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26 월 최대 62.5만원·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기준금액 상한이 인상되어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 10시간을 줄이는 경우 월 최대 62만5천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월 62만5천원은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정액이 아닙니다. 통상임금, 단축 전후의 주당 근로시간, 실제 단축일수와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24 모의계산과 관할 고용센터 심사로 최종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26 요약
| 2026 변경 | 기준금액 상한 인상 |
|---|---|
| 대표 예시 | 주 40시간에서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625,000원 |
| 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 신청 |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
| 계산 | 통상임금·단축시간·사용일수에 따라 개인별 산정 |
| 시행 | 2026년 1월 1일부터 |
신청 대상과 사용 조건
기본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부여받아 실제 사용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 또는 학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과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피보험자
- 자녀: 법에서 정한 연령·학년 범위의 자녀 양육
- 사용: 사업주 승인을 받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시
- 근로시간: 단축 전후 주당 근로시간 법정 범위 충족
- 가입기간: 급여 수급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 신청시기: 단축 개시 후 월 단위 신청 가능 여부와 기한 확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분할 기준이 다릅니다. 사업주에게 단축을 신청할 때 자녀 정보, 시작일·종료일과 단축 후 근로시간을 명확히 적고 근로계약 변경 내용을 보관하세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이직 또는 휴직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교원 등 고용보험이 아닌 별도 제도를 적용받는 직군은 해당 기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 월 최대 62만5천원 계산 기준
정책브리핑 공식 안내는 주 40시간 근무자가 10시간을 줄인 경우 2026년 월 최대 62만5천원을 지원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기존보다 7만5천원 인상된 대표 사례이며 실제 지급액은 임금수준과 단축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축 전 | 주 40시간 대표 예시 |
|---|---|
| 단축시간 | 주 10시간 대표 예시 |
| 2026 최대 예시 | 월 625,000원 |
| 인상폭 | 기존 예시 대비 월 75,000원 |
| 개인별 차이 | 통상임금·단축시간·월 중 사용일수 반영 |
| 최종 확인 | 고용24 모의계산·고용센터 심사 |
급여는 단축한 시간 전체를 하나의 비율로 단순 계산하지 않습니다. 법령이 정한 구간별 기준금액과 통상임금 상한·하한을 적용하므로 인터넷의 단순 곱셈식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단축기간에 지급한 임금과 고용보험 급여를 합한 금액이 단축 전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월 중간에 시작하거나 종료하면 실제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고용24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뒤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하거나 사업장·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먼저 확인서를 등록하면 온라인 신청이 수월합니다.
- 사업주와 단축기간·주당 근로시간 협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록 여부 확인
-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준비
- 고용24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메뉴 선택
- 자녀·단축기간·통상임금과 계좌정보 입력
- 필요서류 첨부 후 신청서 제출
- 처리상태와 지급액 확인, 보완요청 대응
신청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단축기간이 끝날 때까지 미루지 마세요. 월별 신청이 가능한 시점과 소멸기한은 고용24 안내 또는 1350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주 확인서의 단축시간·통상임금·기간이 실제 근로계약과 다르면 보완이 필요합니다. 급여 수령 중 이직, 퇴사, 복직 또는 근로시간 변경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알리세요.

출산·육아 관련 다른 제도는 정책·지원금 모아보기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의사항
- 월 62만5천원은 대표 최대 예시이며 정액 지급이 아닙니다.
- 사업주의 단축 승인과 실제 사용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통상임금·단축시간·사용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사업주 확인서와 근로계약서의 기간·시간이 일치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과 보완요청을 놓치지 마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FAQ
주 10시간 줄이면 모두 62만5천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주 40시간에서 10시간을 줄인 대표 최대 예시이며 개인의 통상임금과 실제 단축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육아휴직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기간에 중복 사용·수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도별 사용기간과 실제 근무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24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메뉴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이용합니다.
공식 확인처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2일. 2026년 상한 인상과 대표 지급 예시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신청경로는 고용24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