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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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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대표 이미지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대표 이미지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할인 대상, 보험료 유지, 할증으로 구분됩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을 뜻하며,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으면 할인 대상이 되고, 100만원 미만이면 보험료가 유지되며, 100만원 이상이면 할증됩니다.

이 기준은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화 내용입니다. 따라서 갱신 시점에는 해당 기간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 기준이 달라집니다.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의 기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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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보험료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이며, 이와 관련해 수령한 보험금이 없는지, 100만원 미만인지, 100만원 이상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비급여 보험료 기준
없는 경우할인 대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보험료 유지
100만원 이상인 경우할증

비급여 보험료가 달라지는 적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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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으면 비급여 보험료 할인 대상이 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같은 기간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비급여 보험료가 유지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비급여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제도 안내에서 확인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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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에서 직접 확인되는 영향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구간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유지, 할증으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으면 할인 대상이고, 100만원 미만이면 보험료 유지, 100만원 이상이면 할증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보험료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된 기준의 확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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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안내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세 가지 구간이 적용된다는 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확인되는 구간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할인 대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 유지,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할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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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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