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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와 등급판정 기준 및 급여 이용 방법

읽는 시간 약 6분

핵심 내용 빠르게 보기
장기요양인정신청 정보를 찾는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를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절차는 인정신청 뒤 방문조사로 이어집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을 실시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 정보를 찾는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를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절차는 인정신청 뒤 방문조사로 이어집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을 실시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대상은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신청대상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인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도 신청대상에 포함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는 신청인의 인정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인정신청은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합니다. 이후 공단직원이 방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방문조사 다음에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이 이어집니다. 장기요양센터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보합니다. 그 뒤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1. 신청인이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인정신청을 합니다.
  2. 공단직원이 방문조사를 합니다.
  3.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을 합니다.
  4. 장기요양센터가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보합니다.
  5.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 결과확인

등급판정 결과와 필요한 서비스 종류, 내용 및 월 이용 한도액은 수급자에게 통보됩니다. 장기요양센터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보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등급을 통지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등급판정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와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분내용
장기요양 1등급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이며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이며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이며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이며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치매환자이며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치매환자이며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인정신청 온라인

인정신청은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하는 절차로 제시됩니다. 신청인의 인정신청 이후에는 공단직원의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에서 방문조사는 등급판정에 앞선 단계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을 실시합니다. 장기요양센터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보합니다. 이후 장기요양기관과 급여 이용 계약을 맺고 재가 또는 요양시설에서 급여가 제공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를 이용하려면 먼저 장기요양 인정과 등급판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수급자에게는 필요한 서비스 종류와 내용 및 월 이용 한도액이 통보됩니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도 제공됩니다.

급여는 시설급여, 재가급여와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 기간

장기요양 급여대상은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이 기준은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인 사람은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2026년에 건강보험료 대비 13.14%인 0.9448%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됩니다. 시설급여 본인부담은 20%이고 재가급여 본인부담은 15%입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 대리인

수급자 또는 가입자는 장기요양기관에 서비스 신청과 계약을 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인정신청을 합니다. 현금 급여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현금 급여를 청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등급판정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공 및 서비스 이용지원을 실시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가정방문 또는 시설 입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요원에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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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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