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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과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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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 대표 이미지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대표 이미지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 정보를 찾는다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가 포함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도 신청자격에 해당합니다. 65세 미만인 사람은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 신청자격에 해당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항목내용
신청자격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신청자격의료급여수급권자
신청자격65세 이상의 노인
신청자격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입니다.

신청인과 대리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

신청은 공단 지사 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65세 이상인 경우 또는 65세 미만의 갱신신청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신청을 하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유선신청은 갱신신청인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합니다.
  2. 공단 지사 운영센터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합니다.
  3.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갱신신청인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갱신신청인은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습니다. 해당 지사와 출장소에서는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첨부서류와 제출서류

방문신청은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 1부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가 필요합니다. 공무원 또는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도 제출합니다.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도 제출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는 제출서류입니다. 공단 지사 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의 자료마당, 서식자료실, 게시물에서 별지 제1호의 2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에 통보합니다.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조사는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조사자는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90개 항목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합니다. 조사표에는 신청자의 일반사항, 신체기능영역, 사회생활기능영역, 인지기능영역, 행동변화영역, 간호처치영역, 재활영역, 복지용구, 지원형태, 시·청력상태 및 질병상태에 관한 문항이 포함됩니다. 신청자의 건강 및 기능상태와 개인욕구 및 환경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문항도 포함됩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른 90개 항목 가운데 5개 영역의 65개 항목은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신체기능영역에서는 최근 한 달간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정도와 도움이 필요한 이유를 조사합니다. 인지기능 및 행동변화 영역에서는 최근 한 달간 신청인이 보였던 증상 여부를 조사합니다. 간호처치영역에서는 최근 2주간 증상 유무를 조사합니다. 재활영역에서는 운동장애 정도와 관절제한 정도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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