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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자녀소득 기준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30 · 편집 기준
자녀의 월급·사업소득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합산하지 않으며, 별도의 기초연금 자녀 소득 기준 금액도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지만, 본인 또는 배우자가 1촌 이내 직계비속 명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살면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무료임차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아래에서 거주 형태를 고르면 자녀 소득과 자녀 집 중 무엇이 반영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별 기초연금 자녀소득 반영 결과 보기
자녀와 사는지, 집 명의와 시가표준액이 얼마인지, 배우자 소득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내 상황과 가까운 항목을 고르세요. 자녀 월급과 자녀 집 무료임차소득을 구분해 보여드립니다.
자녀와 거주·주택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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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자녀 월급·사업소득: 부모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합산하지 않음
- 배우자 소득·재산: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조사 대상
- 자녀와 동거: 같은 주소라는 이유만으로 자녀 소득을 더하지 않음
- 자녀 집 예외: 1촌 이내 직계비속 명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이면 시가표준액 × 0.78% ÷ 12를 월 무료임차소득으로 반영
- 실제 판정: 본인·배우자의 전체 소득과 재산을 모의계산한 뒤 신청 결과로 확인
기초연금 자녀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소득인정액에 넣습니다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는 소득인정액을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성인 자녀가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해도 그 소득 자체를 부모의 소득인정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소득액을 부모의 수급 기준으로 삼지 않고, 부모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집·보증금·예금·자동차·부채 등을 조사합니다.
다만 “자녀는 모두 무관하다”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녀 소득과는 별개로, 부모가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살면 무료임차소득이 생기는 예외가 있습니다.
| 사람 | 소득·재산 반영 | 주의할 예외 |
|---|---|---|
| 본인 | 반영 | 소득과 재산 전체 조사 |
| 배우자 | 반영 | 미신청·자격 없음이어도 조사 |
| 자녀 | 월급·재산은 원칙적으로 미반영 | 자녀 집 거주 시 무료임차소득 |
자녀 연봉이 높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자녀 연봉 자체는 부모의 소득인정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계산해 2026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자녀와 같은 주소에 살아도 자녀 월급은 넣지 않고 집 명의와 본인·배우자 재산을 봅니다

자녀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이거나 실제로 같이 산다는 사실만으로 자녀 월급을 부모 소득에 더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일반 조사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이므로, 부모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집에서 함께 산다면 부모의 집·보증금과 본인·배우자의 다른 재산을 계산합니다.
자녀의 월급 전체를 부모 소득으로 옮겨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 예금은 본인의 금융재산 범위에 들어가므로 다른 소득·재산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기 재산을 자녀에게 넘긴 경우에는 단순히 명의가 바뀌었다고 곧바로 재산에서 빠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증여한 재산에서 확인된 사용처 등을 뺀 나머지를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 상황 | 자녀 소득 | 추가 확인 |
|---|---|---|
| 부모 명의 집 | 미반영 | 부모의 일반재산 |
| 부모가 임차한 집 | 미반영 | 부모의 보증금 |
| 자녀 명의 집 | 미반영 | 시가표준액 6억원 기준 |
자녀와 세대분리를 해야 기초연금을 받나요?
공식 산정 규정은 세대분리 여부를 자녀 월급 합산 기준으로 두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1촌 이내 직계비속 소유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지를 확인합니다.
1촌 이내 직계비속 명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살면 시가표준액의 연 0.78%가 무료임차소득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봅니다. 계산식은 ‘주택 시가표준액 × 0.78% ÷ 12’입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 고시 제4조).
시가표준액 6억원이면 월 39만원, 7억원이면 월 45만 5천원, 10억원이면 월 65만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값이며 자녀의 실제 소득이나 부모가 실제로 내는 월세와 관계없이 공식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6억원 미만이면 이 무료임차소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6억원 이상이어도 이 항목 하나만으로 탈락을 정하지 않고, 본인·배우자의 다른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모두 더해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 시가표준액 | 연 0.78% | 월 무료임차소득 |
|---|---|---|
| 6억원 | 468만원 | 39만원 |
| 7억원 | 546만원 | 45.5만원 |
| 8억원 | 624만원 | 52만원 |
| 9억원 | 702만원 | 58.5만원 |
| 10억원 | 780만원 | 65만원 |
자녀 집값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나요?
보건복지부 안내와 시행규칙은 시가표준액을 사용합니다. 매매 호가나 최근 실거래가를 그대로 넣지 말고, 조사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배우자는 미신청이어도 조사하지만 자녀는 대리 신청을 해도 자녀 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같은 가족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이고,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자격이 없어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방문 신청 안내에도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준비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녀는 배우자와 달리 일반적인 소득·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대리 신청인이 될 수는 있지만 대리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자녀 월급·예금·집을 부모의 재산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녀 집 거주에 따른 무료임차소득만 별도로 구분합니다.
보건복지부 신청 안내는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해당자의 전·월세 계약서 등을 안내합니다. 다만 정보시스템으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없으면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개별 요구 서류는 신청 창구의 안내를 따릅니다.
| 구분 | 소득·재산 조사 | 신청 때 역할 |
|---|---|---|
| 본인 | 조사 | 본인 신청 |
| 배우자 | 미신청이어도 조사 | 금융정보 동의 |
| 자녀 | 원칙적으로 미조사 | 대리 신청 가능 |
자녀의 소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보건복지부의 일반 준비서류에는 자녀 소득증명서가 적혀 있지 않고,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요구합니다. 다만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없으면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소득을 빼고 본인·배우자 전체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뒤 신청 결과로 확정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 월 3,952,000원입니다. 자녀 월급을 빼더라도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집·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부채와 자녀 집 무료임차소득을 모두 계산해야 합니다.
복지로 비회원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회원용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뒤 시·군·구의 조사와 결정 통지로 확정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조회와 제출서류로 확인한 값이 직접 계산한 값과 다를 수 있으므로, “자녀 소득이 없으니 자동 수급”으로 판단하지 말고 전체 소득인정액 결과를 확인합니다.
| 가구 | 월 선정기준액 | 가족 기준 |
|---|---|---|
| 단독가구 | 2,470,000원 | 배우자 없음 |
| 부부가구 | 3,952,000원 |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 |
자녀소득을 빼면 바로 기초연금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자녀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 것과 수급 결정은 별개입니다. 본인·배우자의 전체 소득과 재산, 자녀 집 무료임차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자녀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자녀 월급·사업소득에 대한 별도 기준 금액은 없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하고, 자녀 소득은 일반적으로 넣지 않습니다.
자녀가 고소득자이거나 집이 많아도 부모 기초연금에 영향이 없나요?
자녀의 소득과 재산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 명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살면 연 0.78%를 무료임차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자녀와 같이 살면 자녀 월급이 부모 소득으로 잡히나요?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자녀 월급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거주하는 집의 명의가 자녀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지 따로 확인합니다.
자녀 명의 집이 6억원 미만이면 무료임차소득이 있나요?
보건복지부 고시는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부터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하므로 6억원 미만이면 이 항목은 붙지 않습니다. 다른 본인·배우자 소득과 재산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자녀가 대신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자녀 소득서류가 필요한가요?
자녀는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일반 준비서류에는 자녀 소득증명서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는 필요하며, 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정이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30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 자녀 명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거주하면 연 0.78%의 무료임차소득 적용, 6억원 월 39만원·7억원 월 45.5만원·10억원 월 65만원 예시(2026.10.30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 만 65세 이상·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0,000원·부부가구 월 3,952,000원(2026.10.30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방법 — 자녀도 대리 신청 가능,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에서 신청,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자격이 없어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므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필요, 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추가 서류 요청 가능(2026.10.30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비회원 복지로 모의계산과 회원 국민연금 모의계산 연결(2026.10.30 확인)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이 연결하는 비회원 모의계산(2026.10.30 응답 200 확인)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기초연금 모의계산 — 로그인 뒤 이용하는 회원 서비스(2026.10.30 응답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2026.10.30 현행 페이지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3조 — 소득과 재산의 범위, 1촌 이내 직계비속 소유 주택 거주에 따른 소득 포함(2026.10.30 현행 페이지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 1촌 이내 직계비속 소유 주택의 무료임차소득은 시가표준액 × 10,000분의 78 ÷ 12로 계산(2026.10.30 현행 페이지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무료임차소득 적용 주택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원·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2026.10.30 현행 페이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