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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해지시이자 주택연금해지금리 주택연금중도해지금리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8 · 편집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FAQ상 주택연금 중도해지 상환액은 상환시점 연금대출잔액이며, 월수령액·개별인출금, 초기·연보증료, 대출이자를 합산합니다. 이자는 매월 연금지급총액인 대출잔액에 가산되므로 해지 예정일의 잔액을 관할지사 또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주택은 중도해지 후 3년 동안 재가입이 제한되고 재가입 시 초기보증료를 추가 부담하므로, 재가입 전에 당시 적용금리와 가입요건을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내 상황별 해지 이자 확인 순서
지금 확인하려는 내용을 고르면 먼저 물어볼 금리와 상환액 항목을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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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해지 이자: 상환일까지 기존 계약의 대출이자가 연금대출잔액에 가산
- 상환액: 월수령액·개별인출금 + 초기·연보증료 + 대출이자
- 금리 확인: 2026년 11월 8일 확인한 공사 일반 안내는 신규취급액 COFIX + 가산금리 0.85%, 실제 계약은 별도 확인
- 정확한 금액: 해지 예정일을 정한 뒤 상환일 기준 잔액으로 확인
- 재가입: 동일주택은 3년 제한, 재가입 시 초기보증료 추가 부담
- 변동 주의: 기준금리와 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재가입 시점에 공식 공지 재확인
주택연금해지시이자는 상환일까지 기존 연금대출잔액에 더해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FAQ에서 주택연금 중도해지 시 상환하는 금액은 상환시점 연금대출잔액입니다. 이 잔액은 월수령액·개별인출금, 초기·연보증료, 대출이자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적용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안내하고, 이자가 매월 연금지급총액인 대출잔액에 가산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용 중에는 이자를 현금으로 따로 낼 필요가 없지만 해지하면 상환시점 잔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하나의 금리 숫자로 해지 이자를 확정하지 마세요. 계약의 기준금리 종류와 가산금리, 상환일 기준 잔액을 수령 금융기관 또는 공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찾는 말 | 실제 확인값 | 확인처 |
|---|---|---|
| 해지 시 이자 | 상환일까지 누적된 대출이자 | 수령 금융기관 |
| 적용금리 | 기준금리 + 계약 가산금리 | 계약서·공사 안내 |
| 상환금액 | 상환일 기준 연금대출잔액 | 금융기관·공사 |
주택연금해지금리와 주택연금중도해지금리는 내 기존 계약 금리를 확인합니다

주택연금해지금리 또는 주택연금중도해지금리는 공통으로 내 기존 계약에 적용된 대출금리를 뜻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8일 확인한 공사 공식 페이지는 일반 주택연금 적용금리를 신규취급액 기준 COFIX와 가산금리 0.85%의 합으로 안내하고, 대출상환방식은 가산금리를 0.1%p 낮춘다고 설명합니다.
이 수치와 기준은 바뀔 수 있고 실제 계약은 가입 시기와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사 FAQ는 2025년 10월 13일 이전에 CD금리 기준으로 보증신청을 접수하고 대출이 실행된 건은 CD금리를 유지한다고 안내합니다. 이런 과거 계약은 현재 일반 적용금리 안내의 COFIX 기준만 보고 계산하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때는 “현재 적용 연이율이 몇 퍼센트인가요?”만 묻지 말고 기준금리 종류, 가산금리, 다음 변경일, 상환 예정일까지 반영되는 이자를 함께 요청하세요. 숫자는 바뀔 수 있으므로 이 글에 현재 금리 순위나 고정값을 싣지 않습니다.
기준금리
내 계약이 COFIX인지 과거 CD 기준 계약인지 확인합니다.
가산금리
가입 방식과 계약서에 적힌 가산금리를 확인합니다.
변경 시점
다음 금리 변경일과 상환 예정일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실제 잔액
적용금리가 반영된 상환일 기준 잔액을 요청합니다.
중도해지 상환액은 수령액·보증료·대출이자를 모두 합산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FAQ는 중도해지 시 상환할 금액을 상환시점의 연금대출잔액이라고 안내합니다. 이 잔액은 연금지급액인 월수령액과 개별인출금,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 대출이자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월수령액만 합하면 보증료와 이자가 빠집니다. 반대로 과거 수령액 전체에 현재 보이는 금리를 단순히 한 번 곱해도 월별 잔액과 금리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확정 상환액이 되지 않습니다.
해지 예정일을 정한 다음 관할지사나 취급 금융기관 지점에서 상환해야 할 잔액을 확인하고, 취급 금융기관에서 전액 상환합니다. 이후 상환영수증을 관할지사에 제출하고 관련 등기를 별도로 말소해야 합니다.
| 구분 | 포함 항목 | 확인 방법 |
|---|---|---|
| 연금지급액 | 월수령액·개별인출금 | 지급 내역 확인 |
| 보증료 | 초기보증료·연보증료 | 대출잔액 확인 |
| 대출이자 | 상환일까지 누적 이자 | 상환일 잔액 확인 |
주택연금해지후재가입금리는 재가입 전에 당시 적용금리를 다시 확인합니다

확인한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안내에는 해지 전 금리가 재가입 때 그대로 적용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재가입을 검토한다면 공사의 적용금리 페이지에서 당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확인하고 상담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금리보다 먼저 확인할 제한도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가입자 안내는 중도해지 뒤 동일주택으로 3년 동안 재가입이 제한되고, 재가입할 때 초기보증료를 추가로 부담한다고 안내합니다.
또한 주택가격이 오르면 가격 제한 등으로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재가입을 전제로 해지하기 전에 동일주택 여부, 3년 제한 종료일, 당시 가입요건, 적용금리와 초기보증료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 항목 | 공식 안내 | 할 일 |
|---|---|---|
| 동일주택 | 3년 동안 재가입 제한 | 해지일·주택 확인 |
| 초기보증료 | 재가입 시 추가 부담 | 새 부담액 상담 |
| 적용금리 | 재가입 시점 조건 확인 | 기준·가산금리 확인 |
| 주택가격 |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음 | 당시 요건 재확인 |
유지·중도해지·재가입은 금리만 아니라 생활비 흐름까지 비교합니다

유지할 때는 이자를 매달 현금으로 내지 않지만 대출잔액이 늘어납니다. 중도해지하면 그 잔액을 한 번에 상환하고 월지급금이 멈추므로, 이자 차이뿐 아니라 해지 뒤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해지 자금을 다른 대출로 마련하면 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공사도 중도해지 뒤 상환자금이나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다른 대출을 이용하면 매달 원리금 상환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재가입 계획이 있더라도 동일주택 3년 제한과 초기보증료가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해지 후 바로 다시 가입한다”는 가정 대신, 해지 상환액·해지 뒤 생활비·대체자금 비용·재가입 가능 여부를 한 표에 적어 비교하세요.
| 선택 | 확인할 돈 | 핵심 위험 |
|---|---|---|
| 유지 | 월지급금·늘어나는 잔액 | 금리 변동 |
| 중도해지 | 상환잔액·해지 뒤 생활비 | 일시 상환 |
| 재가입 계획 | 초기보증료·당시 금리 | 3년 제한·요건 |
해지 전에는 상환일·적용금리·재가입 제한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첫째, 해지 예정일을 정합니다. 둘째, 수령 금융기관이나 관할지사에 그 날짜 기준 연금대출잔액과 현재 적용금리를 요청합니다.
셋째, 잔액에 월수령액·개별인출금, 보증료와 대출이자가 모두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같은 집으로 다시 가입할 계획이라면 3년 제한과 초기보증료, 당시 가입요건을 확인합니다. 다섯째, 해지 뒤 월지급금이 사라졌을 때 필요한 생활비와 다른 대출의 월 상환액을 적습니다.
이사가 이유라면 해지부터 하지 말고 담보주택 변경 승인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하세요. 공사는 경우에 따라 담보주택 변경과 정산이 가능하지만 주택 유형과 담보가치에 따라 제한이나 월지급금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해지 예정일을 정하고 상환일 기준 연금대출잔액을 요청합니다.
- 내 계약의 기준금리·가산금리·다음 변경일을 확인합니다.
- 월수령액·개별인출금, 보증료와 대출이자가 모두 반영됐는지 봅니다.
- 동일주택 재가입 제한과 초기보증료를 확인합니다.
- 해지 뒤 생활비와 대체자금 원리금 부담을 비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연금해지시이자는 받은 월수령액에 현재 금리를 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상환액은 월수령액·개별인출금, 초기·연보증료, 대출이자가 합산된 상환시점 연금대출잔액입니다. 월별 잔액과 계약금리 변동이 반영되므로 수령 금융기관이나 공사에서 상환일 기준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연금해지금리는 별도의 중도해지 금리인가요?
공식 안내는 별도의 예금식 중도해지이율이 아니라 기존 계약의 적용금리에 따라 대출이자가 잔액에 가산되는 구조로 설명합니다. 내 계약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상환일까지 반영될 이자를 확인하세요.
주택연금중도해지금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계약서와 대출거래내역을 먼저 보고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금융기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확인합니다. 기준금리 종류, 가산금리, 다음 변경일과 상환 예정일 기준 잔액을 함께 요청하세요.
주택연금해지후재가입금리는 해지 전 금리와 같나요?
확인한 공사 공식 안내에는 해지 전 금리가 재가입 때 그대로 적용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동일주택은 중도해지 뒤 3년 동안 재가입이 제한되고 재가입 시 초기보증료를 추가 부담하므로, 재가입 전에 당시 적용금리와 가입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해지 이자를 확인한 뒤 바로 상환하면 절차가 끝나나요?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잔액을 전액 상환한 뒤 상환영수증을 관할지사에 제출하고 주택연금 관련 등기를 별도로 말소해야 합니다. 마지막 처리 결과까지 공사 안내에 따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8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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