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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일 하반기 일반사업자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3 · 편집 기준
부가세신고일은 개인 일반사업자 기준 상반기분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가 기본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1·4·7·10월에 신고하지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4·10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이 됩니다.
실제 마감일과 연장 여부는 해당 연도 국세청 공지와 홈택스에 표시되는 기한을 최종 확인하세요.
내 부가세신고일 확인
사업자 유형과 매출·매입이 발생한 기간을 고르면 국세청 공식 일정에 맞는 신고 구분과 기본 마감일을 보여드립니다.
사업자 유형과 실적 기간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개인 일반사업자 상반기분: 1월 1일~6월 30일 실적을 7월 1일~7월 25일 신고·납부
- 개인 일반사업자 하반기분: 7월 1일~12월 31일 실적을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신고·납부
- 법인 일반사업자: 일반적으로 1·4·7·10월 신고, 소규모 법인은 4·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 신고 시작: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제출 뒤: 신고 접수와 납부 상태를 각각 확인
부가세신고일은 개인 일반사업자 기준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를 6개월 과세기간으로 신고·납부한다고 안내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 확정신고합니다.
1월 1일~6월 30일의 매출·매입은 7월 1일~7월 25일, 7월 1일~12월 31일의 매출·매입은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신고·납부합니다.
과세기간은 거래를 모으는 기간이고 신고납부기간은 신고서를 내고 세금을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두 기간을 섞지 말고 홈택스 신고 화면의 신고대상기간과 맞춰 봅니다.
| 신고 구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
| 제1기 확정 | 1.1.~6.30. | 7.1.~7.25. |
| 제2기 확정 | 7.1.~12.31. | 다음 해 1.1.~1.25. |
하반기 부가세 신고일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가 기본입니다

하반기 부가세 신고일을 찾는 개인 일반사업자는 7월 1일~12월 31일 실적을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신고·납부합니다. 12월 매출까지 포함하므로 10월 예정고지 납부와는 구분합니다.
10월에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했다면 국세청 안내처럼 다음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홈택스 신고서에 불러온 예정고지세액이 실제 납부내역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일정표의 1월 25일은 기본 법정기한입니다. 휴일이나 별도 연장 안내가 있는 해에는 홈택스의 실제 기한과 최신 국세청 공지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집계할 기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매입입니다.
신고할 기간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가 기본입니다.
확인할 금액
10월 예정고지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됐는지 봅니다.
일반사업자 부가세신고일은 개인과 법인 일정을 나눠 봅니다

일반사업자 부가세신고일이라는 검색어에서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 일반과세자 일정이 함께 보일 수 있습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연 2회,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인 경우 연 4회 신고합니다.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1~3월분을 4월, 4~6월분을 7월, 7~9월분을 10월, 10~12월분을 다음 해 1월에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4월·10월 확정신고 대신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도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징수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 유형 | 일반 신고 횟수 | 기본 신고월 |
|---|---|---|
| 개인 일반사업자 | 연 2회 | 1월·7월 |
| 법인(일반적인 경우) | 연 4회 | 1월·4월·7월·10월 |
예정신고 대상 법인의 부가세신고일정은 분기 뒤 25일까지입니다

부가세신고일정은 어느 달에 신고하는지만 보지 말고 과세대상기간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직전 3개월 실적을 4월·7월·10월·다음 해 1월에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1~6월과 7~12월을 각각 묶어 7월과 다음 해 1월에 확정신고합니다.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 안내에 따라 해당 기간 실적을 제외합니다.
소규모 법인은 4월·10월 예정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으므로 신고월만 기억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사업자번호를 확인한 뒤 화면에 표시된 과세유형·신고 구분·대상기간을 차례로 대조합니다.
| 신고 구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
| 제1기 예정 | 1.1.~3.31. | 4.1.~4.25. |
| 제1기 확정 | 4.1.~6.30. | 7.1.~7.25. |
| 제2기 예정 | 7.1.~9.30. | 10.1.~10.25. |
| 제2기 확정 | 10.1.~12.31. | 다음 해 1.1.~1.25. |
홈택스에서는 과세유형과 신고대상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사업자번호와 과세유형, 신고대상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일정이 맞으면 전자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등 화면에 표시된 자료를 실제 장부와 증빙에 대조합니다.
국세청 계산 흐름도에서 일반과세자의 납부 또는 환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빼는 순서입니다. 그 뒤 경감·공제, 예정고지, 기납부세액과 해당 가산세 등을 반영합니다.
화면에 자동으로 불러온 자료가 모든 거래를 대신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증빙과 비교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 결과를 확인합니다.
-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를 엽니다.
- 사업자번호·과세유형·신고대상기간을 확인합니다.
- 매출·매입 자료를 장부와 증빙에 대조합니다.
- 공제·예정고지·기납부 항목을 확인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 결과를 확인합니다.
신고서 제출 뒤 접수 결과와 납부 상태를 각각 확인합니다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는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제출 뒤 신고 접수 결과를 확인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홈택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화면에서 금액과 납부 상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신고 전에 필요한 서식은 국세청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 항목은 업종과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가 표시하는 신고서와 부속서식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신고일을 넘겼다면 임의 날짜나 금액을 추정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현재 가능한 신고 구분과 납부할 세액을 확인합니다. 개별 연장 여부 역시 사업자별 홈택스 안내와 최신 국세청 공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신고 전
과세유형·대상기간·매출·매입 증빙을 확인합니다.
제출 직후
접수 결과와 제출한 신고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납부 전후
납부할 세액과 실제 납부 상태를 따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신고일은 언제인가요?
개인 일반사업자는 1월 1일~6월 30일분을 7월 1일~7월 25일, 7월 1일~12월 31일분을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신고·납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반기 부가세 신고일은 언제인가요?
개인 일반사업자의 하반기 7월 1일~12월 31일 실적은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신고·납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실제 마감일은 해당 연도 국세청 공지와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일반사업자 부가세신고일은 개인과 법인이 같나요?
같지 않습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일반적으로 1월과 7월에 연 2회 확정신고하고, 법인 일반사업자는 일반적으로 1·4·7·10월에 연 4회 신고합니다.
부가세신고일정에서 4월과 10월은 누가 신고하나요?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1~3월분을 4월, 7~9월분을 10월에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이므로 홈택스의 사업자별 안내를 확인합니다.
부가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까지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신고서 제출 뒤 접수 결과를 확인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홈택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금액과 납부 상태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2026.11.3. HTTP 200 확인)국세청: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신고납부기간(2026.11.3. 원문 확인)국세청: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흐름도(2026.11.3. 원문 확인)국세청: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2026.11.3.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2026.11.3. 원문 확인)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2026.11.3. HTTP 20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