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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반납금납부방법 국민연금반납금방법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국민연금반납금납부방법은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현재 다시 가입 중인 사람이 공단 전자민원에서 신청하고, 신청 다음 달 11~15일경 발송되는 고지서를 확인해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일시납 또는 종전 가입기간별 횟수로 나누어 내는 순서입니다. 신청은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때 해야 하며, 분할납부를 원하면 신청서에 횟수를 적어야 합니다.
고지 후에는 수납 전용 계좌, 금융기관 창구·CD/ATM, 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등 공단이 안내한 경로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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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입 상태와 반납금 진행 단계에서 가장 가까운 항목을 고르면 지금 확인할 신청·납부 행동을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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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대상: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고 현재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사람
- 신청: 공단 전자민원·모바일앱 또는 방문·우편·팩스·정부24·디지털 ARS
- 시점: 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에 신청
- 고지: 신청 다음 달 11~15일경 발송,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
- 선택: 전액 일시납 또는 종전 가입기간에 따른 분할납부
- 납부: 수납 전용 계좌·창구·CD/ATM·인터넷·자동이체·카드 등 공식 경로
국민연금 반납금 신청은 반환일시금 수령 후 현재 가입 중일 때 합니다

반납금은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소정의 이자와 함께 다시 내고 그에 해당하는 과거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강제사항은 아니며,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납부예외자를 신청대상에 포함하고, 60세 이후라도 가입 중이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전자민원에서 현재 가입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신청한 뒤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낼 수 있지만 사망 등 예외가 있습니다. 자격 취득 취소나 소급 상실이 확인되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군인·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확인서상의 재직기간 소급통산 등 재직기간이 포함된 반환일시금 지급기간은 반납금 신청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현재 상태 | 공단 안내 | 바로 할 일 |
|---|---|---|
| 반환일시금 수령 후 가입 중 | 신청대상 | 전자민원 신청 |
| 납부예외·자격 유지 | 신청대상 포함 | 현재 자격 확인 |
| 자격 상실 | 신청 불가 | 재취득 여부 확인 |
국민연금반납금방법은 로그인·분할횟수 선택·담당자 확인 순서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 반납금 납부 신청 화면에서 로그인합니다. 본인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일시납인지 분할납인지 선택한 뒤 신청 내용을 제출합니다.
분할납부를 원하면 신청서에 분할횟수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공단 안내상 신청 사항은 관할 지사 담당자가 유선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방문, 우편, 팩스, 정부24, 국민연금공단 모바일앱, 디지털 ARS도 공식 신청방법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각 경로에서 요구하는 본인 확인과 서류는 접수 화면의 최신 안내를 따르세요.
-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과 과거 반환일시금 수령 사실을 확인합니다.
- 공단 전자민원에 로그인해 반납금 납부 신청을 엽니다.
- 일시납 또는 분할납을 고르고, 분할납이면 횟수를 적습니다.
- 제출 후 관할 지사 담당자의 유선 재확인을 거칩니다.
반납금은 받은 일시금과 이자로 산정하고 신청 다음 달 고지됩니다

반납금은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에 반환일시금 지급월부터 반납금 신청월의 전월까지 해당하는 이자를 더해 산정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단순 계산으로 정하지 말고 공단이 발행한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공단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를 발송하고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합니다. 날짜는 발송 예정 시점이므로 우편만 기다리지 말고 전자민원의 진행 상태와 고지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납하면 1회에 한해 미납내역을 안내하며 체납처분은 하지 않는다고 공단이 설명합니다. 다만 가입기간 복원에 영향을 주므로 놓친 경우 임의로 다시 송금하지 말고 공단의 고지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 단계 | 공식 안내 | 확인할 내용 |
|---|---|---|
| 신청 | 가입자 자격 유지 중 | 신청 완료 상태 |
| 고지 | 다음 달 11~15일경 | 금액·납부번호 |
| 납부 |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 납부금액·경로 |
분할납부는 종전 가입기간에 따라 3회·12회·24회 이내로 선택합니다

반납금은 전액을 한 번에 내거나 금액이 크면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종전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3회 이내, 1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2회 이내, 5년 이상이면 24회 이내입니다.
분할납부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분할납부이자가 더해집니다. 또한 가입기간에 넣는 개월 단위로 나누기 때문에 회차별 납부액이 똑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시납과 분할납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고지금액과 납부 여력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신청 화면에서 횟수를 정하기 전에 공단이 안내하는 총액과 회차별 금액을 확인하세요.
| 종전 가입기간 | 분할횟수 | 주의할 점 |
|---|---|---|
| 1년 미만 | 3회 이내 | 신청서에 횟수 작성 |
| 1년 이상 5년 미만 | 12회 이내 | 분할이자 가산 |
| 5년 이상 | 24회 이내 | 회차별 금액 상이 가능 |
고지서를 받은 뒤 수납 전용 계좌·인터넷·금융기관에서 납부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에 적힌 수납 전용 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창구, CD/ATM,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자동이체와 카드도 공단이 안내하는 납부 경로입니다.
가상계좌와 인터넷 납부의 이용시간, 지원 금융기관은 이용 매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납부 직전에 공단 공식 납부방법 페이지에서 현재 이용 조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공단 안내상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납수수료가 발생하며 납부자가 부담합니다. 해외카드와 법인카드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고지서 확인
납부금액·기한·수납 전용 계좌를 확인합니다.
공식 경로 선택
안내된 계좌·금융기관·인터넷 납부 경로를 이용합니다.
카드 조건 확인
카드 종류와 납부자 부담 수수료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반납금납부방법은 어디서 시작하나요?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의 반납금 납부 신청 화면에서 로그인해 본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신청 뒤 고지서를 확인하고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공식 납부 경로로 냅니다.
국민연금반납금방법은 꼭 한 번에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액 일시납 또는 분할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할횟수는 종전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3회, 1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2회, 5년 이상이면 24회 이내이며 분할납부이자가 붙습니다.
납부예외 중에도 반납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납부예외자를 신청대상에 포함한다고 안내합니다. 전자민원에서 현재 자격과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반납금 고지서는 언제 오고 언제까지 내나요?
공단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를 발송하고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합니다. 우편 도착일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자민원 처리 상태도 함께 확인하세요.
반납금은 어떤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나요?
고지서 수납 전용 계좌, 금융기관 창구, CD/ATM,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자동이체와 카드가 공식 안내 경로입니다. 공단 안내상 카드 수납수수료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이며 납부자가 부담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반납금 납부 신청 전자민원(2026.11.7. HTTP 200·로그인 필요 화면 확인)국민연금공단: 반납금 납부 신청 자격·방법·처리절차(2026.11.7. 원문·HTTP 200 확인)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반납금 신청대상·기한·납부방법(2026.11.7. 원문·HTTP 200 확인)국민연금공단: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 납부방법(2026.11.7.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78조 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2026.11.7. 원문·HTTP 20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