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신청 대상과 참여 절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다. 공공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와 직역연금수급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회서비스형은 65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를 대상으로 하되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고, 민간형은 60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를 대상으로 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 대상과 유형
공공형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다.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보육시설 봉사 등 공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예시로 제시되어 있다.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돌봄과 안전 관련 영역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공공행정업무지원 등 공공전문 서비스가 예시로 포함된다.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은 지역사회가 보유한 자원과 기업 등의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신규 노인일자리 아이템을 개발하고 창출하는 유형이다. 돌봄, 안전, 환경문제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해소하는 일자리가 예시로 제시되어 있다.
민간형에는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이 포함된다. 시장형사업단은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취업알선형은 일정 교육을 수료했거나 관련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을 수요처로 연계한다.
시니어인턴십은 기업 인턴 연계 후 인건비를 지원하고 계속 고용 시 기업에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는 유형이다. 고령자친화기업은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노인일자리신청의 서류와 참여 절차
노인일자리신청은 시군구 또는 수행기관인 모집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자필서명,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 등 관련 서류가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수행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다. 참여자 선발은 시군구 또는 수행기관이 담당하며, 선발된 사람은 사업별로 해당 협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참여자 선발 과정에서는 관련 서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새누리시스템을 통한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 등의 자격을 확인한다. 이후 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공익활동은 시군구가 최종 선발한다.
선발된 사람은 관련 교육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별 협약서 작성 또는 근로계약 체결과 교육 실시가 사업 참여 과정에 포함된다.
참여자 선발 기준과 제외 대상
공익활동의 선발 공통 기준에는 해당 연도 65세 이상이라는 연령 기준과 일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포함된다. 노인독신가구와 경제무능력자와 동거하는 노인 가구는 우선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는 취업 지원인 취업알선형을 제외하고 선발에서 제외된다.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취업 지원인 취업알선형을 제외하고 선발에서 제외된다. 다만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등급부터 5등급까지와 인지지원등급 판정자는 취업 지원인 취업알선형을 제외하고 선발에서 제외된다. 인지지원등급자는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인일자리를 포함하여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 이상 참여하는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에서는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다.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은 국적 취득자이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다. 그 밖의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는 2025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 및 지자체 합동 지침에 따른다.
수행기관과 지원 기준
수행기관은 참여자 활동 지원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다.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과,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지역문화원, 지자체 전담기관 등이 수행기관으로 제시되어 있다.
2024년 8월 14일 입법예고된 노인일자리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노인일자리 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하되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으로 하고, 소득과 건강, 근로 및 활동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노인일자리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 또는 정보 요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기준은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을 합한 면적 25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해졌으며, 인력 기준은 기관의 장 1명과 상근 직원 7명 이상이다.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은 2026년 1월 1일까지 기준을 충족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교육과 지원의 대상자는 공동체사업단,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이다. 교육과 지원의 내용은 참여자 소양교육, 안전교육, 직무교육과 종사자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으로 정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