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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산기 2026 | 시급·월급·주휴수당·최저임금 기준 한 번에 확인

임금계산기로 2026년 기준 시급, 일급, 주급, 월급을 세전 기준으로 변환하고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까지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TF 리밸런싱 계산기

임금계산기는 내 급여를 세전 기준으로 시급, 일급, 주급, 월급으로 바꾸고, 주휴수당과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따로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2026년에 내가 받는 임금이 맞는지 빠르게 보려면 먼저 급여 형태를 고르고, 실제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과 비교하면 됩니다.

특히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을 단순히 30일로 나누면 안 됩니다. 주 40시간, 주휴 8시간이 포함된 일반적인 월급 환산 기준은 월 209시간이며, 2026년 최저임금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단, 실제 계약시간, 사업장 규모, 수당 항목, 수습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임금계산기 핵심 답변

임금계산기를 사용할 때 가장 먼저 구분할 것은 “세전 임금 계산”과 “세후 실수령액 계산”입니다. 이 글의 임금계산기는 시급·일급·주급·월급 변환, 주휴수당, 법정 가산수당,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은 계산 목적이 다르므로 별도로 봐야 합니다.

확인하려는 것필요한 입력값결과 해석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시급, 주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주 40시간 기준은 보통 209시간 환산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세전 월급, 월 유급시간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볼 때 핵심
일급 계산시급,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기준 일급과 실제 일급을 구분
주휴수당 계산1주 소정근로시간, 시급조건 충족 시 유급 주휴시간 반영
연장·야간·휴일수당통상시급, 해당 근로시간근로기준법상 가산 기준 확인
최저임금 위반 체크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수습 여부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로 재확인

공식 확인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수습근로자 여부를 순서대로 입력하게 되어 있어 “월급은 괜찮아 보이는데 최저임금에는 미달하는지”를 점검하는 데 적합합니다.

2. 입력값 체크리스트

임금계산기가 틀리는 가장 흔한 이유는 시급 공식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입력값이 섞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기본급과 수당,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 급여 형태: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세전 기본급: 급여명세서에서 공제 전 기본급을 봅니다.
  • 1일 실제 근로시간: 출근부터 퇴근까지가 아니라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정한 하루 근로시간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과 월급 환산의 핵심 입력값입니다.
  •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상 휴게는 근로시간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공식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휴시간: 주 15시간 이상 등 주휴수당 판단에 필요한 시간을 따로 계산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각각 몇 시간인지 분리해야 가산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매월 고정수당: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인지 확인합니다.
  •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 여부는 지급 방식과 법령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리후생비: 식대, 교통비 등 명목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최저임금법 기준을 확인합니다. 공식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https://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수습 여부: 수습기간 감액 가능 여부는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기간과 업무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간단한 단어 확인이나 외국어 근로계약서 문구를 볼 때는 /tips/번역기, /tips/파파고-번역기, /tips/구글번역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번역 결과만으로 법적 의미를 확정하지 말고,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공식 상담 창구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2026년 공식 최저임금 기준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에 따르면 2026년 적용 기준은 시간급 10,320원, 8시간 기준 일급 82,560원, 월 209시간 기준 월급 2,156,880원입니다. 적용 기간과 최신 고시 여부는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도적용 기간시간급일급(8시간)월급(209시간 기준)
2025년2025.01.01~2025.12.3110,030원80,240원2,096,270원
2026년2026.01.01~2026.12.3110,320원82,560원2,156,880원

여기서 월 209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자동 적용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주 40시간 근무와 주휴 8시간을 전제로 월 평균 유급시간을 환산한 기준입니다. 주 20시간 알바, 격일제 근무, 단시간 근로, 휴일근로가 많은 근무 형태는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4. 계산 공식과 바로 대입하는 법

가장 기본 공식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시급은 월급을 월 유급시간으로 나눕니다. 둘째, 일급은 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 셋째, 주급은 기본 주급에 주휴수당을 더합니다. 넷째,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 환산은 시급에 209시간을 곱합니다.

공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급 = 세전 월급 ÷ 월 유급시간
  • 일급 =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기본 주급 =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 시급 × 주휴시간
  • 주급 = 기본 주급 + 주휴수당
  • 월급 환산 = 시급 × 월 유급시간
  • 주 40시간 일반 환산 = 시급 × 209시간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면 월급 환산액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10,320원 × 8시간 = 82,560원입니다. 월급이 이보다 높더라도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항목이 섞여 있거나, 반대로 산입 가능한 정기 상여금·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 항목을 나눠 봐야 합니다.

5. 계산 예시로 확인하기

주 40시간 월급 근로자부터 보겠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 40시간, 주휴 8시간이 인정되는 통상적인 월급 환산은 2,156,880원입니다. 세전 월급이 2,200,000원이고 월 유급시간이 209시간이면 환산 시급은 약 10,526원입니다. 단순 환산만 보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높지만, 최저임금 산입 제외 항목이 있는지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 20시간 알바라면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시급이 10,320원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면 기본 주급은 206,400원입니다.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고 주휴시간을 4시간으로 본다면 주휴수당은 41,280원, 주급 합계는 247,680원입니다. 월 환산은 근무 주수와 실제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의 산정기간을 같이 봐야 합니다.

하루 9시간 사업장에 출근하지만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임금계산기에 넣을 근로시간은 보통 8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09시부터 18시까지 머물렀더라도 점심 휴게 1시간이 실제 휴게로 보장되었다면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휴게시간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계속 대기하거나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사실관계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야간 2시간이 포함된 경우도 따로 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일반적으로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 근로를 말하며,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2,000원이고 야간근로 2시간이 있다면 기본분 24,000원에 야간가산분 12,000원이 더해져 해당 2시간의 총액은 36,000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등 적용 예외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근로기준법과 사업장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보는 순서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을 볼 때는 “월급 총액이 얼마냐”만 보면 부족합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의 흐름처럼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수습근로자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월급 산정기간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시간을 확인합니다.
  2.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을 먼저 분리합니다.
  3.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일시적·변동적 수당을 나눕니다.
  4.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최저임금 산입 기준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5.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봅니다.
  6.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최저임금 비교에 그대로 넣기 어려운 항목을 분리합니다.
  7. 수습근로자라면 감액 가능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8. 최저임금위원회 기준표와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 결과를 대조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항상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은 적용 대상, 감액 가능 조건, 산입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수습 3개월이면 무조건 90% 가능”처럼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계약기간, 단순노무 업무 해당 여부,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세전 임금과 실수령액의 경계선

이 글의 임금계산기 기준 결과는 원칙적으로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공제 후 금액이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 환산액과 실수령액이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임금 미지급이나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세후 금액이 궁금하다면 /tools의 관련 계산기나 연봉·실수령액 계산 콘텐츠를 함께 보는 편이 낫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세전 임금, 법정수당, 최저임금 적정성에 집중하고, 세금·보험료까지 포함한 생활비 계획은 별도 계산으로 분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생활비와 고정비를 같이 점검할 때는 /tips/자동차세처럼 정기 지출 계산 글도 함께 보면 월 현금흐름을 잡기 좋습니다.

8. 관련 계산기와 함께 보면 좋은 글

임금은 하나의 숫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월 환산을 봐야 하고, 월급제 근로자는 환산시급과 최저임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예정자라면 퇴직금, 직장인은 4대보험과 세후 실수령액까지 이어서 계산해야 합니다.

  • 시급계산기: 시급, 주 근무시간, 주휴수당 중심으로 빠르게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 연봉계산기: 세전 연봉을 월 실수령액으로 바꿀 때 필요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단시간 근로자와 알바가 주급을 확인할 때 먼저 봅니다.
  •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추정할 때 씁니다.
  • 4대보험 계산기: 세전 월급과 실제 입금액의 차이를 설명할 때 필요합니다.
  • 전체 생활·도구형 글은 /tips/tools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임금계산기에서 월급은 몇 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 8시간이 포함되는 일반적인 월급 환산은 월 209시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단시간 근로자, 교대제, 격일제, 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근로자는 209시간을 그대로 넣으면 안 됩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며, 8시간 기준 일급은 82,560원, 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공식 근거는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계산기에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시급제라면 기본 근로시간 임금과 주휴수당을 분리해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기본 주급을 구하고, 시급 × 주휴시간을 더해 주급을 봅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근로시간, 개근 여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도 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9시간 사업장에 머물렀더라도 실제 휴게 1시간이 보장되었다면 임금계산기에는 8시간을 넣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휴게시간 중에도 업무 지시나 대기가 계속되었다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은 몇 배로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휴일근로는 시간 구간에 따라 가산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와 근무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과 실제 근로계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습근로자 감액은 최저임금법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계약기간과 업무 성격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계산기에서 수습 여부를 체크하더라도 최종 판단은 최저임금법(https://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과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 결과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금계산기 결과와 실제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금계산기 결과는 보통 세전 임금입니다. 실제 입금액은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공제된 뒤 결정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나 법정수당을 볼 때는 세전 기준으로 먼저 판단하고,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는 별도의 실수령액 계산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팁

  • 임금계산기 결과는 원칙적으로 세전 금액으로 보고,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은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 휴게시간은 실제로 일하지 않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넣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 최저임금 적정성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서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수습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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