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증인

유언공증증인 섭외 2명 역할 비용 도장 결격사유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유언공증증인은 2명이 필요하며,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과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및 그의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두 증인은 유언자와 같이 출석해 공증인이 읽은 내용이 정확함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며, 공증인법상 참여인 결격사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페이지에는 증인 섭외 지원 여부나 별도 증인 비용이 안내돼 있지 않으므로 선택한 공증사무소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유언공증증인 후보 확인

증인으로 생각한 사람과 유언의 관계를 고르면 먼저 확인할 결격사유와 다음 행동을 보여드립니다.

증인 후보와의 관계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유언공증증인 섭외와 2명 역할 결격사유 안내

핵심 요약

  • 인원: 유언공정증서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증인 2명이 참여
  • 역할: 공증인의 필기낭독을 듣고 정확함을 승인한 뒤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섭외: 후보와 유언·수증자·공증사무소의 관계를 먼저 적고 사무소에 자격 확인
  • 결격: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 제외
  • 준비물: 증인별 신분증·도장·기본증명서 각 1통, 3개월 이내 원본, 유언자와 같이 출석
  • 비용: 공식 페이지에서 별도 증인 비용을 확인할 수 없어 선택한 공증사무소의 공식 안내 확인

유언공증 증인 2명은 유언자와 같은 자리에서 전 절차에 참여합니다

유언공증 증인 2명의 참여 순서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증인 2인이 참여하도록 정합니다. 한 명만 데려가거나 한 명이 서류만 미리 써 주는 방식으로 법정 인원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유언자와 증인 2명의 같은 날 출석 가능 시간부터 맞춥니다.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도 증인 2명이 유언자와 같이 출석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예약 전에 후보 2명의 성명, 유언자·수증자와의 관계, 공증사무소와의 관계를 각각 확인하면 당일 교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법무부 공증사무소 찾기에서 상담할 사무소를 고릅니다.
  2. 증인 후보 2명과 유언·수증자·공증사무소의 관계를 적습니다.
  3. 세 사람의 같은 날 출석 가능 시간을 맞춥니다.
  4. 사무소에 후보 자격과 준비서류를 미리 확인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과 기간법무부 공증사무소 조회하기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고른 뒤 증인 2명 출석 일정과 후보 자격부터 문의합니다.

유언공증 증인 역할은 낭독을 듣고 정확함을 승인한 뒤 서명하는 것입니다

유언공증 증인의 낭독 승인 서명 역할

민법 제1068조의 순서는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적어 읽는 방식입니다. 증인은 이름만 빌려주거나 접수 때 잠깐 확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절차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공증인이 필기낭독하면 유언자와 증인은 내용이 정확한지 승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따라서 증인에게 유언 내용이 전혀 알려지지 않는다고 전제하거나, 서류만 전달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용이 다르거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다고 승인하기 전에 공증인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공증 증인 역할을 맡을 사람에게 이 법정 순서를 예약 전에 설명하세요.

참여

유언자가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 취지를 말하는 자리에 함께합니다.

낭독 확인

공증인이 필기한 내용을 읽을 때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승인

유언자와 함께 내용의 정확함을 승인합니다.

서명·날인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절차를 마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증인 역할 보기 →민법 제1068조의 참여·구수·필기낭독·승인·서명 절차를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유언공증 증인 섭외는 관계 확인과 사무소 문의를 먼저 합니다

유언공증 증인 섭외 전 확인할 관계와 일정

유언공증 증인 섭외는 친한 사람부터 정하는 일이 아니라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 2명을 찾는 일입니다. 먼저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을 제외하고, 후보가 유언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대리·보조 역할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한 법무부 공증사무소 찾기와 지참서류 안내에는 증인 섭외 지원 여부나 별도 증인 비용이 안내돼 있지 않습니다. 후보를 구하기 어렵다면 공증사무소를 먼저 조회해 공식 안내에서 지원 가능 여부, 후보 확인 방식, 별도 비용과 당일 준비물을 확인합니다.

사무소가 후보를 안내하더라도 민법과 공증인법상 결격사유 확인은 빠뜨리지 않습니다. 통화나 상담 때 들은 내용은 후보 이름·예약일·비용 포함 항목과 함께 적어 두세요.

유언공증 증인 섭외 확인표
순서확인할 것바로 할 일
1수증자와 관계배우자·직계혈족 제외
2유언 이해관계이익·대리·보조 확인
3같은 날 출석유언자 포함 일정 맞추기
4사무소 지원가능 여부·비용 문의
법무부 공증사무소 찾기 →지역과 사무소명을 확인하고 증인 섭외 지원 여부를 직접 문의합니다.

유언공증 증인 결격사유는 민법과 공증인법을 함께 봅니다

민법과 공증인법의 유언공증 증인 결격사유

민법 제1072조 제1항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의 배우자·직계혈족은 유언 증인이 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정증서 유언에서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도 증인이 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서명할 수 없는 사람, 촉탁 사항의 이해관계인과 현재 또는 과거 대리인·보조인, 공증인의 친족·피고용인·동거인·보조자를 원칙적으로 참여인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단서는 촉탁인이 제29조 제2항에 따라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제33조 제3항의 결격사유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72조 제1항의 결격사유는 별도이므로 후보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선택한 공증사무소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유언공증 증인 결격사유 빠른 확인
법령대표 결격확인 방법
민법미성년자·피성년/피한정후견인나이·기본증명서
민법수증자·배우자·직계혈족유언 내용·가족관계
공증인법시각·문자 해득·서명후보 상태
공증인법이해관계·대리·보조현재·과거 역할
공증인법공증인 관계자친족·고용·동거·보조
한정승인 뜻과 특별한정승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결격사유 보기 →민법 제1072조의 결격사유와 연결된 공증인법 기준을 확인합니다.

유언공증 증인 도장은 신분증·기본증명서와 함께 준비합니다

유언공증 증인 도장 신분증 기본증명서 준비표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의 유언공정증서 지참서류 안내에는 증인 2명 각각의 신분증과 도장, 기본증명서 각 1통이 적혀 있습니다. 모든 구비서류는 3개월 이내 원본으로 준비하라고 안내하므로 오래된 사본만 들고 가지 않습니다.

민법 제1068조의 법문은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당일 준비는 법무부 안내에 맞춰 도장을 챙기고, 인감도장이 필요한지 일반 도장으로 되는지처럼 안내에 없는 세부 조건은 예약한 사무소에 확인합니다.

증인은 유언자와 반드시 같이 출석해야 합니다. 증인 도장만 맡기거나 신분증 사본만 보내는 방식으로 참여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원본 서류와 본인 출석을 함께 준비합니다.

유언공증 증인 준비물
준비물공식 안내확인할 것
신분증증인별 준비유효한 원본
도장증인별 준비도장 종류 사전 문의
기본증명서각 1통3개월 이내 원본
출석유언자와 같이예약 시간 맞추기
법무부 증인 지참서류 보기 →증인 2명의 신분증·도장·기본증명서와 동시 출석 기준을 확인합니다.

유언공증 증인 비용과 유언공증증인알바 금액은 사무소에 따로 확인합니다

유언공증 증인 비용과 공증 수수료 구분 확인표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는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작성 수수료를 목적가액에 따라 정합니다. 확인한 법무부·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페이지에는 유언공증 증인 비용이나 증인 섭외 대가가 따로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증사무소가 증인을 연결해 주는지, 별도 금액이 있는지와 그 포함 항목은 예약 전에 공식 안내로 확인합니다. 공증 수수료와 증인 관련 금액이 따로 있다면 항목과 총액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유언공증증인알바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구하더라도 법정 자격과 역할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후보의 신원과 결격사유, 유언자와 같은 자리에서 낭독·승인·서명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선택한 공증사무소에서 먼저 확인하고, 공식 확인 없이 금액만 보고 정하지 않습니다.

공증 수수료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른 증서 작성 비용인지 확인합니다.

증인 관련 금액

별도 금액 유무와 포함 항목을 공식 안내로 확인합니다.

자격 확인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민법·공증인법상 결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최종 총액

선택한 공증사무소의 계산과 포함 항목을 예약 전에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 수수료 보기 →공증인 수수료와 별도 증인 관련 금액을 구분하기 위해 규칙 제2조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공증 증인은 꼭 2명이어야 하나요?

네.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증인 2인이 참여하도록 정합니다. 두 사람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유언자와 같이 출석해 낭독·승인·서명 또는 기명날인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유언공증 증인 섭외를 공증사무소가 해 주나요?

확인한 법무부 공증사무소 찾기와 지참서류 안내에는 증인 섭외 지원 여부가 안내돼 있지 않습니다. 사무소를 고른 뒤 공식 안내에서 지원 가능 여부, 별도 비용, 후보 확인 방식과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유언공증 증인 역할은 무엇인가요?

유언자가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 취지를 말하는 자리에 참여하고, 공증인이 적어 읽은 내용이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역할입니다. 이름만 빌려주거나 도장만 맡기는 역할이 아닙니다.

유언공증 증인 도장은 인감도장이어야 하나요?

법무부 공식 지참서류에는 증인의 신분증·도장·기본증명서가 적혀 있지만 도장 종류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도장 종류와 추가 서류는 예약한 공증사무소에 확인하고 안내받은 원본을 준비하세요.

유언공증증인알바를 구하면 결격사유 확인을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유상 여부나 알바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민법 제1072조와 공증인법 제33조의 결격사유, 유언과의 이해관계, 공증 절차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페이지에는 별도 증인 비용이 제시돼 있지 않으므로 금액과 포함 항목은 선택한 공증사무소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공증사무소 찾기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유언공정증서 작성 시 지참서류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제29조 참여인의 참여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제33조 통역인·참여인의 선정과 자격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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