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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절차 유언공증방법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유언공증절차는 가까운 공증사무소에 유언 공정증서 작성 가능 여부와 준비물을 먼저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증인 2명을 정한 뒤,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면 정확함을 승인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순서입니다.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 등은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예약 전에 증인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비용은 유언 목적가액에 따른 법정 기본 수수료에 증서 장수, 토요일·공휴일·야간·병상 집행과 출장 비용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 법정 기본 수수료 구간 확인
공증사무소에서 안내받은 유언 목적가액과 가까운 구간을 고르면 법정 기본 작성 수수료와 추가 확인 비용을 보여드립니다.
유언 목적가액 구간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첫 단계: 법무부 공증사무소 현황에서 가까운 사무소를 고르고 유언 공정증서 예약·준비물을 확인
- 필수 참여: 유언자, 공증인, 결격사유가 없는 증인 2명
- 진행 순서: 유언 취지 구수 → 공증인 필기·낭독 → 정확함 승인 →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신분 확인: 공적 사진증명서, 공증인이 성명·얼굴을 아는 증인 2명 등 공증인법상 방법 확인
- 비용 확인: 목적가액별 기본 수수료와 장수·병상·야간·출장 비용을 구분
- 사망 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상 법원 검인 대상에서 제외
유언공증절차는 사무소 확인부터 낭독·승인·서명까지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유언 공증 절차를 시작할 때는 법무부가 공개한 공증인별 사무소 현황에서 가까운 곳을 찾고, 해당 사무소에 유언 공정증서 촉탁 가능 여부와 예약 방법을 확인합니다. 법무부 현황 페이지는 2026년 3월 기준 사무소 주소와 연락처가 담긴 첨부표를 제공합니다.
민법 제1068조가 정한 핵심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증인은 그 내용을 필기·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따라서 미리 써 간 문서를 맡기고 끝내는 절차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누가 어떤 재산을 어떻게 받게 할지 정리해 상담 자료로 가져갈 수는 있지만, 법정 방식은 유언자가 공증인 면전에서 취지를 구수하는 단계까지 포함합니다.
- 법무부 현황에서 공증사무소를 고르고 예약·준비물을 확인합니다.
- 유언할 재산과 받을 사람, 집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 민법과 공증인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증인 2명을 정합니다.
-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직접 말합니다.
- 공증인이 유언 내용을 필기하고 참석자에게 낭독합니다.
- 정확함을 승인한 뒤 유언자·증인·공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유언공증방법은 유언 내용·신분 확인·사무소별 준비물을 나눠 챙깁니다

유언공증방법을 준비할 때는 먼저 유언할 재산, 받을 사람, 분배 방법과 유언집행 관련 의사를 목록으로 정리하고, 예약할 공증사무소에 어떤 자료로 표시를 확인할지 문의합니다.
공증인법 제27조는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르면 공적 사진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증인이 성명과 얼굴을 아는 증인 2명에게 촉탁인임을 증명하게 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을 쓰도록 정합니다. 외국인은 여권이나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본국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으므로, 사진이 붙은 신분증만을 유일한 법정 확인 방법으로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가족관계·재산권·주소를 입증할 자료의 종류와 부수, 발급일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준비물은 예약할 공증사무소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 구분 | 먼저 정리할 것 | 최종 확인 |
|---|---|---|
| 유언 내용 | 재산·받을 사람·분배 의사 | 표시 방법 |
| 본인 확인 | 공적 사진증명서 등 | 적용할 법정 방법 |
| 증인 | 후보 2명의 결격 여부 | 사무소 안내 |
| 증빙자료 | 재산·가족관계 확인 자료 | 종류·부수·발급일 |
증인 2명은 민법상 결격사유와 공증인법상 자격·단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민법 제1072조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을 유언 증인에서 제외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에는 공증인법상 결격자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공증인법 제33조제3항은 원칙적으로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서명할 수 없는 사람, 촉탁 사항의 이해관계인, 공증인의 친족·피고용인·동거인·보조자 등을 참여인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촉탁인이 제29조제2항에 따라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있으므로, 이 규정이 개별 유언 증인의 적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예약할 공증사무소에 확인하세요.
받을 사람을 증인으로 함께 데려가면 절차가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증인 자격 문제가 생깁니다. 후보자의 관계를 예약 전에 사무소에 설명하고, 해당 후보가 실제 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공식 안내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법상 나이·후견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은 제외합니다.
유언 이익 관계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제외합니다.
공증인법상 원칙
참여인의 이해관계·서명 가능 여부와 공증인과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공증인법상 단서
제29조제2항에 따른 제33조제3항 단서의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유언공증 비용은 목적가액별 기본 수수료와 추가 비용을 따로 계산합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는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작성 수수료를 목적가액에 따라 구분합니다. 200만원까지는 11,000원, 500만원까지는 22,000원, 1,000만원까지는 33,000원, 1,500만원까지는 44,000원입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면 44,000원에 초과액의 2,000분의 3, 즉 0.15%를 더하되 수수료는 3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목적가액은 증서 작성에 착수한 때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유언 내용에서 어떤 가액을 적용할지는 공증사무소에 자료를 제시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금액만 최종 결제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증서가 4장을 초과하면 초과 1장마다 500원이 더해지고, 토요일·공휴일·야간 또는 병상에서 직무를 집행하면 규정 수수료의 50%가 가산됩니다.
출장에는 일당과 여비·실비도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 목적가액 구간 | 기본 수수료 | 추가 확인 |
|---|---|---|
| 200만원까지 | 11,000원 | 장수·장소 |
| 500만원까지 | 22,000원 | 장수·장소 |
| 1,000만원까지 | 33,000원 | 장수·장소 |
| 1,500만원까지 | 44,000원 | 장수·장소 |
| 1,500만원 초과 | 44,000원+초과액×0.15% | 상한 300만원 |
거동이 어렵거나 서명하기 어려우면 병상 집행과 작성 방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거동이 어려워 사무소 방문이 힘들다면 예약할 공증사무소에 병상에서의 직무 집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7조는 병상 집행을 규정하고 기본 수수료에 50%를 더하도록 하며, 제29조는 출장 때 일당과 여비·실비를 별도로 정합니다.
공증인법 제38조는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를 모든 참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고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참석자 중 서명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유를 증서에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날인하도록 정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법정 방식은 앞서 본 민법 제1068조의 필기·낭독이므로, 서명이 어렵다는 사실은 예약할 때 정확히 알립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증인법과 공증인 수수료 규칙만으로 개별 병상 집행의 가능 여부나 추가 자료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병상 집행 가능 여부와 필요한 자료는 예약할 공증사무소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 방문이 어려운 장소와 현재 의사소통·서명 가능 상태를 사무소에 알립니다.
- 병상 집행 가능 일정과 증인 2명의 참여 방법을 확인합니다.
- 기본 수수료 50% 가산과 출장 일당·여비·실비를 구분해 안내받습니다.
- 필요한 추가 자료는 사무소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완성 뒤 보관처를 공유하고 사망 후 검인 제외를 확인합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맞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작성 당일에는 낭독된 재산 표시, 받을 사람과 분배 내용이 자신의 뜻과 일치하는지 끝까지 확인합니다. 유언자와 증인은 정확함을 승인한 뒤 정해진 방식대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완성 뒤에는 교부받은 문서의 보관 위치와 사망 후 확인할 공증사무소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리는 방안을 정합니다. 구체적인 교부물과 보관·열람 방법은 작성한 공증사무소의 공식 안내를 따릅니다.
민법 제1091조제2항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법원 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검인 규정의 적용만 제외하므로, 재산 이전·신고·등기 등 후속 절차는 각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작성 당일
재산 표시와 받을 사람, 분배 내용이 낭독된 문구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교부 뒤
교부받은 문서와 공증사무소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사망 후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합니다.
후속 절차
예금·등기·세금 등 실제 이전 절차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공증절차방법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법무부 공증인별 사무소 현황에서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고르고, 유언 공정증서 작성 가능 여부와 예약·준비물·증인 참여 방법을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유언공증방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증인법 제27조는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를 때 공적 사진증명서, 공증인이 성명·얼굴을 아는 증인 2명의 증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을 두고 있으며, 외국인에게는 여권이나 대한민국 주재 본국 영사의 증명서를 허용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재산·가족관계·주소를 확인할 구체적인 자료의 종류와 부수, 발급일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에 없으므로 예약한 공증사무소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민법 제1072조는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을 증인에서 제외하고,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및 공증인법상 결격자도 제한합니다.
유언공증 비용은 재산가액만 알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목적가액별 기본 수수료 외에도 증서가 4장을 초과하면 장수 수수료가 붙고, 병상·토요일·공휴일·야간 집행에는 50% 가산, 출장에는 일당·여비·실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최종 목적가액과 비용은 공증사무소에서 확인합니다.
공정증서 유언도 사망 후 법원 검인을 받아야 하나요?
민법 제1091조제2항에 따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법원 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상속재산 이전과 신고·등기·세금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법무부: 공증인별 사무소 주소·연락처 현황(2026년 3월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91조 유언증서·녹음의 검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제27조 촉탁인의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제33조 통역인·참여인의 선정과 자격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제38조 증서의 작성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