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026 20일·168만원·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가 사용하는 총 20일의 유급휴가와 관련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휴가기간 통상임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휴가는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며 3회까지 분할해 최대 4개 구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일 고용24 기준 급여 상한은 1,684,210원이고 하한은 최저임금액입니다. 회사가 지급한 금품과 정부 급여의 합계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만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026 핵심 요약
| 휴가기간 | 총 20일 유급 |
|---|---|
| 사용기한 | 배우자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
| 분할사용 | 3회까지, 최대 4개 구간 |
| 정부급여 대상 | 고용보험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 보험요건 | 휴가 종료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지급기준 |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
| 상한·하한 | 1,684,210원·최저임금액 |
| 신청기한 |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배우자 출산휴가와 급여 조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 사실을 알리고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고지하면 총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 20일을 모두 사용해야 하며 분할은 3회까지 가능합니다.
- 휴가: 총 20일 유급
- 기한: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모두 사용
- 분할: 3회까지 분할, 최대 4구간
- 정부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고용보험: 휴가 종료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휴가 사용 자체와 정부 급여 대상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정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업주가 부여하지만 정부 급여는 고용보험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어도 회사의 유급휴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한 1,684,210원과 지급기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일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합니다. 고용24가 안내한 2026년 상한액은 1,684,210원이며 하한은 최저임금액입니다.
| 지원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전체 |
|---|---|
| 기준금액 |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
| 상한액 | 1,684,210원 |
| 하한액 | 최저임금액 |
| 회사 급여와 합계 | 통상임금 초과분은 정부 급여에서 감액 |
| 처리 | 지급 결정 시 통상 평일 14일 이내 |

상한액을 모든 신청자가 정액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통상임금과 회사가 휴가기간에 지급한 금품을 함께 반영합니다.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먼저 지급하고 정부 급여를 대신 신청하는 대위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24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24에 먼저 제출한 뒤 근로자가 휴가 종료 후 급여를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은 휴가 시작일부터 1개월이 지난 때부터 가능하고 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 회사에 배우자 출산 사실과 휴가기간을 고지합니다.
- 출생증명과 가족관계 등 사업장 요구서류를 제출하고 120일 안에 휴가를 사용합니다.
-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의 고용24 제출을 요청합니다.
- 휴가 종료 뒤 고용24 출산휴가 급여신청 메뉴에 접속합니다.
- 급여신청서, 시작 전 3개월 통상임금 자료, 회사 지급금품 자료를 제출합니다.
- 보완 요청과 심사결과, 지급계좌를 확인합니다.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와 회사 지급내역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확인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출산·육아지원은 정책·지원금 모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신청 전 주의사항
- 120일 안에 20일을 모두 사용하세요. 일부를 남기면 기한 뒤 법정휴가·급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한액은 정액이 아닙니다. 통상임금과 회사 지급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정부급여 대상을 구분하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고용보험 180일 요건을 확인합니다.
- 신청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FAQ
출산 전에 휴가를 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출산일부터 사용하지만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이 포함돼 있다면 출산 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일정은 회사와 확인하세요.
20일을 나누어 쓸 수 있나요?
3회까지 분할할 수 있어 최대 4개 구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휴가는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끝내야 합니다.
누구나 1,684,210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이는 고용24 공식 상한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과 회사 지급액, 최저임금 기준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공식 확인처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1일. 회사 규모,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통상임금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회사 담당자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