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액

실업급여액 실업급여 액수 계산 조회방법 하한액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31 · 편집 기준

실업급여액은 2026년 상용근로자 기준 하루 최대 68,100원이며, 8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은 66,048원이고 실제 총액은 개인별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전에는 고용24 모의계산을 쓰고, 수급자격 인정 후에는 실업인정 화면의 구직급여일액과 남은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하세요.

단시간 근로자는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낮아질 수 있으며 최종 금액은 고용센터의 결정 통지를 따릅니다.

근로시간·월간 평균임금별 실업급여액 계산 예시

2026년 10월 31일 고용24 공식 계산 응답 중 내 조건과 가까운 예를 고르세요.

근로시간·나이·가입기간·월간 평균임금 예시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실업급여액 액수 계산 조회방법 하한액 안내

핵심 요약

  • 2026년 1일 최대: 68,100원
  • 2026년 8시간 하한액: 66,048원
  • 4시간 하한액: 33,024원, 2시간 하한액: 16,512원
  • 기본 계산: 법정 기준으로 정한 기초일액 × 60% 또는 80%
  • 총 예상액: 구직급여일액 × 개인별 소정급여일수
  • 조회 순서: 고용24 모의계산 → 수급자격 인정 → 실업인정 화면·결정 통지 확인

실업급여 액수 계산은 기초일액을 정한 뒤 기준별 60%·80%를 적용합니다

실업급여 액수 계산의 기초일액 최저기초일액 상한과 60퍼센트 80퍼센트 적용 순서

고용보험법 제45조는 원칙적으로 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정합니다. 이 금액이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으로 바꾸고, 시행령상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을 기초일액으로 적용합니다.

제46조는 평균임금 등이나 상한으로 정한 기초일액에는 60%를, 최저기초일액을 적용한 경우에는 80%를 곱하도록 합니다. 60%로 계산한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적용하므로, 월급에 60%를 단순히 곱한 월 금액이 아닙니다.

2026년 기초일액 상한은 113,500원이며 60%를 적용한 1일 최대액은 68,100원입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이직일의 법령과 고용24 계산 결과를 함께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액수 계산 구조
순서적용 기준확인
1평균임금 등으로 기초일액 산정고용보험법 제45조
2최저기초일액·상한 해당 여부 판단법 제45조·시행령 제68조
3해당 기초일액에 60% 또는 80% 적용고용보험법 제46조
구직급여일액 뜻·최대·최저 계산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실업급여액 산식 확인하기 →기초일액 60%와 최저구직급여일액 적용 조문을 확인합니다.

실업급여액은 1일액과 소정급여일수를 함께 봐야 총액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 1일액 지급일수 총 예상액 확인 순서

고용24 간편 모의계산은 나이, 장애 여부, 근로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과 월간 평균임금을 입력받아 예상 지급일수와 총 예상액을 보여 줍니다. 총 예상액을 지급일수로 나누면 해당 예시의 1일액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위 도구에서 만 40세·가입기간 12개월·8시간·월 250만원을 선택한 공식 응답은 150일과 9,907,200원이며, 1일액은 66,048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월 600만원을 넣으면 150일과 10,215,000원, 1일액 68,100원입니다.

예상 총액은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모든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실업인정을 받는다는 전제의 모의값입니다. 회차별 실제 지급액은 인정일수와 개인별 결정 내용을 따릅니다.

  1. 공식 계산기에서 피보험자 유형을 고릅니다.
  2. 실제 나이·가입기간·근로시간·평균임금을 입력합니다.
  3. 예상 지급일수와 총액을 각각 확인합니다.
  4. 수급자격 인정 후 고용센터 결정 통지와 대조합니다.
고용24 내 조건으로 실업급여액 계산하기 →글의 예시를 복사하지 말고 실제 근로·임금 정보를 입력합니다.

실업급여액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근로시간별 실업급여액 하한액 비교

고용보험법 제45조는 기초일액이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 당시 최저임금을 곱한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제46조는 이 경우 80%를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정합니다.

고용노동부가 확정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이에 따라 8시간 하한액은 66,048원, 4시간은 33,024원, 2시간은 16,512원이며 고용24 공식 계산 응답과도 일치했습니다.

실업급여액 하한액을 확인할 때 8시간 금액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직확인서와 고용24 입력값에 반영된 1일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대조하세요.

2026년 소정근로시간별 최저구직급여일액
1일 근로시간계산식하한액
8시간10,320원 × 8 × 80%66,048원
4시간10,320원 × 4 × 80%33,024원
2시간10,320원 × 2 × 80%16,512원
실업급여 모의계산 입력 방법 확인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확인하기 →하한액 산식의 시간급 기준 10,320원 확정·고시를 확인합니다.

실업급여액 조회방법은 계산 전·수급자격 인정 후·지급 후가 다릅니다

실업급여액 조회방법 모의계산 실업인정 결정 통지 순서

신청 전에는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예상 지급일수와 총액을 확인합니다. 이 단계의 값은 최소한의 입력 정보로 만든 예상값이며 실제 지급액 확정이 아닙니다.

수급자격 인정 후에는 고용24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화면에서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의 남은 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공식 매뉴얼도 구직급여일액을 “1일당 지급하는 구직급여액”으로 설명합니다.

지급 후 실제 받은 실업급여액은 고용24의 처리 결과와 지정 계좌 입금내역을 함께 대조하세요. 로그인이나 본인확인이 필요한 개인 화면은 공개된 예시 금액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단계별 실업급여액 조회방법
단계확인 화면값의 성격
신청 전고용24 모의계산예상값
인정 후실업인정 신청 화면결정된 1일액·남은 일수
지급 후처리 결과·지정 계좌실제 지급액
고용24 실업급여액 조회하기 →로그인 후 실업인정 정보의 구직급여일액과 남은 일수를 확인합니다.

실업급여액이 예상과 다르면 평균임금·근로시간·가입기간을 확인합니다

실업급여액 차이 확인 항목 평균임금 근로시간 가입기간

월급이 같아도 기초일액 산정 자료,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과 피보험기간이 다르면 실업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와 피보험기간은 소정급여일수에도 영향을 줍니다.

고용24는 입력한 최소 정보로 계산하므로 실제 지급일수와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퇴사 전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공식 화면도 모의계산이 불가하다고 안내합니다.

차이가 나면 월간 평균임금을 임의로 바꿔 예상값에 맞추지 말고, 이직확인서 처리 내용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고용센터 결정 통지를 확인하세요.

평균임금

이직확인서와 계산기에 반영된 임금 자료를 대조합니다.

소정근로시간

8시간·4시간·2시간 등 실제 계약상 시간을 확인합니다.

피보험기간·나이

예상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지는 입력값을 확인합니다.

결정 통지

모의값이 아니라 고용센터가 결정한 1일액을 우선합니다.

고용24 실업급여 기준 확인하기 →공식 신청·실업인정·지급 절차와 개인별 확인 순서를 봅니다.

공식 계산 결과는 고용센터 결정 통지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액 공식 계산과 고용센터 결정 확인 순서

가장 빠른 순서는 고용24 모의계산으로 예상 범위를 확인하고, 수급자격 인정 뒤 실업인정 화면의 구직급여일액을 본 다음, 회차별 처리 결과와 계좌 지급액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법정 상한과 하한은 이직일과 적용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10월 31일 확인한 법령·최저임금·고용24 응답 기준이므로 다른 연도 이직자는 해당 연도 공식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모의계산 결과만으로 수급자격이나 최종 총액을 확정하지 마세요. 개인별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고용보험 이력과 제출 자료를 확인해 내린 결정을 따릅니다.

  1. 고용24에서 실제 조건으로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2. 수급자격 인정 뒤 구직급여일액과 남은 일수를 확인합니다.
  3. 회차별 실업인정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4. 결정 통지와 지정 계좌 입금액을 대조합니다.
고용24 실업급여액 공식 계산하기 →현재 기준과 본인의 실제 입력값으로 예상 금액을 다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액은 월급의 60%인가요?

월급의 60%를 매달 그대로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평균임금 등을 기초로 1일 기초일액을 산정하고 최저기초일액·상한 해당 여부를 판단한 뒤, 기준에 따라 60% 또는 80%와 개인별 지급일수를 반영합니다.

실업급여 액수 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피보험자 유형·나이·가입기간·1일 소정근로시간·월간 평균임금을 실제 정보대로 입력해 예상 지급일수와 총액을 확인합니다.

2026년 실업급여액 하한액은 모두 66,048원인가요?

아닙니다. 66,048원은 8시간 기준입니다. 2026년 4시간 하한액은 33,024원, 2시간 하한액은 16,512원이며 실제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반영합니다.

실업급여액 조회방법은 모의계산만 보면 되나요?

모의계산은 예상값입니다. 수급자격 인정 후 고용24 실업인정 화면의 구직급여일액과 남은 소정급여일수, 고용센터 결정 통지와 실제 지급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24 계산 결과와 실제 실업급여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고용24도 최소한의 입력 정보로 계산하므로 실제 지급일수와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최종 금액은 고용센터의 확인과 결정을 따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31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 나이·가입기간·근로시간·평균임금별 예상 지급일수와 총액 확인(2026.10.31 확인)고용24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수급자격 인정 후 구직급여일액과 남은 소정급여일수 확인 공식 로그인 경로(2026.10.31 확인)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 신청·실업인정·지급 절차 공식 안내(최종 수정 2026.8.25., 2026.10.31 확인)고용보험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매뉴얼 — 실업인정 화면의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 항목 안내(2026.10.31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5조 — 평균임금·최저기초일액·기초일액 상한 기준(2026.10.31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6조 — 기초일액 60%·최저기초일액 80%와 최저구직급여일액 적용(2026.10.31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2026.10.31 원문 확인)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 시간급 10,320원 확정·고시(2025.8.5. 발표, 2026.10.3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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