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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은행별 은행별예금자보호한도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6 · 편집 기준
예금자보호한도은행별 기준은 일반 예·적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별 1인당 1억원이며, 같은 은행의 여러 계좌와 본점·지점은 합산하고 서로 다른 은행은 각각 따로 적용합니다. 은행별예금자보호한도는 계좌마다 1억원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마다 1억원이므로, 먼저 금융회사명과 정확한 상품명을 공식 검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만 1억원이면 소정의 이자가 한도를 넘을 수 있으니 같은 은행의 다른 일반 예·적금까지 함께 더해 보세요.
은행별 예금자보호 한도 확인
내 일반 예·적금이 놓인 은행과 금액 조합을 고르면 같은 은행 합산 여부와 1억원 한도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은행·예금 금액 조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현재 한도: 2025년 9월 1일부터 일반 예·적금은 금융기관별 1인당 1억원
- 포함 금액: 보호대상 일반 예·적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
- 같은 은행: 일반 입출금통장·정기예금·적금과 본점·지점 계좌를 모두 합산
- 다른 은행: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다르면 일반 예·적금 한도를 은행마다 각각 적용
- 한도 구분: DC형·IRP의 보호상품 운용분은 일반 예금과 별도, ISA 보호예금은 일반 예금과 합산
- 확인 순서: 금융회사 검색 뒤 정확한 상품명을 보호금융상품 검색에서 재확인
- 주의 상품: 펀드·실적배당형 상품·증권사 CMA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
예금자보호한도은행별 금액은 같고 합산 단위는 금융회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으로 확인되는 은행이라면 일반 예·적금 보호한도는 은행마다 다르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대상 일반 예·적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별 1인당 1억원입니다.
은행별예금자보호한도를 볼 때 계좌 수가 아니라 계약한 금융회사를 기준으로 묶으세요. 같은 은행의 일반 입출금통장·정기예금·적금과 본점·지점 계좌는 모두 합산하고,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다른 은행이면 각 은행에서 한도를 다시 계산합니다.
은행 이름이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대상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예금보험공사 금융회사 검색에 정확한 회사명을 입력하세요. 2026년 11월 6일 확인 당시 검색 화면은 2026년 6월 기준으로 표시됐으며, 외국은행도 국내법에 따라 인가받은 국내지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계산 방식 | 보호한도 |
|---|---|---|
| 같은 은행 일반 예·적금 | 원금·소정 이자 합산 | 최고 1억원 |
| 같은 은행 본점·지점 | 일반 예·적금 합산 | 최고 1억원 |
| 서로 다른 은행 | 은행마다 따로 계산 | 각각 최고 1억원 |
은행명 확인 뒤 가입한 상품명까지 다시 검색해야 합니다

보호대상 금융회사라고 해서 그 회사가 파는 모든 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처럼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을 보호대상으로 안내하고, 퇴직연금 DC형·IRP와 ISA도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부분에 한해 보호된다고 설명합니다.
통장 표지나 앱의 별칭보다 정확한 회사명과 상품명을 확인하세요.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에서 금융권역, 회사명, 상품명을 함께 입력해 보호금융상품등록부의 등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는 이 목록이 금융회사가 제출한 등록부를 바탕으로 작성돼 착오·오류가 있을 수 있고, 기준일 이후 새로 판매된 상품은 검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안내합니다. 검색 결과와 함께 목록의 기준일 및 해당 금융회사의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 통장이나 앱에서 정확한 금융회사명을 적습니다.
-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대상 금융회사인지 검색합니다.
- 정확한 상품명을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에 입력합니다.
- 검색 목록의 기준일과 주의 문구를 함께 읽습니다.
1억원에는 원금만이 아니라 소정의 이자도 들어갑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문답에 따르면 은행 예금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별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소정의 이자는 가입상품의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하므로 만기 예상이자를 그대로 보호이자로 확정하면 안 됩니다.
일반 예·적금 원금을 정확히 1억원 넣으면 소정의 이자가 들어갈 한도 여유가 없습니다. 원금이 9천만원이어도 같은 은행의 일반 입출금통장·적금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더했을 때 1억원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자보호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작동합니다. 평소 중도해지로 받는 이자, 만기 예상이자, 보호제도에서 말하는 소정의 이자는 서로 같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 같은 은행 원금 합계 | 원금 기준 여유 | 추가 확인 |
|---|---|---|
| 7천만원 | 3천만원 | 소정의 이자·다른 예금 |
| 9천만원 | 1천만원 | 소정의 이자·다른 예금 |
| 1억원 | 0원 | 이자 포함 시 한도 초과 가능 |
같은 은행과 다른 은행을 나누면 보호한도가 바로 보입니다

A은행 본점에 일반 예·적금 6천만원, A은행 지점에 일반 예·적금 5천만원을 두었다면 원금은 1억1천만원으로 합산됩니다. 지점이나 계좌가 다르다는 이유로 한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A은행에 일반 예·적금 9천만원, B은행에 일반 예·적금 8천만원을 두었고 두 곳이 서로 다른 보호대상 금융회사라면 각 은행에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각각 1억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상호나 앱 이름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이 다르다고 추정하지 말고 공식 검색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은행
일반 예·적금의 계좌·상품·본점·지점에 관계없이 보호대상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합니다.
다른 은행
서로 다른 보호대상 금융회사로 확인되면 일반 예·적금 한도를 은행마다 따로 적용합니다.
법인명
브랜드명이나 앱 이름 대신 계약 상대 금융회사의 정확한 이름을 확인합니다.
은행 앱에 보여도 펀드·실적배당형 상품은 예금처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예·적금처럼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을 보호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외화예금은 예금보험금 지급공고일 기준 해당 금융회사의 최초 전신환매입률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뒤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반대로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채권은 보호되지 않는 상품의 예로 제시됩니다. 은행 앱에서 가입했거나 잔액이 예금 옆에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ISA·DC형 퇴직연금·IRP도 계좌 이름 전체가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부분에 한해 보호됩니다. DC형·IRP의 보호상품 운용분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1억원 한도를 적용하지만, ISA의 보호 예금은 같은 금융기관의 일반 예금과 합산해 1억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 상품 유형 | 공식 안내 | 확인할 것 |
|---|---|---|
| 예금·적금 | 보호대상 가능 | 정확한 상품명 |
| 외화예금 | 원화 환산 후 한도 | 환산·보호 문구 |
| 펀드·증권사 CMA | 보호 대상 아님 | 원금손실 위험 |
| ISA 보호상품 | 운용분만 보호 | 일반 예금과 합산 |
| DC형·IRP 보호상품 | 운용분만 보호 | 일반 예금과 별도 |
오늘은 통장별 잔액표를 만든 뒤 회사와 상품을 차례로 확인하세요

먼저 종이에 은행명, 계좌 종류, 원금을 한 줄씩 적으세요. 같은 은행의 일반 예·적금 계좌끼리 묶고, 잊고 있던 입출금통장과 적금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가족 계좌를 내 계좌와 섞지 말고 실제 예금자 명의별로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예금보험공사 금융회사 검색에서 은행명을 확인하고, 금융상품 검색에서 각 상품명을 다시 확인합니다. 보호대상으로 확인된 원금에 소정의 이자가 더해진다는 점을 표시하고 1억원에 가까운 은행부터 살펴보세요.
- 내 명의의 은행·계좌·원금을 모두 적습니다.
- 같은 금융회사의 일반 예·적금 원금을 합산합니다.
-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회사와 상품을 각각 검색합니다.
- 소정의 이자와 잊은 일반 예·적금을 더해 1억원과 비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 한도 은행별로 모두 같은가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으로 확인되는 은행의 일반 예·적금은 보호대상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별 1인당 최고 1억원입니다. 은행마다 한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 합산하는 일반 예·적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은행별예금자보호한도는 계좌마다 1억원인가요?
아닙니다. 같은 은행의 여러 일반 예·적금 계좌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모두 합쳐 1억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에 나누면 각각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같은 금융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둔 일반 예·적금은 모두 합산합니다. 지점 수나 통장 수만 늘려도 별도 한도가 생기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두 은행에 9천만원씩 두면 어떻게 되나요?
두 곳이 서로 다른 보호대상 금융회사이고 각 일반 예·적금도 보호대상이라면 은행마다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각각 1억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원금 1억원을 넣으면 이자까지 모두 보호되나요?
일반 예·적금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한 금액이 한도에 들어가므로 원금만 1억원이면 이자가 들어갈 여유가 없습니다. 같은 은행의 다른 일반 예·적금도 함께 합산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회사 검색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주요 문답국가법령정보센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