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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사무소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유언공증사무소는 대한공증인협회 전국 공증인 사무소에서 관할 지역을 골라 찾고, 방문 전에 유언공정증서 작성 가능 여부와 예약·증인·준비물·예상 비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공정증서 유언에는 증인 2명이 참여해야 하고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직접 말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법정 표가 있지만 목적가액과 출장·실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택한 사무소의 서면 산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내 유언공증 준비 순서 확인
지금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을 고르면 바로 확인할 공식 경로와 다음 행동을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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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사무소 찾기: 대한공증인협회에서 관할 지역을 선택하고 사무소명·주소를 확인
- 예약 전 질문: 유언공정증서 취급, 가능한 날짜, 증인 준비, 필요 서류, 예상 비용
- 법정 방식: 증인 2명 참여 → 유언자가 직접 구수 → 공증인 필기·낭독 → 승인·서명
- 비용 확인: 법정 증서 작성 수수료와 출장·일당·여비·실비를 구분해 확인
- 증인 점검: 미성년자와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등 민법상 결격자를 제외
- 작성 뒤: 공정증서 유언은 민법 제1091조의 법원 검인 대상에서 제외
유언 공증 사무소 찾는 방법은 관할 지역 목록에서 시작합니다

유언 공증 사무소 찾는 방법은 대한공증인협회 ‘전국 공증인 사무소’를 열고 거주지나 방문 가능한 지역의 관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협회 화면은 전국 공증사무소를 지방공소청 관할별로 나누어 보여주므로, 검색 광고나 지도 후기만 보고 고르는 것보다 공식 목록을 먼저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후보를 정했으면 법무부가 제공한 공증인별 사무소 현황에서 사무소명과 주소를 대조합니다. 공증인법 제17조는 공증인이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그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정합니다.
바로 방문하지 말고 먼저 유언공정증서 작성 여부, 예약 가능한 날짜, 증인 준비 방식, 요구 서류, 목적가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와 예상 비용을 확인합니다. 사무소 목록은 순위표가 아니므로 거리와 일정뿐 아니라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해 주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 순서 | 확인할 곳 | 확인할 내용 |
|---|---|---|
| 1 | 대한공증인협회 | 관할별 사무소 |
| 2 | 법무부 현황 | 사무소명·주소 |
| 3 | 선택한 사무소 | 예약·증인·서류 |
| 4 | 비용 안내 | 수수료·출장·실비 |
유언공증 신청은 내용 정리부터 구수·낭독·승인·서명 순서로 진행합니다

신청 전에는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남길지, 조건이나 부담을 둘지, 유언집행자를 지정할지를 한 장에 정리합니다. 민법 제1093조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맡길 수 있도록 정하므로, 지정 여부를 미리 생각해 두면 상담에서 빠뜨리기 어렵습니다.
작성 당일의 핵심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직접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 공증인이 내용을 필기하고 낭독하면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합니다.
민법 제1068조는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구수하도록 정합니다. 말하기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상태라면 예약 전에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리고 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내용
재산과 받을 사람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증인
결격사유가 없는 증인 2명을 확인합니다.
구수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취지를 직접 말합니다.
확인
필기·낭독 뒤 정확성을 승인하고 서명합니다.
유언공증 비용은 법정 수수료표와 추가 비용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는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작성 수수료를 목적가액 구간에 따라 정합니다. 200만원까지는 1만1천원, 500만원까지는 2만2천원, 1천만원까지는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는 4만4천원입니다.
목적가액이 1천500만원을 넘으면 4만4천원에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표의 수수료는 3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다만 이 표를 유언 재산 총액에 바로 곱해 최종 비용을 단정하지 말고, 어떤 금액을 목적가액으로 산정하는지 사무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촉탁인의 청구에 따라 토요일·공휴일·야간에 직무를 집행하거나 병상에서 직무를 집행하면 제27조에 따라 규칙상 수수료에 10분의 5가 더해집니다. 제29조의 출장 일당·여비 외에도 4장을 초과한 증서는 초과 1장마다 500원, 정본·등본 교부는 원칙적으로 1장마다 500원이므로 기본 수수료와 추가 항목을 나눈 산정 내용을 요청하세요.
| 목적가액 | 수수료 | 확인할 점 |
|---|---|---|
| 200만원까지 | 1만1천원 | 법정 표 |
| 500만원까지 | 2만2천원 | 법정 표 |
| 1천만원까지 | 3만3천원 | 법정 표 |
| 1천500만원까지 | 4만4천원 | 법정 표 |
| 1천500만원 초과 | 초과액의 2천분의 3 가산 | 상한 300만원 |
유언공증 증인은 2명이 필요하고 이익을 받을 사람은 제외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증인 2명이 참여해야 합니다. 민법 제1072조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유언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참여인 결격사유도 추가로 적용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참여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증인 후보의 나이와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를 사무소에 미리 알리세요.
사무소에서 증인 관련 도움을 제공하는지, 본인이 2명을 준비해야 하는지, 증인이 가져갈 서류가 무엇인지는 사무소별 안내를 확인합니다. 증인 준비가 끝났더라도 작성 당일 유언자가 직접 취지를 말하고 낭독 내용을 승인하는 법정 절차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 후보 | 참여 가능 여부 | 근거 |
|---|---|---|
| 미성년자 | 참여 불가 | 민법 제1072조 |
| 피성년·피한정후견인 | 참여 불가 | 민법 제1072조 |
|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 참여 불가 | 민법 제1072조 |
| 그 배우자·직계혈족 | 참여 불가 | 민법 제1072조 |
| 그 밖의 후보 | 사무소 확인 | 공증인법도 대조 |
유언공증 상담 전에는 재산·받을 사람·증인·집행자를 한 장에 적습니다

처음 상담할 때는 재산 종류와 소재, 받을 사람의 정확한 정보, 남길 비율이나 대상을 정리합니다. 부동산·예금처럼 재산 종류가 다르면 사무소가 요구하는 확인 자료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터넷의 준비물 목록을 그대로 들고 가기보다 자신에게 필요한 서류를 사무소에서 확인하세요.
증인 후보 2명의 관계를 적고, 유언집행자를 지정할지 결정합니다. 유언 내용이 여러 사람이나 여러 재산에 걸쳐 있다면 누가 어떤 일을 집행할지까지 질문 목록에 넣으면 작성 뒤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약 통화에서는 유언자와 증인이 가져갈 신분·관계·재산 확인 자료, 인감 또는 서명 방식, 초안 검토 방법, 예상 소요시간, 목적가액 산정과 비용 항목을 차례로 묻습니다. 이번 공식 확인에서 모든 사무소에 공통인 고정 준비서류 전체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목록은 선택한 사무소의 공식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언 내용
누가 어떤 재산을 받을지 적습니다.
재산 자료
종류·소재·권리관계를 정리합니다.
참여자
증인 2명의 결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집행
유언집행자 지정 여부를 정합니다.
사무소 질문
서류·일정·비용 산정 항목을 묻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법원 검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법정 방식은 지켜야 합니다

민법 제1091조는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유언자 사망 뒤 법원에 검인을 청구하도록 하면서, 공정증서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공정증서 유언은 자필 유언과 같은 검인 절차를 거치는 방식이 아닙니다.
검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 내용의 모든 분쟁 가능성을 없애거나 상속 등기·예금 인출이 자동으로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언에 따른 실제 집행에는 재산별 절차가 남을 수 있으므로 유언집행자, 정본·등본 보관, 사망 뒤 필요한 절차를 작성 사무소에 확인하세요.
무엇보다 유언자가 직접 구수하고 공증인이 필기·낭독하며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성을 승인하는 형식을 지켜야 합니다. 건강 상태가 빠르게 달라지는 경우에는 날짜를 미루기보다 현재 의사표현 상태와 출장 필요 여부를 사무소에 정확히 알리고 가능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 확인 항목 | 공식 기준 | 다음 행동 |
|---|---|---|
| 법원 검인 | 공정증서는 제외 | 민법 제1091조 확인 |
| 증서 보관 | 작성 사무소 안내 | 정본·등본 확인 |
| 유언 집행 | 재산별 절차 | 집행자·기관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유언공증사무소는 어디서 찾나요?
대한공증인협회 ‘전국 공증인 사무소’에서 관할 지역을 선택해 찾고, 법무부 공증인별 사무소 현황으로 사무소명·주소를 대조하세요. 방문 전에는 유언공정증서 취급 여부, 예약·증인·준비물·비용을 확인합니다.
유언공증 신청 때 증인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민법 제1068조에 따라 증인 2명이 참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 등은 증인이 될 수 없고 공증인법상 결격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공증 비용은 얼마인가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의 목적가액별 표를 적용하지만, 자신의 유언에 적용할 목적가액과 출장·일당·여비·실비에 따라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택한 사무소에서 항목별 산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병원이나 집에서도 유언공증을 할 수 있나요?
공증인법은 사건 성질상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예외를 두고, 수수료 규칙 제27조는 병상 직무에 10분의 5 가산을 정합니다. 실제 출장 가능 여부와 날짜·여비·총비용은 사무소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공정증서는 사망 뒤 법원 검인이 필요한가요?
민법 제1091조 제2항은 공정증서와 구수증서 유언을 법원 검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재산별 명의 변경·인출 등 실제 집행 절차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작성 사무소와 처리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대한공증인협회: 전국 공증인 사무소공공데이터포털: 법무부 공증인별 사무소 현황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제17조 사무소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93조 유언집행자의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91조 유언증서·녹음의 검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조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4조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7조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