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신청 방법 정부24 발급과 열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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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 신청 방법 정보를 찾는다면,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민원은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라는 점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로 안내되어 있으며 신청자격은 누구나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건축물 대장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및 절차
• 발급 서류와 현황도 신청
건축물 대장 신청 방법 정보를 찾는다면,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민원은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라는 점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로 안내되어 있으며 신청자격은 누구나입니다.
이 민원에서 발급되는 서류는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건축물대장 총괄입니다. 인터넷 발급과 열람은 무료이고, 방문 등으로 발급할 때는 1건당 500원, 열람할 때는 1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신청 방법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과 열람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누구나로 안내되어 있어 신청 자격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열람하는 민원사무는 MyGOV의 나의 신청내역에서 서비스 신청내역으로 들어가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 민원은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으로 안내되어 있으며, 접수와 처리는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에서 진행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발급서류 |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건축물대장 총괄 |
| 처리기간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 구비서류 | 없음 |
| 수수료 | 발급 1건당 500원, 열람 1건당 300원, 인터넷 발급과 열람 무료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절차의 접수기관과 처리기관은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입니다. 정부24 안내에는 접수와 처리가 각각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신청 과정은 다음 순서로 안내됩니다. 온라인 열람 민원사무의 경우에는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 기관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또는 무인발급기 중 신청방법을 선택합니다.
-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에서 민원을 접수합니다.
-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에서 민원을 처리합니다.
- 온라인열람을 신청한 경우 MyGOV의 나의 신청내역에서 서비스 신청내역을 열어 수령물을 열람합니다.
조회된 접수기관과 처리기관의 실제 민원 접수 및 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관별 정보조회 기능은 접수와 처리기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발급 서류와 현황도 신청
발급 대상에는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이 포함됩니다. 집합건축물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로 구분되어 안내되며, 이 밖에 건축물대장 총괄도 발급서류에 포함됩니다.
평면도와 같은 건축물현황도는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인 세움터를 이용하여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물현황도 열람 및 발급신청서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9호의 3으로 안내되어 있고, 신청서식 간편이름은 현황도발급신청서입니다.
처리기간과 수수료 기준
이 민원의 처리기간은 즉시이며,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 계산은 민원의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지, 6일 이상인지, 또는 주·월·년으로 정해졌는지에 따라 안내 기준이 달라집니다.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에는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에는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처리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그 다음 날이 기간 만료일이 됩니다.
수수료는 발급과 열람에 따라 구분됩니다. 발급은 1건당 500원이고 열람은 1건당 300원이지만, 인터넷으로 발급하거나 열람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제출 서류와 행정정보공동이용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담당공무원 확인과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제출서류에 관한 안내는 민원 이용 과정에서 구분되어 제시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과 열람 민원에는 구비서류 없음이 표시되어 있고, 건축물현황도 열람 및 발급에는 별도의 신청서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과 담당기관
이 민원의 근거법령으로 건축법 제38조,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발급서류와 신청서식에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별지 서식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이며 전화번호는 044-201-4751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개별 민원에 관한 문의는 접수 및 처리기관인 관할 처리기관에 연락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출처
건축물대장신청시 같은 화면만 반복이 되면서 동번호 입력 요청 메세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