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신고를 위한 홈택스 증여세 전자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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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신고 정보를 찾는다면, 홈택스에서 증여세 맞춤신고 찾기와 자동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전자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맞춤신고 찾기와 자동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증여세 신고에 반영되는 기준
• 증여재산 합산과 공제 기준
• 홈택스 현금 증여 전자신고 절차
현금증여신고 정보를 찾는다면, 홈택스에서 증여세 맞춤신고 찾기와 자동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전자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맞춤신고 찾기와 자동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증여세 신고』, 『맞춤신고 찾기』 순서로 이동합니다. 증여받은 날짜와 증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증여자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현금만 증여받은 경우 현금 관련 선택 항목에서 『예』를 누릅니다.
증여세 신고에 반영되는 기준
수증자가 손자녀 등인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 해당 여부를 선택합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를 선택하면 다음 신고화면에서 세대생략가산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세대생략가산액은 산출세액의 30%입니다.
연락처를 입력한 뒤 거주자 여부를 선택합니다.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금액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세대를 건너뛴 증여 | 세대생략가산액은 산출세액의 30%로 자동 계산됩니다. |
| 비거주자 |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 직계존속 | 10년간 수증자별 공제금액 합계는 5천만원 한도이며 미성년자는 2천만원 한도입니다. |
| 배우자 | 10년간 수증자별 공제금액 합계는 6억원 한도입니다. |
증여재산 합산과 공제 기준
증여재산가산액이 있으면 『입력/수정』에서 『10년이내 증여 합산신고 대상 불러오기』를 선택합니다. 합산신고 대상은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세 과세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합산신고 대상을 선택한 뒤 『선택완료』를 누릅니다.
신고분에 대한 결정현황이 있으면 결정현황을 선택합니다. 증여재산가산액 명세를 확인한 뒤 『입력완료』를 누릅니다. 증여재산가산액의 평가가액은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자동계산 및 설정됩니다. 10년 내 동일 그룹으로부터 받은 공제금액이 있으면 해당 금액을 차감합니다. 직계비속은 10년간 수증자별 공제금액 합계 5천만원 한도입니다. 그 밖의 친족은 10년간 수증자별 전체 기타친족 공제금액 합계 1천만원 한도입니다.
혼인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출산공제는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통산하여 평생 1억원 공제가 가능하며 증여재산공제와 별도입니다. 그 밖의 친족은 2025년 3월 14일 이후 3촌 이내 인척과 4촌 이내 혈족이 대상입니다. 2025년 3월 13일 이전에는 4촌 이내 인척과 6촌 이내 혈족이 대상입니다.
홈택스 현금 증여 전자신고 절차
-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세금신고』에서 『증여세 신고』를 선택한 뒤 『맞춤신고 찾기』로 이동합니다.
- 재산을 증여받은 날짜와 증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를 선택하고 세대를 건너뛴 증여 해당 여부를 선택합니다.
- 연락처와 거주자 여부를 입력합니다.
- 현금만 증여받았는지 선택하고 증여받은 현금 금액을 입력합니다.
- 증여세 대납 여부를 선택합니다.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포함 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 계산된 세액을 확인한 뒤 『반영하기』와 『증여세 정기 신고하기』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 신고내용 작성화면에서 필요한 증여재산가산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이대로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 증여재산공제에 관한 주의사항을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저장합니다.
- 납부할세액 및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선택합니다.
기납부세액과 신고세액공제
증여재산가산액이 있으면 기납부세액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기납부세액은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해당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입니다. 기납부세액의 한도는 합산과세 시 산출세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곱한 금액을 합산과세 시 과세표준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3%로 자동 계산됩니다. 신고내용과 납부할세액 및 주의사항을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면 현금 증여 신고가 완료됩니다.
출처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홈택스로 1분 만에 현금 증여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