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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연금계좌 이전 차이 한도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03 · 편집 기준
ISA연금계좌 전환은 ISA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만기일 기준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나 IRP 같은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이전 가능액 상한은 만기일 기준 잔액이고,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작은 금액은 이전 상한이 아니라 기본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한도에 더해지는 추가한도입니다.
ISA와 연금계좌는 별도 계좌이므로 만기일·도착 계좌·납입 완료일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ISA연금계좌 이전 한도 계산
ISA 만기일 기준 잔액과 실제 옮길 금액이 가까운 항목을 고르면 이전 가능액과 추가 세액공제 대상 한도를 보여드립니다.
ISA 만기잔액·이전금액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대상: ISA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만기일 기준 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 기한: ISA 해지일이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이내
- 도착 계좌: 연금저축계좌 또는 개인형 IRP를 포함한 퇴직연금계좌
- 이전 한도: 만기일 기준 ISA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
- 추가한도: 실제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작은 금액
- 확인 순서: ISA 만기일·잔액 → 도착 계좌 → 이전 신청 → 납입 완료일·금액 → 공제자료
isa 연금계좌 차이는 ISA와 연금계좌가 별도 계좌라는 점입니다

isa 연금계좌라는 하나의 상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ISA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고, 국세청이 설명하는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포함한 퇴직연금계좌입니다.
ISA 계좌 자체의 손익통산·비과세·분리과세 구조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세액공제 구조는 적용 단계가 다릅니다. ISA가 만기됐다고 계좌 이름만 연금계좌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만기일 기준 잔액 중 옮길 금액을 별도 연금계좌에 실제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isa 연금계좌 차이를 확인할 때는 출발 계좌가 ISA인지, 도착 계좌가 연금저축인지 개인형 IRP인지, ISA 계약기간이 만료됐는지를 먼저 구분하세요. 계좌마다 운용상품과 인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환 혜택만 보고 도착 계좌를 정하지 않습니다.
| 구분 | 계좌 역할 | 이번 전환에서 확인 |
|---|---|---|
| ISA | 만기자금 출발 계좌 | 계약 만료일·잔액 |
| 연금저축 | 연금계좌 한 종류 | 수관 가능·납입 완료 |
| 개인형 IRP | 퇴직연금계좌 한 종류 | 가입회사·납입 완료 |
ISA만기후IRP는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납입합니다

ISA만기후IRP 전환에서 가장 먼저 적을 날짜는 ISA 계약기간 만료일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실제 해지대금을 지급한 날이나 전환 신청 버튼을 누른 날부터 60일로 다시 세면 안 됩니다. 계약 만료일, 만기 처리일, 연금계좌 실제 납입 완료일을 각각 확인하고 법정 기한은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만기 전이라면 아직 이 전환 규정의 대상이 아니고,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났다면 ISA 전환 추가한도를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접수 지연이나 자산 정산 중이라면 기한 전에 ISA 금융회사와 도착 연금계좌 금융회사에 처리 가능일과 필요한 신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 ISA 앱·약정서에서 계약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 만기일 기준 잔액과 현금화·정산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IRP 도착 계좌를 준비합니다.
- 만료일부터 60일 이내 실제 납입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isa 연금계좌 이전은 만기일 잔액과 도착 계좌를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isa 연금계좌 이전은 일반 ISA 계약이전이나 기존 연금저축을 다른 회사로 옮기는 계약이전과 다릅니다. 이번 절차는 계약기간이 끝난 ISA의 만기일 기준 잔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 IRP에 납입하는 일입니다.
먼저 ISA 금융회사에서 계약 만료일·만기일 기준 잔액·만기 처리방법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도착 금융회사에서 기존 연금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지, 새 계좌가 필요한지, 어느 화면이나 영업점에서 ISA 만기자금 전환을 접수하는지 확인하세요.
법령은 연금계좌에 납입된 금액과 날짜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신청 접수만으로 완료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보유상품의 매도·환매가 필요한지, 현금화 금액과 실제 납입 완료일은 금융회사별 처리 화면에서 확인하고 완료내역을 보관합니다.
ISA 확인
계약 만료일·만기일 기준 잔액·정산 일정을 확인합니다.
도착 계좌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IRP의 수관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
금융회사의 ISA 만기자금 전환 메뉴·서류·접수 마감을 확인합니다.
완료
연금계좌 납입일·금액과 ISA 처리내역을 대조합니다.
isa 연금계좌 이전 한도는 만기일 잔액이며 300만원은 추가 공제한도입니다

isa 연금계좌 이전 한도는 ISA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는 연간 1,800만원에 ISA 전환금액을 더해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환금액은 만기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ISA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일반 연금계좌의 연간 1,800만원이나 추가 세액공제 대상 한도 300만원을 ISA 전환액 상한으로 보면 안 됩니다. 만기일 기준 잔액이 5,000만원이고 이를 모두 적법하게 전환하면 전환금액은 5,000만원이지만, 전환으로 늘어나는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10%인 500만원이 아니라 상한 300만원입니다.
일부만 옮기면 추가한도도 실제 전환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만기잔액 3,000만원 중 1,200만원을 옮기면 법정 추가한도는 120만원이고, 옮기지 않은 1,800만원까지 포함해 300만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구분 | 법정 기준 | 혼동하지 않을 값 |
|---|---|---|
| 일반 연금납입 | 연 1,800만원 | ISA 전환액 별도 |
| ISA 전환액 | 만기일 기준 잔액 이내 | 300만원 아님 |
| 추가 공제한도 | 전환액 10%·최대 300만원 | 환급액 아님 |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는 모두 연금계좌지만 같은 계좌는 아닙니다

국세청은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연금저축계좌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인 IRP를 퇴직연금계좌로 설명합니다. 두 계좌 모두 ISA 만기자금 전환의 도착 계좌가 될 수 있지만 계좌 유형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보유한 연금계좌를 도착 계좌로 쓸 수 있는지와 ISA 전환 접수를 지원하는지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형 IRP가 없다면 금융감독원 가입회사 목록에서 은행·금융투자·보험 권역을 확인하고 각 회사의 공식 가입 경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고를 때는 ISA 전환 가능 여부뿐 아니라 운용 가능한 상품, 수수료, 필요한 자금의 인출 조건과 온라인 업무 범위를 공식 설명서에서 비교하세요. 이 글은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을 권유하지 않으며 실제 신청은 선택한 회사의 최신 안내를 따릅니다.
| 도착 계좌 | 공식 분류 | 신청 전 확인 |
|---|---|---|
|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 명칭 계좌 | 전환 접수·상품·수수료 |
| 개인형 IRP | 퇴직연금계좌 | 가입회사·전환 접수·인출 조건 |
전환 뒤에는 연금계좌 납입일과 세액공제 자료를 대조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ISA 전환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합니다.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작은 금액만큼 기본 세액공제 대상 한도에 더하며, 이 추가한도 자체가 돌려받는 세금은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전환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300만원 상한은 직전 과세기간에 이미 적용된 금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같은 ISA 만기 전환으로 300만원 추가한도를 두 해에 각각 새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전환이 끝나면 ISA 만료일, 연금계좌 납입일·금액, 금융회사 전환 확인내역을 보관하세요. 홈택스 소득·세액공제 자료와 금액이 다르거나 누락됐다면 ISA 금융회사와 연금계좌 금융회사에 반영 자료와 적격 증빙을 확인한 뒤 연말정산 제출 절차를 따릅니다.
- ISA 계약기간 만료일과 만기일 기준 잔액을 보관합니다.
- 연금계좌 실제 납입일과 전환금액을 확인합니다.
- 추가한도를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 홈택스 공제자료와 금융회사 확인내역을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ISA연금계좌는 ISA와 IRP가 합쳐진 하나의 계좌인가요?
아닙니다. ISA와 연금저축계좌·개인형 IRP는 별도 계좌입니다. ISA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만기일 기준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 연금계좌에 실제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ISA만기후IRP 전환은 해지일부터 60일 이내인가요?
법정 기준은 해지일이 아니라 ISA 계약기간 만료일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에 따라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실제 납입해야 하므로 계약 만료일과 납입 완료일을 확인하세요.
isa 연금계좌 이전 한도는 30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이전 가능액은 ISA 만기일 기준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300만원은 실제 전환금액의 10%와 비교해 작은 금액을 적용하는 추가 세액공제 대상 한도의 상한입니다.
isa 연금계좌 이전 때 연 1,800만원을 넘길 수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는 일반 연간 납입액 1,800만원에 ISA 전환금액을 별도로 더합니다. 다만 ISA 전환금액은 만기일 기준 잔액을 넘을 수 없고, 만료일부터 60일 이내 실제 납입 등 전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ISA 만기잔액을 일부만 IRP나 연금저축으로 옮겨도 되나요?
네. 법과 국세청 안내는 만기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를 인정합니다. 추가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ISA 전체 잔액이 아니라 실제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0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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