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2026 연 720만원·대상·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이수 면제 대상인 구직자를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입니다. 2026년 공식 고용24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은 근로자 1명당 연간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취업수당이 아니라 채용한 사업주가 신청하는 기업지원금입니다. 채용 전에 인정되는 구직등록 이력이 있어야 하고, 지원대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과 실제 임금 지급, 최소 6개월 고용유지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2026 핵심 요약
| 신청자 | 지원대상 구직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 |
|---|---|
| 채용 전 조건 | 구직등록 후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또는 이수 면제 |
| 고용유지 |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
| 우선지원·중견 | 연 최대 720만원·6개월 360만원 |
| 대규모기업 | 연 최대 360만원·6개월 180만원 |
| 지급주기 | 채용 다음 달부터 1년간, 6개월 단위 |
| 첫 신청기한 | 지원대상 근로자 고용일부터 12개월 이내 |
| 신청 |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과 채용 조건
사업주는 고용일 이전에 구직등록한 사람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 면제자를 새로 고용해야 합니다. 채용 뒤에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하며,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장기실업자를 채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구직등록: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는 고용일 전 2년 이내, 이수 면제자는 고용일 전 1년 이내의 인정 이력 필요
- 고용관계: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 근로계약: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보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필수
- 신청주체: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한 사업주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업무 완성 또는 결원 대체를 위해 2년을 초과하는 계약을 맺은 경우나 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 취업촉진을 위해 1년 이상 계약한 일부 대상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외 여부는 계약서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별 지원금액과 지급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6개월분 360만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대규모기업은 6개월분 180만원, 1년간 최대 360만원입니다. 다만 장려금은 지급기간 동안 사업주가 신고한 해당 근로자의 보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6개월 360만원·연 720만원 |
|---|---|
| 중견기업 | 6개월 360만원·연 720만원 |
| 대규모기업 | 6개월 180만원·연 360만원 |
| 기본 지원기간 | 채용 다음 달부터 1년 |
| 일부 장기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가족부양 여성실업자 등 최대 2년 가능 |
| 기업별 인원한도 | 피보험자 10명 이상은 30% 범위, 최대 30명·10명 미만은 3명 |

지원인원은 사업장의 직전 보험연도 말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피보험자가 10명 이상이면 30%를 적용하되 최대 30명이고, 10명 미만이면 최대 3명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대상인원은 사업장 규모, 임금 신고액, 채용일과 지원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24 신청방법과 기한
- 채용 전에 대상자의 구직등록과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합니다.
- 지원대상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합니다.
- 고용24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해 기업지원금·신규채용 관련 메뉴에서 지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과 대상 확인자료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이 어렵다면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제출합니다.

첫 번째 6개월분은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이 1년이면 통상 6개월 주기로 두 번 신청하며, 사실관계 확인이 끝나면 공식 안내상 통상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확인이 더 필요하면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용조정 제한도 중요합니다. 지원대상자를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 경영상 이유 등으로 다른 근로자를 감원하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업지원 정책은 정책·지원금 모아보기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와 주의사항
- 가족 채용은 제한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제외됩니다.
- 최종 이직 사업주와 관련된 재채용은 제한됩니다. 동일·관련 사업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공공기관·유흥·사행 업종 등은 제외됩니다. 사업주 제외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 고용조정으로 감원하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기준기간을 확인하세요.
- 거짓 신청은 환수와 추가징수 대상입니다. 임금과 근로내역을 사실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FAQ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6개월 전에 퇴사하면 받을 수 있나요?
최소 6개월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이 항상 연 72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720만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연간 상한이며 신고 보수, 실제 지원기간과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확인처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1일. 세부 대상과 제출서류는 근로자의 프로그램 이력, 계약형태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