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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4차 구직활동 실업인정 준비물 방문 심리검사 시간 후기 구직외활동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31 · 편집 기준
실업급여 4차는 일반 수급자 기준 4주 2회 재취업활동을 하고 구직활동을 포함해야 하며, 대면이 원칙이지만 센터별로 한시적 온라인 병행이 가능하므로 본인에게 온 방문·전송 알림을 따라야 합니다. 방문 안내를 받았다면 지정 시간, 신분증과 취업드림수첩, 지원 경로별 증빙을 확인하고, 온라인 안내라면 지정 실업인정일 00시부터 17시 사이에 임시저장이 아닌 최종 제출을 마쳐야 합니다.
반복수급자·60세 이상·장애인은 활동 횟수와 구직외활동 범위가 다르므로 고용24에 표시된 개인별 요건을 우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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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 일반 수급자는 4주 2회이며 입사지원·면접 같은 구직활동을 포함
-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대면 원칙이나 센터별 온라인 병행이 가능해 본인 알림이 우선
- 실업급여 4차 준비물: 지정 시간, 신분증·취업드림수첩과 지원 경로별 증빙 확인
- 실업급여 4차 심리검사: 일반 수급자는 수급기간 중 1회 구직외활동으로 인정 가능하나 필수 구직활동은 별도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은 수급 유형과 개인별 안내부터 확인합니다

실업급여 4차는 모두에게 같은 횟수와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는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60세 이상 및 장애인을 구분하고 있으며, 장기수급자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고용24가 안내합니다.
일반 수급자는 4차부터 4주 2회 재취업활동을 하고 구직활동을 포함합니다. 반복수급자는 4차부터 4주 2회이고 3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하며, 60세 이상 및 장애인 유형은 4주 1회 이상을 기본으로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최신 공식 안내가 있습니다.
회차 숫자만 보고 다른 사람의 실업급여 4차 후기와 똑같이 준비하지 마세요. 고용24 신청 화면의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 필수 구직활동 횟수, 취업희망카드와 문자에 적힌 방문 또는 온라인 방식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 수급 유형 | 4차 활동 횟수 | 활동 종류 |
|---|---|---|
| 일반 | 4주 2회 | 구직활동 포함 |
| 반복 | 4주 2회 | 구직활동만 가능 |
| 60세 이상·장애인 | 4주 1회 이상 | 구직·구직외 선택 |
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은 일반 수급자 2회 중 1회 이상 포함합니다

일반 수급자의 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은 재취업활동 2회 중 적어도 1회를 입사지원·면접 같은 구직활동으로 채우는 구조입니다. 두 번 모두 실제 구직활동을 해도 되지만 같은 날 여러 활동을 한 경우나 같은 사업장에 형식적으로 반복 지원한 경우의 인정 여부는 담당자가 확인합니다.
고용24에서 입사지원했다면 신청 화면의 구직활동 불러오기로 이력을 선택합니다. 민간 취업포털, 이메일, 회사 홈페이지로 지원했다면 지원일, 사업체, 모집직종과 실제 지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모든 활동은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이번 4차 지정일까지의 실업인정 대상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전 회차에 제출하지 않은 오래된 활동을 임의로 옮겨 쓰기보다 본인 화면의 대상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횟수
일반 수급자는 고용24에 표시된 4주 2회 요건을 확인합니다.
필수
두 활동 중 입사지원·면접 같은 구직활동을 포함합니다.
기간
두 활동 모두 현재 실업인정 대상기간 안에서 수행합니다.
증빙
지원 경로별로 공고와 지원일을 확인할 자료를 남깁니다.
실업급여 4차 방문과 온라인은 고용센터가 보낸 알림을 따릅니다

고용노동부 1350의 2026년 4월 27일 답변은 모든 구직급여 수급자의 4차가 1대1 대면 실업인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한시적으로 대면 또는 온라인 방식을 병행할 수 있게 바뀌어 고용센터마다 다르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방문 원칙만 보고 온라인 전송 알림을 무시하거나, 반대로 다른 센터 사례만 보고 방문 안내를 온라인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실업급여 4차 방문 안내를 받았다면 지정된 고용센터와 시간에 본인이 출석합니다. 온라인 안내를 받았다면 고용24에서 현재 차수와 대상기간을 확인하고, 근로·노무제공·취업 사실이 있다면 빠뜨리지 않고 신고합니다.
온라인 신청서는 미리 작성할 수 있지만 고용24 공식 가이드는 지정 실업인정일 당일 00시부터 17시 사이에만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임시저장은 제출 완료가 아니며 최종 제출 상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받은 안내 | 할 일 | 완료 확인 |
|---|---|---|
| 방문·출석 | 지정 센터·시간에 본인 방문 | 담당 창구 접수 |
| 온라인 전송 | 지정일 00:00~17:00 제출 | 최종 제출 상태 |
| 안내 불명확 | 고용24·취업희망카드 대조 | 공식 공지 확인 |
실업급여 4차 준비물과 실업급여 4차 방문 준비물은 지원 경로에 따라 다릅니다

실업급여 4차 준비물은 먼저 신분증, 취업드림수첩, 고용센터가 보낸 출석 안내와 재취업활동 자료를 한곳에 모아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상담은 취업드림수첩 지참이 필요할 것으로 안내하면서도 센터별 실무 확인을 권하고 있으므로 문자나 취업희망카드에 추가 준비물이 적혀 있다면 그 안내를 우선하세요.
실업급여 4차 방문 준비물 중 활동 증빙은 지원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24 직접 지원은 별도 출력물이 불필요하다고 안내되지만, 민간 취업포털은 채용공고문과 입사지원일이 적힌 취업활동증명서, 이메일은 채용공고문과 보낸편지함·보낸 날짜, 회사 홈페이지는 공고와 지원 완료 화면을 준비합니다.
면접은 면접확인서와 채용담당자 명함을 기본으로 준비합니다. 확인서를 받지 못했다면 면접 대체서약서와 참석 통보, 결과 통보 또는 면접 수험표 같은 보조 자료 중 확인 가능한 것을 함께 준비할 수 있다는 공식 안내가 있습니다.
| 지원 경로 | 준비 자료 | 확인할 내용 |
|---|---|---|
| 고용24 | 별도 출력물 불필요 | 지원 이력 조회 |
| 취업포털 | 공고·취업활동증명서 | 입사지원일 |
| 이메일 | 공고·보낸편지함 | 받는 주소·보낸 날짜 |
| 회사 홈페이지 | 공고·지원 완료 화면 | 지원일 확인 |
| 면접 | 면접확인서·명함 | 회사·면접일 |
실업급여 4차 심리검사와 실업급여 4차 구직외활동은 필수 구직활동과 구분합니다

실업급여 4차 심리검사는 고용24의 성인 대상 직업심리검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최신 고용노동부 안내에서 일반 수급자의 직업심리검사는 전체 수급기간 중 1회 구직외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일반 수급자의 4차에는 구직활동 포함 요건이 있으므로 직업심리검사 하나만으로 끝내거나 심리검사를 구직활동으로 분류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직업심리검사 1회와 실제 입사지원 1회를 서로 다른 날에 완료하는 식으로 준비하되, 고용24 화면에 표시된 본인 횟수를 다시 확인합니다.
반복수급자는 3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하다는 공식 안내가 있어 심리검사·취업특강 같은 구직외활동을 4차 활동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60~64세 수급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 직업심리검사 1회 제한이 안내되며, 65세 이상과 장애인은 횟수 제한 없음으로 안내됩니다.
종류
직업심리검사는 구직활동이 아니라 구직외활동으로 구분합니다.
일반
수급기간 중 1회 인정 가능 범위와 이미 사용한 횟수를 확인합니다.
4차
일반 수급자는 입사지원·면접 같은 구직활동을 별도로 포함합니다.
반복
3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하므로 심리검사를 활동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4차 방문 시간과 실업급여 4차 시간은 개별 지정 안내가 우선입니다

실업급여 4차 방문 시간은 전국 공통으로 임의의 한 시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희망카드, 문자와 담당자가 안내한 지정 시간부터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상담은 원칙적으로 지정된 실업인정일과 시간에 출석해야 한다고 안내하므로, 단순히 센터 운영시간 안이면 된다고 보고 늦게 가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22일 공식 상담은 특정 센터의 4차 방문 질문에 당일 17시 이전까지 방문해야 할 것으로 안내했지만, 이것을 모든 센터의 예약 시간으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지정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이 먼저이고, 확인하지 못한 센터별 접수 마감은 공식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안내받은 실업급여 4차 시간은 고용24 공식 가이드상 지정 실업인정일 당일 00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제출 후 회수하면 다시 미제출 상태가 되므로 수정한 뒤 17시 전에 최종 제출을 다시 완료해야 합니다.
- 취업희망카드와 문자에서 4차 지정일·지정 시간을 확인합니다.
- 방문 장소와 담당 창구, 준비할 활동 증빙을 함께 확인합니다.
- 방문 예약 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센터 일반 운영시간보다 우선해 맞춥니다.
- 온라인 대상이면 지정일 00:00~17:00 사이 최종 제출 상태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은 몇 회 해야 하나요?
2026년 10월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서 일반 수급자는 4주 2회 재취업활동을 하고 구직활동을 포함합니다. 반복수급자도 4차부터 4주 2회이지만 3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하며, 60세 이상 및 장애인 유형은 4주 1회 이상으로 안내됩니다. 고용24에 표시된 개인별 횟수를 최종 기준으로 보세요.
실업급여 4차 방문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공식 상담은 4차 대면 실업인정을 원칙으로 하되 한시적으로 대면과 온라인을 병행할 수 있어 센터마다 다르다고 안내합니다. 방문 또는 온라인 전송 중 본인에게 온 문자, 취업희망카드와 고용24 화면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실업급여 4차 심리검사만 하면 실업인정이 되나요?
일반 수급자의 직업심리검사는 수급기간 중 1회 구직외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4차의 필수 구직활동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일반 수급자는 입사지원·면접 같은 구직활동을 별도로 포함하고, 반복수급자는 3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하다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4차 방문 준비물은 꼭 인쇄해야 하나요?
고용24 직접 입사지원은 별도 출력물이 불필요하다는 공식 안내가 있습니다. 민간 취업포털·이메일·회사 홈페이지 지원은 채용공고와 입사지원일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며, 화면 캡처나 인쇄 형식의 허용 여부는 본인 고용센터 안내를 우선하세요. 신분증과 취업드림수첩 지참 여부도 출석 알림에서 확인합니다.
실업급여 4차 후기는 왜 방문 시간과 준비물이 서로 다른가요?
수급 유형, 활동 경로, 관할 고용센터의 온라인 병행 여부와 개인별 지정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후기보다 취업희망카드, 문자, 고용24에 표시된 본인의 지정일·시간·의무 횟수·증빙 안내를 우선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31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고용24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공식 로그인 경로(2026.10.31 HTTP 200 확인)고용24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이용가이드 — 지정일 제출 시간·현재 차수 의무 횟수·증빙 첨부·최종 제출 안내(2026.10.31 확인)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 실업인정·구직활동·구직외활동·방문 및 온라인 신청 공식 안내(최종 수정 2026.8.25., 2026.10.31 확인)고용24 직업심리검사 — 성인 대상 검사 선택·실시 공식 페이지(2026.10.31 HTTP 200 확인)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상담 — 일반·반복·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의 4차 재취업활동 횟수와 구직외활동 기준(2026.9.30.·10.15. 답변, 2026.10.31 확인)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상담 — 4차는 대면 원칙이나 한시적 온라인 병행 여부가 센터마다 다르다는 안내(2026.4.27. 답변, 2026.10.31 확인)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상담 — 4차 입사지원 경로별 증빙과 취업드림수첩 지참 안내(2026.8.5. 답변, 2026.10.31 확인)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상담 — 지정된 실업인정일·시간 출석과 4차 방문 증빙 안내(2026.1.22. 답변 포함, 2026.10.31 확인)고용노동부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 출석 확인·4차 이후 실업인정일 지정·재취업활동 확인 기준(예규 제249호, 2026.9.1. 시행, 2026.10.31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