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쉬움2026-08-1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6: 9월 대상·기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홈택스에서 확인 후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2026년 상반기(1~6월)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입니다.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산정액의 35%를 2026년 12월에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는 2027년 6월 최종 정산 때 정리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라 매년 5월 정기신청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와 예상 지급액은 홈택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화면에서 로그인 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vs 정기신청, 무엇이 다를까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신청 대상, 신청 시기, 지급 구조가 모두 다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반기신청정기신청
신청 대상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모든 대상자
신청 시기연 2회: 9월 1일~9월 15일(상반기분), 3월 1일~3월 15일(하반기분, 상반기 미신청자 대상)연 1회: 5월 1일~6월 1일
심사 기준 소득신청 반기(6개월) 소득전년도 1년치 소득
지급 구조산정액의 35%를 선지급한 뒤 익년 6월 정산신청 연도 내 전액 일괄 지급(법정기한 9월 30일)

자료: 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공식 안내 (2026년 기준)

반기신청 대상과 소득·재산 요건

2026년 상반기(1~6월)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반기신청 대상이며, 본인이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발생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적, 부양가족 중복 여부 같은 기본 요건은 정기신청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금액(연간, 부부합산)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지급 여부
1.7억원 미만다른 요건 충족 시 전액 지급 대상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산정액의 50%만 지급
2.4억원 이상지급 대상 제외

자료: 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공식 안내 (2026년 신청 기준)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을 모두 합산하며 대출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반기신청도 정기신청과 같은 산정 기준을 쓰기 때문에,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이며 이 금액을 상반기분·하반기분으로 나눠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손택스·ARS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문자·카카오 알림톡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로 ARS(1544-9944), 홈택스, 손택스, 안내문 QR 중 편한 방법을 골라 접수합니다. ARS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주말·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PC):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하고 계좌·연락처를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3. 손택스(모바일 앱): 같은 메뉴 구조를 스마트폰에서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신청 직후 접수 확인 문자를 받습니다.
  4.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요건이 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손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직접입력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료: 홈택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화면, 국세상담센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Q&A

지급액과 지급 일정

시점내용
2026년 1월~6월상반기 근로소득 발생
2026년 9월 1일~9월 15일반기신청 접수
2026년 12월산정액의 35% 선지급
2027년 6월2026년 확정 소득·재산 기준으로 최종 정산 후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자료: 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공식 안내 (2026년 상반기분 기준)

정산 단계에서 확정 소득이 신청 당시보다 늘었다면 선지급액 일부를 환수당할 수 있고, 반대로 산정액이 늘어나면 차액을 추가로 받습니다.

자주 놓치는 점

  • 사업소득·종교인소득 병행: 반기 중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종교인소득이 생기면 반기신청 대상에서 빠지고,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으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음: 9월에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정상적으로 접수했다면, 국세청은 이를 하반기분까지 신청한 것으로 보고 다음 해 3월에 다시 접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반기분을 지급할 때는 연간 산정액에서 이미 받은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해 자동으로 계산·지급하므로, 안내문이 다시 오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9월 15일까지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못 했다면 상반기(16월) 소득분은 반기신청으로 조기 지급받을 수 없고, 다음 정기신청(2027년 5월)이나 정기신청의 기한후신청 제도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하반기(712월) 소득분은 이와 별개로, 다음 해 3월 1일~15일 하반기신청 기간에 새로 접수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좌·연락처 최신화: 지급 계좌나 휴대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면 신청 전에 홈택스에서 먼저 갱신해야 지급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정기신청 대상이거나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기한후신청 가이드에서 5월 접수와 기한후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FAQ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상반기분은 접수되지 않고, 다음 정기신청(2027년 5월)에서 한 해 소득 전체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소득 변동이 크지 않다면 반기신청이 지급 시점을 앞당길 수 있어 체감상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최종 수령액은 어느 쪽을 선택해도 같은 총소득·재산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처음부터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어도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매년 5월 정기신청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상반기 반기신청을 하면 하반기에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9월에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정상적으로 접수했다면 국세청은 이를 하반기분까지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다음 해 3월에 별도로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반기분을 지급할 때는 연간 산정액에서 이미 받은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해 자동으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다만 9월에 상반기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3월 1일~15일 하반기신청 기간에 새로 접수해야 하반기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후 지급액은 언제, 어떻게 정산되나요?

상반기분은 산정액의 35%를 2026년 12월에 먼저 받고, 2027년 6월에 그해 확정된 소득·재산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추가 팁

  • 신청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계좌와 연락처는 신청 전에 홈택스에서 미리 최신 정보로 갱신하세요.
  • 사업소득이 새로 생겼다면 반기신청 대신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을 준비하세요.
  • 상반기(9월) 신청을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하반기(3월)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정산·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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