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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말소후양도세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6 · 편집 기준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후 양도세는 말소만으로 자동 면제되지 않으며, 자진말소한 임대주택 자체를 파는지 말소 뒤 거주주택을 파는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일부 종전 장기임대주택은 자진말소한 임대주택 자체의 중과 배제에서 말소 후 1년, 자진·자동말소 뒤 거주주택 특례에서 말소 후 5년을 각각 확인하므로 두 기한을 바꿔 적용하면 안 됩니다.
등록 유형·두 등록일·임대기간·임대료 이력·말소 사유와 말소일·양도일을 모아 현행 조문과 홈택스 계산을 대조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후 양도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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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할 주택과 말소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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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먼저 구분: 말소된 임대주택 자체 양도인지, 임대주택 말소 뒤 거주주택 양도인지 확인
- 자진말소: 일부 종전 장기임대주택은 의무기간의 절반 이상 임대와 말소 후 1년 이내 양도 확인
- 자동말소: 자진말소 1년 규정을 그대로 쓰지 말고 등록 유형별 조문과 기한 확인
- 거주주택: 일부 요건 충족 말소는 최초 말소 후 5년 이내 양도와 보유 중 2년 거주 확인
- 신고 준비: 두 등록·말소·임대차·임대료·취득·양도·비용 자료를 한꺼번에 정리
- 일반 신고: 토지·건물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후 양도세는 양도할 주택부터 두 갈래로 나눕니다

첫 번째 갈래는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 자체를 파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서 그 주택이 다주택 중과 배제 대상 장기임대주택인지, 자진·자동말소 뒤에도 임대기간요건이나 양도기한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갈래는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뒤 본인이 살던 거주주택을 파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시행령 제155조의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를 검토하므로, 임대주택 자체를 파는 1년 규정과 같은 계산으로 보면 안 됩니다.
말소가 세금 판정을 시작하는 날짜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비과세나 중과 배제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양도할 주택, 말소 사유, 등록 유형을 먼저 적고 해당 조문으로 이동하세요.
| 양도할 주택 | 먼저 볼 조문 | 핵심 확인 |
|---|---|---|
| 말소된 임대주택 | 제167조의3 | 중과 배제·양도기한 |
| 본인이 살던 거주주택 | 제155조 | 거주·말소 뒤 기한 |
자진말소한 임대주택 자체는 일부 종전 주택만 말소 후 1년을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사목은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일부 종전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진말소된 경우를 규정합니다.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 대상 주택은 등록 말소 후 1년 이내 양도하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조문은 임대기간요건 외에 해당 목의 다른 요건도 갖추라고 정하므로, 말소일과 양도일만 맞았다고 중과 배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등록증의 유형, 취득·등록·임대개시일, 임대개시 당시 가액, 임대료 증가 내역을 준비해 제167조의3의 해당 목과 한 줄씩 대조하세요. 어느 목인지 확인하지 못했다면 1년 규정 적용을 추정하지 말고 공식 공지 확인으로 남깁니다.
자진말소 근거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제11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임대한 기간
법정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인지 날짜로 계산합니다.
양도 시점
등록 말소일 다음의 실제 양도일이 1년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나머지 요건
해당 목의 등록·가액·임대료 등 다른 요건을 대조합니다.
자동말소한 임대주택은 자진말소 1년 대신 등록 유형별 기한을 확인합니다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자진말소 사목의 1년 규정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제167조의3은 자동말소된 일부 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규정과 세부 유형별 양도기한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현행 제11항은 제1항 제2호 가목2)·나목2)·라목8)·마목4) 및 제3호 후단의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정합니다.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2027년 1월 1일 이후 끝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과 등록 말소일부터 1년이 되는 날 중 더 늦은 날을 기한으로 정하지만, 열거된 세부 유형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동말소 통지만 보고 날짜를 정하지 말고 등록증의 임대주택 유형과 해당 목의 번호를 먼저 찾으세요. 조문에 없는 유형까지 2027년 기한이나 말소 후 1년을 넓혀 적용하면 안 됩니다.
| 순서 | 확인 자료 | 판정할 내용 |
|---|---|---|
| 1 | 임대사업자등록증 | 등록 유형·등록일 |
| 2 | 자동말소 통지 | 말소 근거·말소일 |
| 3 | 제167조의3 | 해당 목·세부 기한 |
| 4 | 양도 계약 일정 | 기한 안 실제 양도 여부 |
말소 뒤 거주주택 양도는 일부 요건에서 최초 말소 후 5년을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은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일부 종전 장기임대주택이 요건을 갖춰 자진말소되거나 의무기간 종료일에 자동말소된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때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했다면 5년은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말소 뒤부터 계산합니다. 제20항의 거주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장기임대주택 범위도 2020년 7월 10일 이전 등록 신청 등 조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말소 뒤 5년은 모든 양도주택에 주는 유예기간이 아닙니다. 말소된 임대주택이 제23항 대상인지, 지금 파는 집이 제20항의 거주주택인지, 거주기간이 충족되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 항목 | 확인 기준 | 자료 |
|---|---|---|
| 임대주택 | 제23항 대상 말소 | 등록증·말소 통지 |
| 거주주택 | 보유 중 거주 2년 이상 | 등본·보유 이력 |
| 양도 시점 | 최초 말소 뒤 5년 이내 | 말소일·양도일 |
양도 전에는 등록·말소·임대차·거래 날짜를 한 장에 모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후 양도세 검토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등록증에서 유형과 등록일을 확인하고, 말소 통지에서 말소 사유와 말소일을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서로 실제 임대한 기간과 보증금·월세 변경 내역을 이어 붙입니다. 제155조 제24항은 거주주택 특례 신고 때 장기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입·매도 계약서, 취득·양도일, 필요경비 증빙을 같은 표에 넣습니다. 날짜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유리한 방향으로 추정하지 말고 공식 공지 확인으로 표시한 뒤 신고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 사업자등록일과 임대사업자등록일을 각각 적습니다.
- 등록 유형·임대개시일·임대의무기간을 확인합니다.
- 자진·자동말소 사유와 말소일을 확인합니다.
- 임대차계약과 임대료 변경 내역을 날짜순으로 놓습니다.
- 양도할 주택의 취득·양도 계약과 비용 증빙을 모읍니다.
홈택스 계산 뒤 말소 특례를 반영하고 신고기한을 지킵니다

국세청 안내상 홈택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에서는 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단순한 계산 오류가 자동으로 검증됩니다. 일반 계산 결과를 확인한 뒤 중과 배제 또는 거주주택 특례 후보를 조문별로 표시하고, 적용 전후 결과를 구분해 보관하세요.
국세청 안내상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매매계약서 사본 등 신고 부속서류는 PDF 파일 형태로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말소 특례는 입력 화면의 한 항목만 선택한다고 확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등록·말소·임대 이력이 복잡하거나 어떤 경과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면 공식 공지 확인 상태로 두고 국세청 공식 상담 경로에서 신고 전 확인하세요.
| 단계 | 할 일 | 남길 자료 |
|---|---|---|
| 1 | 일반 양도세 미리계산 | 입력값·계산 결과 |
| 2 | 말소 특례 조문 대조 | 해당 목·근거 자료 |
| 3 | 예정신고·부속서류 제출 | 접수증·제출 목록 |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사업자말소후양도세가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말소된 임대주택 자체를 파는지 거주주택을 파는지, 자진·자동말소인지, 해당 주택이 법이 정한 종전 장기임대주택인지와 다른 등록·가액·임대료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은 말소 후 1년 안에 팔면 모두 중과 배제되나요?
아닙니다.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사목이 정한 일부 종전 장기임대주택이어야 하고,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했으며, 말소 후 1년 이내 양도하고, 임대기간 외 해당 목의 다른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자동말소한 임대주택도 말소 후 1년 규정을 그대로 쓰나요?
자진말소 사목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동말소는 등록증의 주택 유형을 확인한 뒤 제167조의3의 해당 목과 제11항 등 세부 기한을 대조해야 합니다.
말소 후 거주주택을 5년 안에 팔면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제155조 제23항이 정한 일부 종전 장기임대주택의 자진·자동말소여야 하며, 제20항의 거주주택 2년 거주와 장기임대주택 범위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대상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했다면 최초 등록 말소일부터 5년을 계산합니다.
이미 양도했다면 언제 무엇을 준비하나요?
토지·건물의 일반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매입·매도 계약서와 비용 증빙에 사업자등록,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통지, 임대차계약과 임대료 변경 내역을 더해 적용할 특례 조문과 함께 정리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미리계산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 준비서류와 신고·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