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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준과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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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표 이미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대표 이미지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 신청해 증명을 받는 절차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에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 취득 원인에 따라 계획서와 첨부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며, 농지법 제8조는 2026년 6월 16일 시행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기본 기준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관할 기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관할 기관은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입니다. 여기서 시장은 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뜻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를 말합니다. 도농 복합 형태의 시에 있는 구의 구청장도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관할 기관이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모든 농지 취득에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바목을 제외하고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공유 농지의 분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예외에 해당합니다.

구분법에서 정한 내용
원칙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외농지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일부 취득, 농업법인의 합병, 공유 농지의 분할 등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등기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은 소유권 등기 신청 때 해당 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계획서에는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을 포함해야 합니다.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과 농업 기계·장비·시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관한 방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농지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도 계획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도 작성 대상입니다. 영농거리는 농업경영과 관련해 계획서에 기재하는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제7호,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은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상태로도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위원회 심의와 발급 기간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면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농지위원회는 농지법 제44조에 따른 심의 기관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절차는 증명이 필요한 취득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계획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한 뒤,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면 심의를 거친 뒤 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취득인지 확인합니다.
  2.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취득 농지의 면적과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을 작성합니다.
  3. 해당하는 경우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를 작성합니다.
  4.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 발급을 신청합니다.
  5.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면 심의를 거친 뒤 증명을 발급받습니다.

관할 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 이내이며,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입니다.

농지 소유권 등기와 증명서 첨부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지 취득 절차에서는 증명서 발급 대상인지와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소유권 등기 신청 단계에서 증명서를 첨부하는 순서가 이어집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 및 발급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농지법 제8조에서 정하지 않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관련 민원의 처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출처

etf_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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