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2026 1인 78.3만원·4인 199만원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실직·휴폐업·중한 질병·가정폭력·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돕는 제도입니다. 2026년 생계지원 금액은 월 1인 78만3천원, 2인 128만6,600원, 3인 164만4천원, 4인 199만4,600원입니다.
지원이 필요하면 주소지 읍면동·시군구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은 먼저 위기상황과 현장을 확인해 지원한 뒤 소득·재산을 사후조사하는 방식입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허위신고가 확인되면 일부 또는 전액 환수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2026 핵심 요약
| 1인 가구 | 월 783,000원 |
|---|---|
| 2인 가구 | 월 1,286,600원 |
| 3인 가구 | 월 1,644,000원 |
| 4인 가구 | 월 1,994,600원 |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 재산 | 대도시 2억4,100만원·중소도시 1억5,200만원·농어촌 1억3,000만원 이하 |
| 요청 | 읍면동·시군구 또는 129 |
| 지원방식 | 현장확인·우선지원 후 사후조사 |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과 조건
대상은 위기상황 때문에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구원에게 방임·학대·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자연재해로 거주가 어려운 경우, 휴업·폐업·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위기사유입니다.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1인 1,923,179원, 4인 4,871,054원 이하
- 일반재산: 대도시 2억4,100만원·중소도시 1억5,200만원·농어촌 1억3,000만원 이하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 대도시 6,900만원·중소도시 4,200만원·농어촌 3,500만원
- 금융재산: 1인 8,564,000원·4인 12,494,000원 등 가구별 기준
- 판단방식: 위기사유 확인 후 소득·재산은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

지자체 조례에 따른 사유,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임차료 장기체납, 이혼으로 인한 급격한 소득감소,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 위기에 놓인 경우 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가구 구성과 실제 생활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스스로 제외하지 말고 129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초기상담을 받으세요.
2026 가구원 수별 생계지원 금액
보건복지부의 2026년 고시 금액은 1인 78만3천원, 2인 128만6,600원, 3인 164만4천원, 4인 199만4,600원, 5인 232만4,400원, 6인 263만6,700원입니다. 7인 이상은 1명이 늘 때마다 30만1천원을 추가합니다. 생계지원 금액에는 2021년부터 냉방비가 포함됩니다.
| 1인 | 783,000원/월 |
|---|---|
| 2인 | 1,286,600원/월 |
| 3인 | 1,644,000원/월 |
| 4인 | 1,994,600원/월 |
| 5인 | 2,324,400원/월 |
| 6인 | 2,636,700원/월 |
| 7인 이상 | 1인 증가마다 301,000원 추가 |

생계지원 외에도 위기상황에 따라 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교육·해산·장제·연료비·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급여를 자동으로 동시에 받는 것은 아니며 현장확인 결과 필요한 종류와 횟수를 결정합니다. 다른 법률의 동일한 성격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읍면동·시군구·129 요청방법
- 긴급한 위기가 생기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또는 129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 상담 시 실직·질병·휴폐업·폭력·화재 등 위기사유와 현재 소득·재산 상황을 설명합니다.
- 담당자가 전산 확인과 현장확인을 진행합니다.
- 긴급성이 인정되면 지원결정을 안내하고 긴급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 후 소득·재산·금융재산과 중복지원 여부를 사후조사합니다.
- 적정성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연장·종료 또는 부적정 시 환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위기가구를 발견한 가족·이웃·기관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 상담을 129에서 24시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생명·안전에 즉시 위험이 있으면 복지상담만 기다리지 말고 112·119 등 긴급기관에도 연락하세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제도는 정책·지원금 모아보기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제도로, 정기적인 생계급여와 선정방식이 다릅니다.
사후조사와 신청 주의사항
- 먼저 지원해도 조사는 생략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과 위기사유를 사후 확인합니다.
- 허위·누락 신고를 하지 마세요. 부적정 결정 시 전액 또는 일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지급액과 금융재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 다른 지원과 중복 여부를 알리세요. 동일 성격 급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을 확인하세요. 처분 고지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FAQ
신청 전에 모든 서류를 갖춰야 하나요?
긴급상황이면 먼저 129나 읍면동·시군구에 요청하세요. 담당자가 초기상담과 현장확인 뒤 필요한 증빙을 안내합니다.
1인 가구는 얼마를 받나요?
2026년 생계지원 금액은 월 783,000원입니다. 실제 지원횟수와 다른 급여는 위기상황·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기준보다 약간 높으면 무조건 불가한가요?
소득·재산 기준은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에서 판단합니다. 위기사유가 있다면 스스로 제외하지 말고 관할 기관에 상담하세요.
공식 확인처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1일. 가구원 수, 위기사유와 지역별 재산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긴급한 상황이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바로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