무 비율과 안분 결과도 달라집니다. 평가액·채무액을 추정해 세액을 확정하지 말고 확인하지 못한 값은 공식 공지 확인 대상으로 남긴 뒤 증빙을 확보합니다.
증여가액
증여일 현재 세법상 평가 기준과 평가 자료를 확인합니다.
기관 채무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합니다.
그 밖의 채무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증빙 등을 확인합니다.
가족 간 거래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채무 인수 추정과 객관적 입증 예외를 함께 확인합니다.
안분한 양도차익은 납부세액이 아니며 필요경비와 공제를 더 확인합니다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하고,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해 양도소득금액을 구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부담부증여에서는 먼저 제159조로 양도 부분을 안분한 뒤 이 흐름을 이어갑니다.
과세표준은 감면대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기본공제 등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03조는 같은 조가 구분한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하고,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과세기간에 같은 소득 구분의 다른 양도가 있다면 공제 적용 순서와 남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세율은 자산 종류·보유기간과 중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구가 보여주는 필요경비 전 양도차익에 세율을 바로 곱하지 말고, 계약서와 지급 증빙을 대조한 뒤 홈택스 미리계산에서 공제·세율 선택을 확인합니다.
- 부담부증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안분합니다.
-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확인해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확인합니다.
- 자산 종류·보유기간·주택 수에 맞는 세율과 특례를 판정합니다.
- 홈택스 예상세액과 증빙값을 다시 대조합니다.
보유기간·주택 수·비과세 여부는 안분 계산 뒤 별도로 판정합니다

채무 부분을 양도로 본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세율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증여자가 보유한 자산의 종류, 취득일과 증여일, 보유기간, 세대의 주택 수와 비과세·감면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채무액이라도 소득세법 제97조상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공제 가능 금액이 다르면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주택인지 토지인지, 단기보유인지, 별도세율이나 중과 대상인지도 국세청 세율표와 현행 법령에서 판정합니다.
계산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비과세나 감면을 미리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적용 가능성을 빠뜨리지 않도록 증여일 현재의 보유·거주와 세대 자료를 정리해 홈택스 계산 결과와 함께 검토합니다.
| 항목 | 확인할 사실 | 영향 |
|---|---|---|
| 자산 | 주택·토지 등 종류 | 적용 규정 |
| 기간 | 취득일·증여일 | 보유기간 |
| 보유 현황 | 세대 주택 수 등 | 비과세·중과 |
| 증빙 | 취득·지출 자료 | 필요경비 |
부담부증여 예정신고는 증여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확인합니다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는 부담부증여의 예정신고 기한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따로 표시합니다. 일반 토지·건물 양도의 2개월 기한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증여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신고 전에는 증여계약과 자산 평가 자료, 채무 잔액과 실제 인수 자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증빙을 한 묶음으로 대조합니다. 국세청은 일반 양도소득세 신고 부속서류로 양도·취득 계약서 사본과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등을 안내합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뒤 접수 결과와 납부 상태를 각각 확인합니다. 모의계산 결과를 본 것만으로 신고가 끝난 것은 아니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 증여일과 증여월 말일을 확인합니다.
- 증여가액·채무액·취득가액과 증빙을 정리합니다.
- 부담부증여 안분값과 필요경비·공제·세율을 확인합니다.
-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합니다.
- 접수증·납부 결과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따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담부증여양도세계산은 누가 하나요?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은 증여자의 양도로 보므로 양도소득세는 재산을 준 증여자가 계산·신고합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납세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세 계산 방법의 첫 단계는 무엇인가요?
증여일 현재 증여가액과 실제 인수된 인정 채무액을 확정한 뒤 채무액÷증여가액 비율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안분합니다.
부담부 증여 양도세 계산에서 채무액이 곧 양도가액인가요?
증여재산의 세법상 평가액과 증여가액이 같은 단순 사례에서는 제159조 계산식의 결과가 채무액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 자산을 함께 증여하면 제159조 제2항에 따라 총 채무액을 과세대상 자산가액 비율로 먼저 나눈 뒤 제1항 계산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도구의 필요경비 전 양도차익이 납부할 양도세인가요?
아닙니다. 인정되는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비과세·감면·중과와 자산·보유기간별 세율 등을 반영하기 전의 중간 계산값입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안내상 부담부증여 예정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휴일 여부와 실제 마감일은 신고 시점의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2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홈택스: 양도소득세 미리계산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방법과 준비서류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부담부증여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 계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공제 채무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 입증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