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단기 보험

하루·단기 보험 정리: 홀인원·전동킥보드·여행자·일상배상 보장과 가입 시점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09-26 · 편집 기준

당일·1일·스크린골프 홀인원보험은 보험다모아 골프보험에서 보험기간 1일 상품을 비교할 수 있지만, 홀인원 뒤 실제로 쓴 비용을 증빙에 따라 보험기간 중 1회 보상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여행자보험은 출발 전 가입이 공식 안내의 전제이고, 태풍으로 항공편이 결항되면 항공기 지연 특약이 상품에 따라 대체편을 기다리며 쓴 비용이나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지만 숙소·일정 취소 수수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되지 않으니 공유 업체 보험과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를 확인하고,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여러 개 들어도 실제 배상액 안에서 비례보상합니다.

상황별 단기 보험 보장 확인

지금 상황을 고르면 보장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가입 시점, 확인할 곳을 공식 자료 기준으로 보여드립니다.

내 상황 보장 확인하기
하루·단기 보험 보장 범위와 가입 시점 확인: 홀인원, 전동킥보드, 여행자보험, 일상배상

핵심 요약

  • 홀인원: 보험다모아 골프보험 11개 중 7개가 보험기간 1일 가입 가능(2026.9.26. 확인), 스크린골프는 일부 상품만 보상
  • 홀인원 보상: 기념품·축하만찬·축하라운드 등 실제 지출 비용, 보험기간 중 1회, 허위 영수증 청구는 보험사기
  • 공유 전동킥보드: 국토부 보험표준안(2021) 제3자 배상 대인 4,000만원·대물 1,000만원 이하, 업체 자율 참여
  • 킥보드에 치였는데 가해자가 보상하지 않을 때: 본인·가족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상 가능
  • 여행자보험: 출발 전 가입이 전제, 태풍 결항은 지연 특약으로 대기 비용(실손형) 또는 정액(지수형), 일정 취소 수수료는 미보상
  • 일상생활배상책임: 중복 가입해도 실제 손해배상금 한도 안에서 비례보상, 전동킥보드·천재지변은 미보상

홀인원보험은 실제로 쓴 축하 비용을 보험기간 중 1회만 보상합니다

홀인원 비용 보상 요건: 국내 18홀 이상 골프장, 아마추어, 1개월 안 실제 지출, 보험기간 중 1회

홀인원보험은 홀인원을 하면 정해진 돈을 그냥 주는 상품이 아니라, 홀인원 뒤 실제로 쓴 비용을 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상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이후 홀인원 보험이 보험기간 중 최초 1회만 보상하는 실손형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2017년 자료에 실린 약관 기준을 보면 18홀 이상 국내 골프장에서 아마추어 자격으로 한 홀인원이어야 하고, 보상 비용은 증정용 기념품·축하만찬·축하라운드 비용입니다. 홀인원한 날부터 1개월 안에(축하라운드는 3개월 안에) 실제로 쓴 비용만 인정했습니다.

지금 파는 상품의 조건은 약관과 상품설명서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의 핵심은 홀인원 증명서와 실제 지출을 보여주는 영수증입니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2022년 취소한 카드 영수증·허위 현금영수증·다른 사람이 쓴 영수증으로 홀인원 비용을 청구한 혐의자를 수사했고, 캐디 등과 짜고 허위로 발급받은 홀인원 증명서를 내거나 실제 쓰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라고 밝혔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홀인원 비용 보상 요건 (금감원 2017년 자료의 약관 예시)
구분약관 예시
골프장18홀 이상 국내 골프장(깔대기홀 제외)
피보험자프로 경력 없는 아마추어
보상 비용기념품·축하만찬·축하라운드
지출 기한1개월 이내(축하라운드 3개월)
횟수보험기간 중 최초 1회

위 표는 2017년 금융감독원 자료가 소개한 약관 예시입니다. 현재 판매 상품의 요건은 보험사 약관이 기준입니다.

금감원 홀인원 보험사기 유의사항 보기 →허위 영수증 청구 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일·1일·스크린골프 홀인원보험은 보험다모아에서 보장명과 기간을 비교합니다

1일 홀인원보험 가입 전 확인 다섯 가지: 보장 장소, 보장 시작 시각, 지급 방식, 청구 서류, 보험다모아 골프보험 조건 비교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의 골프보험 비교 화면에는 2026년 9월 26일 확인 기준 11개 상품이 올라와 있고, 이 가운데 7개가 보험기간 1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표시돼 있습니다(1개는 1일~1년 선택형, 2개는 라운딩 1회 조건 표시). 나머지는 1년 이상 상품이거나 화면에 기간이 따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골프 홀인원은 모든 홀인원보험이 보상하지 않습니다. 금감원은 일부 상품만 스크린골프장 홀인원도 보상한다고 설명했고, 보험다모아 목록에도 스크린골프 홀인원 비용을 따로 담보하는 1일 상품이 2개 있었습니다.

보험료와 가입금액은 나이·상품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는 비교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보험다모아 화면은 표준 예시(남자 40세 등)이므로 실제 보험료와 보장 내용은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장 장소

골프장 홀인원인지, 스크린골프(장) 홀인원인지 보장명에서 확인

보장 시작 시각

당일 가입이라면 라운딩·게임 시작 전에 보장이 시작되는지 확인

지급 방식

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실제 지출 비용을 주는지 확인

청구 서류

홀인원 증명서, 비용 영수증 등 약관이 정한 서류 확인

하루만 운전할 때 원데이 자동차보험 확인법보험다모아 골프보험 비교 보기 →보험다모아 골프보험 비교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공유 업체 보험과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로 확인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상황별로 먼저 확인할 보험: 공유 업체 보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일상배상 제외

국토교통부는 2021년 11월 공유 PM(전동킥보드 등) 대여업체가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을 마련했습니다. 보행자 등 제3자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대인 4,000만원 이하·대물 1,000만원 이하 피해를 보상하고, 기기 고장뿐 아니라 이용자 과실 사고도 포함했습니다.

이용자 본인의 후유장해·치료비는 업체별 특약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 전으로 공유PM의 보험이 의무화되지 않음에 따라" 표준안이 업체의 자율적인 가입과 참여를 전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9월 2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공유 PM 보험을 의무로 정한 별도 법률의 시행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타기 전 앱의 보험 안내와 이용약관에서 보상 범위를 확인하세요.

걷다가 전동킥보드에 치였는데 가해자가 보상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가족이 든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2020년 표준약관 개정으로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넣었고, 보상 한도는 대인배상Ⅰ 이내이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 전동킥보드로 남에게 피해를 준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금감원은 전동기로 움직이는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사고는 보상되지 않고, 인력으로 움직이는 무동력 킥보드·자전거 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상황별로 먼저 확인할 보험
상황먼저 볼 보험주의
공유 킥보드로 남을 다치게 함대여 업체 배상책임보험표준안은 자율 참여
걷다가 킥보드에 치임내·가족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대인배상Ⅰ 한도 이내
내 전동킥보드로 피해일상배상 특약은 보상 안 함약관·보험사 확인
무동력 킥보드·자전거일상생활배상책임보상 가능

일부 지자체는 주민을 자동 가입시키는 자전거·PM 보험을 운영합니다(예: 서울 광진구, 2026.1.27.~2027.1.26.). 광진구는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 중 사고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등 보장 범위와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국토부 공유 PM 보험표준안 보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으로 이동합니다

여행자보험은 출발 전에 가입하고, 이미 출국했다면 가입 가능 여부부터 보험사에 확인합니다

여행자보험 가입 전 확인 순서: 출발 전 가입, 보험기간, 사실대로 고지, 특약 포함 여부, 실손 중복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은 출국 전 해외여행자보험이나 장기체류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도 2026년 7월 자료에서 여행자보험은 주로 여행 출발 전 보험회사 홈페이지·앱 등 온라인 창구에서 여행 정보와 가입자 정보를 입력해 가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출국했다면 가입을 받아 주는지는 보험사와 상품의 인수 기준에 따라 다르며, 공식 자료에서 출국 후 가입에 대한 공통 기준은 찾지 못했습니다. 문의할 때는 지금 해외에 있다는 사실과 여행지·여행목적·건강 상태·다른 보험 가입 여부를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은 이 항목들을 청약서에 사실대로 적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금감원은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행자보험을 여러 개 들어도 손해액을 한도로 나눠 보상합니다. 금감원 예시처럼 가입금액이 같은 두 보험에 해외 치료비 100만원을 청구하면 각각 50만원씩 지급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이 이미 있다면 여행자보험의 국내의료비 담보는 중복 보상되지 않으니 가입 실익을 따져 보세요.

가입 시점

출발 전에 가입을 끝내고 보험기간이 출발부터 귀가까지 이어지는지 확인

사실대로 알리기

여행지·여행목적·건강상태·다른 보험 가입 여부를 청약서에 그대로 기재

특약 포함 여부

온라인 플랫폼의 플랜형 단체보험은 항공기·수하물 지연비용 특약 등이 빠져 있을 수 있음

중복 가입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국내의료비 담보 중복 여부 확인

해외여행자보험 비교 사이트 이용 전 체크법보험다모아 여행자보험 비교 보기 →해외·국내여행자보험과 유학생보험 비교 화면입니다

태풍 결항 때 지연 특약은 대기 비용을 보상하고 숙소·일정 취소 수수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태풍 결항 때 여행자보험 보상 여부: 대기 중 식비 숙박비 보상, 취소 수수료 미보상, 여행 중단 특약

항공기 지연 특약은 지연·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며 쓴 식음료비·숙박비·교통비·통신비 같은 직접 손해를 보상합니다. 일정 변경·취소로 생긴 숙소 수수료, 관광지 입장권, 공연 티켓 같은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금감원 분쟁사례에서 경유지 연착으로 취소하고 환불받지 못한 호텔 예약, 폭설로 출발이 다음 날로 미뤄져 귀가하며 산 세제·휴지 같은 여행과 무관한 생필품은 보상되지 않았습니다.

이 특약은 실제 쓴 돈을 한도 안에서 주는 실손형과 지연 시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주는 지수형으로 나뉩니다. 기준 시간도 상품마다 달라 금감원 사례에는 2시간 이상, 4시간 이상 조건이 모두 나옵니다.

실손형은 기다리며 실제로 쓴 돈이 없으면 보험금이 없습니다.

해외여행 중 천재지변으로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할 때는 "해외여행 중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특약이 있어야 추가로 든 운임·숙박비(숙박은 2박 이내)를 보상받습니다. 환불받은 금액은 빼고, 대체 일정을 소화했거나 추가 비용이 없으면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출발 전 여행사 패키지를 취소하는 경우는 보험이 아니라 계약의 문제입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제2항은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손해배상액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합니다.

항공권·숙소를 따로 예약했다면 각 업체의 환불 규정을 확인하세요.

태풍으로 일정이 틀어졌을 때 여행자보험 보상 여부 (특약 가입 기준)
비용보상 여부
대체편 기다리며 쓴 식비·숙박비지연 특약 한도 내 보상
숙소·투어 취소 수수료보상 안 함(간접손해)
여행 중단 귀국 추가 운임중단사고 특약 있으면 보상
대체 일정 소화·추가 비용 없음보상 안 함

태풍 예보가 나온 뒤 가입한 보험이 그 태풍으로 인한 지연을 보상하는지는 공식 공통 기준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입 전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확인하세요.

금감원 여행자보험 분쟁조정사례 보기 →2026년 7월 보도자료로 이동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여러 개 들어도 실제 배상액 안에서 나눠 보상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2개 가입 시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150만원씩 나눠 보상하는 예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남의 몸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혀 생긴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주로 상해보험·운전자보험 등의 특약으로 가입하며, 피보험자 범위에 따라 기본형·자녀형·가족형이 있습니다.

두 개 이상 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상법 제725조의2가 여러 책임보험에 중복보험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이고, 금감원 예시로는 자기부담금이 없고 가입금액이 같은 두 보험에서 300만원을 150만원씩 나눠 보상합니다.

이미 가입했는지는 내보험 다보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무 수행 중 사고, 지진·해일 같은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본인이나 같은 세대 친족이 입은 손해, 본인 차량과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주택 누수는 보험증권에 적힌 주택을 기준으로 보상하므로 이사하거나 소유권이 바뀌면 보험사에 바로 알리세요.

일상생활배상책임 2개 가입, 손해배상금 300만원일 때 (금감원 예시)
보험보상액
A 보험(가입금액 같음)150만원
B 보험(가입금액 같음)150만원
합계300만원(실제 배상액 초과 없음)
내보험조회 공식 경로와 보험상담 전 체크리스트내보험 다보여 안내 보기 →금융감독원 안내 페이지에서 한국신용정보원 조회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홀인원보험은 당일 가입해도 되나요?

보험다모아 골프보험에는 보험기간 1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2026.9.26. 확인 11개 중 7개). 다만 보험은 보험기간 안의 사고를 보상하므로 라운딩 전에 보장이 시작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은 홀인원 뒤 실제로 쓴 비용을 영수증 등으로 증명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보험은 의무인가요?

국토교통부는 2021년 보험표준안을 만들면서 관련 법률이 제정 전이라 공유 PM 보험이 의무화되지 않았고 업체의 자율 참여를 전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9월 2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이를 의무로 정한 별도 법률의 시행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용 전 앱의 보험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국한 뒤에도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외교부와 금융감독원의 안내는 출발 전 가입을 전제로 합니다. 출국 후 가입을 받아 주는지는 보험사·상품의 인수 기준에 따라 달라 보험사에 직접 확인해야 하며, 이때 현재 해외에 있다는 사실과 여행지·건강 상태를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가입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태풍으로 여행을 취소하면 여행자보험으로 돌려받나요?

여행자보험의 항공기 지연 특약은 상품에 따라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며 쓴 비용(실손형)이나 지연 시간별 정해진 금액(지수형)을 보상하고, 일정 변경·취소로 생긴 숙소·투어 수수료 같은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출발 전 여행사 패키지는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제2항에 따라 천재지변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손해배상액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두 개 들면 두 배로 받나요?

아닙니다. 여러 개 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한도로 보험사들이 나눠 보상합니다. 금감원 예시로 가입금액이 같은 두 보험에서 배상금 300만원은 150만원씩 지급됩니다. 보상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는지 따져 본 뒤 추가 가입을 결정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09-2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6.7.13.): 여행자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주요 분쟁조정사례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5.4.30.):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여행자보험 보상 관련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7.19.):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해외여행보험 이용시 유의사항금융감독원 금융꿀팁 153(2024.5.29.):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분쟁조정사례금융감독원·경찰청 보도자료(2022.9.28.): 홀인원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해 공조하여 수사 진행 중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5.29.): 홀인원보험 보험사기 혐의자 140명 적발 (참고2 홀인원 보험 개요)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2020.10.21.):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 (전동킥보드 관련)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2021.11.4.): 전동킥보드 사고 나면 보행자 등 제3자도 피해보상 가능외교부 해외안전여행(2025.1.9.): 출국 전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안내보험다모아(온라인 보험슈퍼마켓): 골프보험 상품비교보험다모아(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여행자보험(해외·국내·유학생) 비교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여행계약의 변경, 해제 및 해지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청약서 기재사항)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 형사책임 및 손해배상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725조의2 수개의 책임보험(제672조·제673조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금융감독원 금융상품: 내보험 다보여(한국신용정보원 credit4u)서울 광진구: 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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