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바로가기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갱신기간을 조회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갱신기간이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바뀌어, 2025년 이전에 받은 면허증에 적힌 기간과 실제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먼저 조회하세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갱신기간 조회·신청 ↗safedriving.or.kr · 준비물: 본인인증(간편인증·공동인증서)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첫 화면 "적성검사/갱신" 메뉴에서 대상 조회와 온라인 접수
- 내 갱신기간이 언제인지 모른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적성검사/갱신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기간 확인
- 2종 면허를 집에서 갱신하고 싶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접수사진 파일 등록 후 수령 방법(방문·등기) 선택
- 1종 보통인데 온라인이 되는지 궁금하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최근 건강검진 자료가 있으면 온라인 적성검사 신청 가능
- 부모님이 75세 이상이다
-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교통안전교육·치매검사 이수 후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이 페이지는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정부24 공식 사이트로 연결만 합니다. 수수료와 대상 기준은 2026-09-17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 기준이며, 개인별 갱신기간과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화면의 조회 결과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가 아닌 독립 안내 페이지입니다. 실제 예매·조회·신청은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2026 | 갱신기간 조회·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09-17 · 편집 기준
2026년부터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내 갱신기간을 조회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순서, 65세·75세 이상 주기와 수수료·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부터 바뀐 갱신기간: 생일 전후 6개월
2025년까지는 갱신 대상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갱신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말마다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 사람이 몰렸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2026년 1월 1일부터는 갱신기간이 본인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각각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2025년 이전에 발급받은 면허증입니다. 면허증 앞면에 적힌 갱신기간은 옛 기준으로 인쇄되어 있어 실제 법적 갱신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면허증만 보고 연말까지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다가 기간을 넘기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 기간을 직접 조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갱신 주기: 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
| 구분 | 1종 면허 | 2종 면허 |
|---|---|---|
| 2011.12.9. 이후 취득 | 10년 | 10년 |
| 2011.12.8. 이전 취득 | 7년 | 9년 |
| 65세 이상 | 5년 | 5년 |
| 75세 이상 | 3년 | 3년 |
| 적성검사 | 갱신 때마다 필요 | 70세 이상은 의무 |
1종 면허는 갱신할 때마다 적성검사(신체검사)를 함께 받습니다. 2종 면허는 보통 사진만 바꿔 갱신하면 되지만, 70세 이상은 2종이라도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이가 기준 연령을 넘으면 다음 갱신부터 짧아진 주기가 적용됩니다.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는 경우
| 대상 | 온라인 신청 | 참고 |
|---|---|---|
| 2종 면허 갱신 | 가능 | 대리인 접수도 가능 |
| 1종 보통 적성검사 | 조건부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가 있는 경우 |
| 75세 이상 | 방문 필요 | 교통안전교육·치매검사 이수 후 접수 |
- 안전운전 통합민원에 접속해 "적성검사/갱신" 메뉴를 누릅니다.
- 본인인증 후 내 갱신기간과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4.5cm) 사진 파일을 등록합니다.
- 면허증 종류(일반·모바일 IC)와 수령 방법을 선택하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새 면허증을 받습니다. 1종 온라인 적성검사는 대리 수령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물과 수수료
| 구분 | 준비물 | 수수료 |
|---|---|---|
| 1종 적성검사 | 면허증, 사진 2매(3.5×4.5cm) | 일반 16,000원 / 모바일 IC 21,000원 |
| 2종 갱신 | 면허증, 사진 1매 | 일반 10,000원 / 모바일 IC 15,000원 |
| 신체검사(해당자) |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이용 시 | 약 7,000~8,000원 |
최근 2년 안에 받은 국가건강검진 결과가 있으면 시력·청력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신체검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 접수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데, 경찰서는 면허증을 당일에 받지 못하고 2주 안팎이 걸립니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순서가 다릅니다
75세 이상은 갱신 접수 전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과 치매검사(인지선별검사)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치매검사 결과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나오면 진단서(소견서)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치매검사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교통안전교육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예약합니다.
-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선별검사를 받고 결과지를 받습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나 전화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예약해 이수합니다.
- 면허증, 사진, 치매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합니다.
- 적성검사 후 새 면허증을 받습니다. 다음 갱신은 3년 뒤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와 면허 취소
| 구분 | 기간 경과 과태료 | 1년 경과 시 |
|---|---|---|
| 1종 면허 | 30,000원 | 면허 취소 |
| 2종 면허(70세 미만) | 20,000원 | 취소 없음(과태료만) |
| 2종 면허(70세 이상) | 30,000원 | 면허 취소 |
해외 체류, 군 복무, 입원 같은 사유로 기간 안에 갱신하기 어렵다면 미리 연기 신청을 하거나 기간 전에 앞당겨 갱신할 수 있습니다.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므로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추가 팁
- 2026년부터 갱신기간은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입니다. 면허증에 적힌 기간과 다를 수 있으니 조회가 먼저입니다.
-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입니다.
- 1종은 기간을 넘기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70세 이상 2종도 같습니다.
- 75세 이상은 교통안전교육과 치매검사를 먼저 마쳐야 접수됩니다.
검색자가 바로 묻는 질문
면허증에 적힌 갱신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데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면허증은 옛 기준으로 인쇄되어 실제 갱신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이 기준이므로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 기간을 조회하세요.
운전면허 갱신은 온라인으로 다 되나요?
2종 면허 갱신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1종 보통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가 있는 경우 온라인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75세 이상은 교통안전교육과 치매검사를 마친 뒤 방문해야 합니다.
갱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종 적성검사는 일반 면허증 16,000원, 모바일 IC 면허증 21,000원입니다. 2종 갱신은 일반 10,000원, 모바일 IC 15,000원입니다. 시험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면 7,000~8,000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갱신기간을 넘기면 바로 면허가 취소되나요?
바로 취소되지는 않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종은 30,000원, 2종은 20,000원(70세 이상 30,000원)입니다. 다만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기간 만료 후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65세가 넘으면 갱신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갱신합니다. 70세 이상은 2종 면허라도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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