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액수

기초연금액수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30 · 편집 기준

기초연금액수는 2026년 기준 한 사람당 최대 월 349,700원이며, 부부가 모두 받으면 기준연금액을 받는 경우 각자 월 279,760원입니다. 산정 대상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로그인해 확인하고, 실제 금액은 신청 뒤 결정 통지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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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액수 2026년 기준 월액 확인

핵심 요약

  • 2026년 기준연금액: 한 사람당 최대 월 349,700원
  • 부부 모두 기준연금액 수급: 각 월 279,760원, 합계 월 559,520원
  • 산정 대상 국민연금 월 524,550원 초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움: 소득역전 방지 감액 적용
  • 예상액 확인: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모의계산 로그인

2026년 기초연금액수는 한 사람당 최대 월 349,700원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액수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150% 200% 250% 금액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3조는 2026년 기준연금액을 월 34만9천7백원으로 정합니다. 이 금액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초연금액 산정의 출발점이며, 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더 커도 기준연금액을 한도로 합니다(기초연금법 제7조).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그대로인 고정액이 아닙니다. 기초연금법 제5조제2항은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하고, 그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다음 연도 액수는 해당 연도의 공식 고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으로 계산한 금액
비율월 금액쓰임
10%34,970원소득역전 감액 최저 기준
50%174,850원A급여 산식의 부가연금액
100%349,700원기준연금액·상한
150%524,550원국민연금 연계 기준
200%699,400원연계 산식 구간 경계
250%874,250원시행령 제10조 산식

기초연금액수 349,700원을 모두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모두 없을 때 기준연금액을 받습니다. 선정 여부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도 함께 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기준연금액 보기 →고시 제3조의 월 349,700원과 제2조의 선정기준액을 확인합니다.

실제 액수는 국민연금 연계, 부부 20%, 소득역전 감액 순서로 달라집니다

기초연금액수 계산 순서 기준연금액 국민연금 연계 부부감액 소득역전 감액

먼저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를 반영해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 다음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자의 산정액에서 20%를 빼고, 마지막으로 소득인정액과 감액 뒤 기초연금액을 더해 선정기준액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월 2,47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월 3,952,000원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2조).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액 감액 단계가 아니라 지급 대상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1.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
  2.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를 반영해 개인별 액수 산정
  3.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의 산정액에서 20% 감액
  4.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합계가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추가 감액
  5.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과 결정 통지로 내 금액 확인

선정기준액과 기초연금액수는 같은 금액인가요?

다릅니다. 선정기준액은 지급 대상인지 판단하는 소득인정액 한도이고, 기준연금액은 지급액을 계산하는 출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확인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보기 →제5조부터 제8조에서 산정, 한도, 부부감액과 소득역전 감액을 확인합니다.

산정 대상 국민연금 월 52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액수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과 기초연금액수 524,550원 699,400원 연계 산식

기초연금법 제6조는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이면 기초연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에는 월 524,550원 이하가 이 구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서 장애·유족연금과 부양가족연금은 이 감액 기준 수급액에서 제외되며, 기준을 넘으면 일부 감액될 수 있고 감액 폭은 최대 50%입니다.

산정 대상 급여액이 월 524,550원을 넘고 699,400원 이하이면 기준연금액의 250%인 874,250원에서 해당 급여액을 뺀 금액과 A급여를 반영한 법 제5조 산정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기초연금법 제6조제2항, 시행령 제10조). A급여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국민연금 월액만 보고 정확한 최종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 산정
산정 대상 국민연금 월액산정 기준기초연금액
524,550원 이하기준연금액349,700원
524,550원 초과~699,400원 이하874,250원−국민연금액과 A급여 산정액 중 큰 금액최대 349,700원
699,400원 초과A급여 반영 산식모의계산으로 확인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보기 →국민연금과 함께 받는 조건과 감액, 모의계산 경로를 확인합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를 빼 월 279,760원씩입니다

기초연금액수 부부 모두 수급 각 월 279,760원 합계 559,520원 한 명 수급 349,700원

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정합니다. 두 사람 모두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으로 산정됐다면 한 사람당 69,940원을 빼 월 279,760원씩 받습니다.

부부 합계는 월 559,520원입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수급권자라면 이 20% 부부감액은 적용되지 않지만, 수급 대상 판단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을 사용합니다.

소득인정액이 한도에 가까우면 부부감액 뒤에도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더 붙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수급자의 부부감액 예
수급 형태한 사람 월액가구 합계
부부 중 한 사람 수급349,700원349,700원
부부 모두 수급279,760원559,520원

배우자도 국민연금이 있으면 액수가 같나요?

개인별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에 따라 감액 전 기초연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20%는 각자 산정된 금액에 적용합니다.

복지로기초연금 계산 신청 결과 변경 확인 하기 모의 서류국가법령정보센터 부부감액 원문 보기 →기초연금법 제8조에서 부부 각각 20% 감액 규정을 확인합니다.

소득인정액이 한도에 가까우면 월 34,970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수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 230만원 245만원 월 170,000원 34,970원

배우자 없는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30만원이고 다른 감액이 없다면, 기준연금액을 더했을 때 선정기준액 247만원을 넘습니다. 이때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월 170,000원이 기초연금액이 됩니다(기초연금법 제8조제2항, 시행령 제11조제1항).

소득인정액이 월 245만원이면 선정기준액과의 차이는 20,000원이지만, 그 차이가 기준연금액의 10%인 34,970원 이하이므로 월 34,970원을 지급합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가구는 부부 합산 최저 기준이 기준연금액의 20%인 69,940원입니다.

배우자 없는 노인가구 소득역전 감액 예(국민연금 연계 감액 없음)
소득인정액계산월액
200만원200만+349,700원 < 247만원349,700원
230만원247만−230만170,000원
245만원2만원 ≤ 34,970원34,970원
247만원 초과선정기준액 초과지급 대상 아님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최저 34,970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34,970원 최저 기준은 선정기준액 이하로 수급 대상이 된 뒤 소득역전 감액을 적용할 때 쓰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액 지급수준 보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의 10%·부부 20% 지급 기준을 확인합니다.

내 기초연금액수는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과 결정 통지로 확인합니다

기초연금액수 확인 국민연금공단 로그인 모의계산 신청 소득 재산 조사 결정 통지

국민연금공단 안내는 국민연금 예상 급여액을 반영한 기초연금 예상 급여액과 나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하면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라고 안내합니다.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화면은 로그인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예상값을 보는 단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수급자 선정 조사와 결정·통지·지급을 지자체가 담당한다고 안내하므로, 실제 금액은 신청 뒤 소득·재산 조사와 결정 통지에서 확인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다음 연도 금액은 추정하지 말고 공식 공지를 확인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로그인
  2.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예상 급여액과 소득인정액 확인
  3. 기초연금 신청 뒤 지자체의 소득·재산 조사
  4. 결정 통지에서 실제 수급 여부와 월액 확인

모의계산 결과가 실제 입금액과 같나요?

모의계산은 입력값에 따른 예상액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신청 뒤 지자체의 조사와 결정 통지로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모의계산하기 →로그인한 뒤 개인별 국민연금 급여액을 반영한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초연금액수는 얼마인가요?

한 사람당 최대 월 349,700원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없을 때 받는 2026년 기준연금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기초연금 액수는 얼마인가요?

두 사람 모두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고 추가 감액이 없다면 각각 월 279,760원, 합계 월 559,520원입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의 부부 20% 감액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산정 대상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60만원이면 기초연금액수는 얼마인가요?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산정 대상 급여액이 월 60만원이라면, 2026년 기준으로 874,250원에서 60만원을 뺀 274,250원과 개인별 A급여 반영 산정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므로 월 274,250원 이상, 최대 349,700원입니다. 정확한 값은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합니다.

소득인정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액수는 어디까지 줄어드나요?

배우자 없는 노인가구와 부부 중 한 사람만 받는 가구는 소득역전 감액 뒤에도 2026년 기준 월 34,970원을 최저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내 기초연금액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로그인해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실제 금액은 신청 뒤 지자체가 보내는 결정 통지에서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30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선정기준액 배우자 없는 노인가구 월 2,470,000원·배우자 있는 노인가구 월 3,952,000원(2026.10.30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5조~제8조 — 기준연금액의 매년 고시와 적용기간,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일 때 기준연금액 지급, 기준연금액 한도, 부부 각 20% 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2026.10.30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 200% 이하일 때 250%에서 국민연금액을 뺀 금액과 법 제5조 산정액 중 큰 금액, 소득역전 감액의 10%·부부 20% 최저 지급 기준(2026.10.30 원문 확인)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고, 장애·유족연금과 부양가족연금을 제외한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일부 감액(최대 50%), 예상 급여액과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확인(2026.10.30 확인)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기초연금 모의계산 — 로그인 필요 화면과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2026.10.30 응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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