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의 구조와 편입 상품 및 손익통산 이해하기

ISA 계좌는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하는 계좌다. 계좌 안에서 일정 기간 운용한 결과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이익에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ISA는 개인이 직접 구성하고 운용하는 펀드와 유사한 개념이다. 계좌 안의 금융상품은 시장 상황과 자산관리 목표에 따라 편입하거나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 대상과 납입한도
가입 당시 직전연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 대상이다. 신규취업자는 가입연도에 소득이 있으면 원천징수확인서 등으로 확인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당시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요건은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발급하는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로 확인한다.
ISA 가입일이 속한 연도부터 5년간 매년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5년간 총 납입한도는 1억원이다. 연간 납입한도를 채우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의무가입기간과 인출 제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의무가입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 등의 인출은 제한된다. 소득이 있는 15세부터 29세까지의 가입자는 의무가입기간 단축 대상이다.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도 단축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가입자는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인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사망과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나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등이 포함된다.
편입 가능한 금융상품
연간 납입한도 안에서 다양한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을 편입할 수 있다. 예금성 상품에는 조합 예탁금이 포함된다. 펀드와 ETF도 편입할 수 있다. 파생결합증권도 편입할 수 있다.
계좌에는 단일 상품을 편입할 수 있다. 복수 상품을 함께 편입할 수도 있다. 가입기간 중 계좌 안의 상품을 교체할 수 있다.
손익통산과 세제혜택
원리금 보장상품이 아닌 투자성 상품에서는 이익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계좌 안의 예금, 펀드, ELS 등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계좌 유지기간인 5년 중 발생한 이익과 손실도 통산 대상이다.
개별상품에 투자하면 상품 간 및 기간 간 손익통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ISA 유지기간 중 상품 간 및 기간 간 손익통산 후 최종 순이익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운용수익 200만원을 기준으로 비과세와 분리과세가 구분되며, 200만원 초과분에는 9%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9.9%다.
계좌 개설과 운용 절차
신탁업 인가를 보유한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신탁계약을 체결해 ISA 계좌를 개설한다. 가입자는 편입하거나 교체할 상품을 선택해 신탁업자에게 운용을 지시한다.
출처
□ ISA 계좌에는 연간 납입한도 이내에서 다양한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예ᆞ적금 등 예금성 상품(조합 예탁금 포함), 펀드(ETF 포함), 파생결합증권을 자유롭게 편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