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신청 2026 월 6만원·시설 3만원·대상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가운데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2026년 복지로 공식 안내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6만원, 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3만원입니다.
장애수당 신청은 장애인연금과 대상체계가 다릅니다. 장애 정도와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시군구가 결정하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있어도 자동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결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장애수당 신청 2026 핵심 요약
| 연령 | 만 18세 이상 |
|---|---|
| 장애요건 | 등록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 |
| 소득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일반 지급액 | 월 6만원 |
| 시설수급자 | 월 3만원 |
| 소득반영 | 기초생활보장 소득산정에서 제외 |
| 신청 | 전국 읍면동·복지로 |
| 지급 | 매월 결정계좌 |
장애수당 대상과 중증장애인 구분
대상은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동시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대상과 중복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자신의 장애정도 판정과 보장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연령: 만 18세 이상
- 등록: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장애정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
- 소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시설: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금액
- 조사: 장애정도·소득·재산 확인 후 결정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수당보다 장애인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등록 장애인이라도 수급자·차상위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장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정도 표현이 과거 등급제와 달라 혼동되면 행정복지센터에 연금·수당 중 어느 제도 심사대상인지 문의하세요.
신청 과정에서 장애정도 재심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07년 4월 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를 심사받았거나 신청월 당시 만 65세 이상인 경우 등 공식 예외가 있습니다. 개인별 기존 심사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기관 안내를 따르세요.
월 6만원과 시설수급자 월 3만원
지급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입니다. 보장시설에 입소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3만원입니다. 장애정도 자체에 따라 6만원보다 높아지는 구조가 아니라 보장유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6만원 |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6만원 |
| 차상위계층 | 월 6만원 |
| 보장시설 수급자 | 월 3만원 |
| 지급주기 | 매월 |
| 기초생활 소득산정 | 장애수당 제외 |
| 보호계좌 | 압류방지 전용계좌 이용 가능 |

지급받은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압류 위험이 있는 경우 복지급여 수급계좌 등 보호계좌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계좌 문제로 지급이 어려우면 행정복지센터에 전용계좌 등록방법을 문의하세요.
수급자격, 차상위 여부, 시설 입퇴소, 장애등록 상태가 바뀌면 지급액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사나 계좌변경뿐 아니라 보장자격 변동도 즉시 신고하고, 지급이 누락됐다고 판단되면 시군구 결정일과 지급개시월을 확인하세요.
장애수당 신청방법: 읍면동·복지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2026년 안내에 따라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에서 접수할 수 있고,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담당 시군구가 장애등록과 소득·재산을 조사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등록 장애정보와 장애정도 심사이력을 확인합니다.
-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자격을 확인합니다.
- 신분증·통장사본 등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시군구 결정통지와 지급계좌·지급개시월을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대리신청이 필요한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임과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장애정도 재심사 대상이면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보완요청을 놓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 심사 진행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수당을 받고 있던 사람이 만 65세가 되더라도 보장자격과 장애등록이 자동으로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등 다른 급여와의 관계, 시설 입소 여부와 가구 변동을 담당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연금·활동지원·의료비 지원 등 관련 제도는 정책·지원금 모아보기에서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이 아닌 등록 장애인의 저소득 요건을 함께 보는 제도입니다.
신청·이용 전 주의사항
- 등록 장애인 모두가 대상은 아닙니다. 수급자·차상위 소득요건이 필요합니다.
- 장애인연금과 구분하세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시설수급자는 월 3만원입니다. 일반 월 6만원과 금액이 다릅니다.
- 재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공단 심사이력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 자격변동을 신고하세요. 시설 입퇴소·소득·장애등록 변동은 지급에 영향을 줍니다.
장애수당 신청 FAQ
장애등록만 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만 18세 이상이며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시설에 살면 얼마를 받나요?
보장시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2026년 공식 안내 기준 월 3만원입니다. 그 밖의 해당 수급자·차상위계층은 월 6만원입니다.
장애수당 때문에 생계급여가 줄어드나요?
장애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산정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체 가구소득과 다른 급여는 별도로 조사됩니다.
공식 출처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2일. 대상·월 6만원·시설 월 3만원·재심사와 신청절차는 복지로 2026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