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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액수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30 · 편집 기준
기초연금액수는 2026년 기준 한 사람당 최대 월 349,700원이며, 부부가 모두 받으면 기준연금액을 받는 경우 각자 월 279,760원입니다. 산정 대상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로그인해 확인하고, 실제 금액은 신청 뒤 결정 통지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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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2026년 기준연금액: 한 사람당 최대 월 349,700원
- 부부 모두 기준연금액 수급: 각 월 279,760원, 합계 월 559,520원
- 산정 대상 국민연금 월 524,550원 초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움: 소득역전 방지 감액 적용
- 예상액 확인: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모의계산 로그인
2026년 기초연금액수는 한 사람당 최대 월 349,700원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3조는 2026년 기준연금액을 월 34만9천7백원으로 정합니다. 이 금액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초연금액 산정의 출발점이며, 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더 커도 기준연금액을 한도로 합니다(기초연금법 제7조).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그대로인 고정액이 아닙니다. 기초연금법 제5조제2항은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하고, 그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다음 연도 액수는 해당 연도의 공식 고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비율 | 월 금액 | 쓰임 |
|---|---|---|
| 10% | 34,970원 | 소득역전 감액 최저 기준 |
| 50% | 174,850원 | A급여 산식의 부가연금액 |
| 100% | 349,700원 | 기준연금액·상한 |
| 150% | 524,550원 | 국민연금 연계 기준 |
| 200% | 699,400원 | 연계 산식 구간 경계 |
| 250% | 874,250원 | 시행령 제10조 산식 |
기초연금액수 349,700원을 모두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모두 없을 때 기준연금액을 받습니다. 선정 여부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도 함께 봅니다.
실제 액수는 국민연금 연계, 부부 20%, 소득역전 감액 순서로 달라집니다

먼저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를 반영해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 다음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자의 산정액에서 20%를 빼고, 마지막으로 소득인정액과 감액 뒤 기초연금액을 더해 선정기준액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월 2,47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월 3,952,000원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2조).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액 감액 단계가 아니라 지급 대상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
-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를 반영해 개인별 액수 산정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의 산정액에서 20%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합계가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추가 감액
-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과 결정 통지로 내 금액 확인
선정기준액과 기초연금액수는 같은 금액인가요?
다릅니다. 선정기준액은 지급 대상인지 판단하는 소득인정액 한도이고, 기준연금액은 지급액을 계산하는 출발 금액입니다.
산정 대상 국민연금 월 52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액수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6조는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이면 기초연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에는 월 524,550원 이하가 이 구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서 장애·유족연금과 부양가족연금은 이 감액 기준 수급액에서 제외되며, 기준을 넘으면 일부 감액될 수 있고 감액 폭은 최대 50%입니다.
산정 대상 급여액이 월 524,550원을 넘고 699,400원 이하이면 기준연금액의 250%인 874,250원에서 해당 급여액을 뺀 금액과 A급여를 반영한 법 제5조 산정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기초연금법 제6조제2항, 시행령 제10조). A급여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국민연금 월액만 보고 정확한 최종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 산정 대상 국민연금 월액 | 산정 기준 | 기초연금액 |
|---|---|---|
| 524,550원 이하 | 기준연금액 | 349,700원 |
| 524,550원 초과~699,400원 이하 | 874,250원−국민연금액과 A급여 산정액 중 큰 금액 | 최대 349,700원 |
| 699,400원 초과 | A급여 반영 산식 | 모의계산으로 확인 |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를 빼 월 279,760원씩입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정합니다. 두 사람 모두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으로 산정됐다면 한 사람당 69,940원을 빼 월 279,760원씩 받습니다.
부부 합계는 월 559,520원입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수급권자라면 이 20% 부부감액은 적용되지 않지만, 수급 대상 판단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을 사용합니다.
소득인정액이 한도에 가까우면 부부감액 뒤에도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더 붙을 수 있습니다.
| 수급 형태 | 한 사람 월액 | 가구 합계 |
|---|---|---|
| 부부 중 한 사람 수급 | 349,700원 | 349,700원 |
| 부부 모두 수급 | 279,760원 | 559,520원 |
배우자도 국민연금이 있으면 액수가 같나요?
개인별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에 따라 감액 전 기초연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20%는 각자 산정된 금액에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이 한도에 가까우면 월 34,970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없는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30만원이고 다른 감액이 없다면, 기준연금액을 더했을 때 선정기준액 247만원을 넘습니다. 이때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월 170,000원이 기초연금액이 됩니다(기초연금법 제8조제2항, 시행령 제11조제1항).
소득인정액이 월 245만원이면 선정기준액과의 차이는 20,000원이지만, 그 차이가 기준연금액의 10%인 34,970원 이하이므로 월 34,970원을 지급합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가구는 부부 합산 최저 기준이 기준연금액의 20%인 69,940원입니다.
| 소득인정액 | 계산 | 월액 |
|---|---|---|
| 200만원 | 200만+349,700원 < 247만원 | 349,700원 |
| 230만원 | 247만−230만 | 170,000원 |
| 245만원 | 2만원 ≤ 34,970원 | 34,970원 |
| 247만원 초과 | 선정기준액 초과 | 지급 대상 아님 |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최저 34,970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34,970원 최저 기준은 선정기준액 이하로 수급 대상이 된 뒤 소득역전 감액을 적용할 때 쓰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내 기초연금액수는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과 결정 통지로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는 국민연금 예상 급여액을 반영한 기초연금 예상 급여액과 나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하면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라고 안내합니다.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화면은 로그인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예상값을 보는 단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수급자 선정 조사와 결정·통지·지급을 지자체가 담당한다고 안내하므로, 실제 금액은 신청 뒤 소득·재산 조사와 결정 통지에서 확인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다음 연도 금액은 추정하지 말고 공식 공지를 확인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로그인
-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예상 급여액과 소득인정액 확인
- 기초연금 신청 뒤 지자체의 소득·재산 조사
- 결정 통지에서 실제 수급 여부와 월액 확인
모의계산 결과가 실제 입금액과 같나요?
모의계산은 입력값에 따른 예상액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신청 뒤 지자체의 조사와 결정 통지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초연금액수는 얼마인가요?
한 사람당 최대 월 349,700원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없을 때 받는 2026년 기준연금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기초연금 액수는 얼마인가요?
두 사람 모두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고 추가 감액이 없다면 각각 월 279,760원, 합계 월 559,520원입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의 부부 20% 감액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산정 대상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60만원이면 기초연금액수는 얼마인가요?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산정 대상 급여액이 월 60만원이라면, 2026년 기준으로 874,250원에서 60만원을 뺀 274,250원과 개인별 A급여 반영 산정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므로 월 274,250원 이상, 최대 349,700원입니다. 정확한 값은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합니다.
소득인정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액수는 어디까지 줄어드나요?
배우자 없는 노인가구와 부부 중 한 사람만 받는 가구는 소득역전 감액 뒤에도 2026년 기준 월 34,970원을 최저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내 기초연금액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로그인해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실제 금액은 신청 뒤 지자체가 보내는 결정 통지에서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30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선정기준액 배우자 없는 노인가구 월 2,470,000원·배우자 있는 노인가구 월 3,952,000원(2026.10.30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5조~제8조 — 기준연금액의 매년 고시와 적용기간,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일 때 기준연금액 지급, 기준연금액 한도, 부부 각 20% 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2026.10.30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 200% 이하일 때 250%에서 국민연금액을 뺀 금액과 법 제5조 산정액 중 큰 금액, 소득역전 감액의 10%·부부 20% 최저 지급 기준(2026.10.30 원문 확인)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고, 장애·유족연금과 부양가족연금을 제외한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일부 감액(최대 50%), 예상 급여액과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확인(2026.10.30 확인)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기초연금 모의계산 — 로그인 필요 화면과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2026.10.30 응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