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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분할납부10년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의 일반 상속재산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해 허가일부터 최대 10년 범위에서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대상금액을 11회로 나눈 각 회분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므로 10년을 모두 쓰려면 대상금액이 1억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신고와 함께 신청할 때는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청서를 내고, 담보 종류에 따른 허가 효력을 확인한 뒤 회분별 원금과 가산금을 냅니다.
상속세 10년 연부연납 회분 확인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을 전제로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연부연납 대상금액 예시를 고르면 일반 상속재산의 10년 가능 여부와 같은 금액으로 나눈 원금 회분을 보여드립니다.
확인할 상속세 금액 예시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적용 시점: 일반 상속재산 10년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
- 대상: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일반 상속재산 기간: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최대 10년
- 10년 회분: 신고납부기한분을 포함해 원금 11회분
- 회분 기준: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 초과
- 10년 금액 예시: 연부연납 대상금액이 1억1천만원을 초과해야 회분 기준 충족
- 신청: 신고할 때는 상속세 신고서와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
- 비용: 뒤로 미룬 회분에는 납부일 기준 가산율에 따른 가산금 추가
상속세 분할납부 10년은 2천만원 초과·담보·회분 기준을 모두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정확히 2천만원이면 “초과” 기준에 들지 않으며, 신청할 때는 납세담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는 일반 상속재산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 상속분은 허가일부터 5년,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은 허가일부터 10년으로 구분합니다. 10년은 현재 상한이지 모든 상속분의 기간이 아니며,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는지, 그다음 10년으로 나눈 회분이 1천만원을 넘는지, 마지막으로 담보와 신청기한을 갖췄는지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가업상속재산의 20년 특례는 별도 요건이 있는 제도이므로 이 글의 일반 상속재산 계산과 섞지 않습니다.
시점
10년 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인지 확인합니다.
금액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회분
연부연납 대상금액을 11회로 나눈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지 봅니다.
신청
담보와 신청서를 신고기한 또는 고지서 납부기한에 맞춰 준비합니다.
10년 신청은 원금 11회분이고 1억1천만원을 초과해야 회분 기준을 충족합니다

시행령 제68조는 신고납부기한 또는 고지서 납부기한의 금액과 그 뒤 연부연납 기간 동안 매년 낼 금액을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1)”로 계산합니다. 일반 상속재산을 10년으로 신청하면 첫 회분과 이후 10회분을 합쳐 원금 11회분이 됩니다.
각 회분은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대상금액이 정확히 1억1천만원이면 11회분이 각각 1천만원이므로 10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1억2천만원이면 같은 금액으로 나눈 원금은 회당 약 1,091만원이어서 회분 기준만 보면 10년 신청이 가능한 예시입니다.
이 계산은 가산금을 뺀 원금 확인용입니다. 실제 연부연납 대상금액이 전체 납부세액과 다르거나 회분 조정이 있으면 결과도 달라지므로 신청서의 대상금액과 허가 효력이 생긴 뒤의 납부 일정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 대상금액 | 기간 예시 | 원금 회분 |
|---|---|---|
| 5천만원 | 최장 3년 | 4회×1,250만원 |
| 1억1천만원 | 최장 9년 | 10회×1,100만원 |
| 1억2천만원 | 10년 가능 예시 | 11회×약 1,091만원 |
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상속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서를 냅니다

상속세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는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법은 9개월을 둡니다.
세무서의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통지를 받은 뒤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도 시행령에 신청 절차가 있으므로 현재 신고 유형과 제출기한을 먼저 구분합니다.
신고서만 제출하고 연부연납 신청까지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연부연납허가신청서와 담보 서류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담보인지 세무서의 서면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담보인지 구분합니다.
- 상속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고 상속세 신고서의 납부세액을 확정합니다.
- 10년을 원하면 연부연납 대상금액을 11회로 나눠 회분 기준을 봅니다.
- 신청 기간과 세액에 맞는 납세담보를 준비합니다.
- 상속세 신고서와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 접수 사실·허가 효력·회분별 납부일정을 한곳에 기록합니다.
담보 종류에 따라 허가 간주 여부와 담보가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국세청 상속세 주요서식에는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변경, 철회) 신청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목록은 서식 제목과 첨부파일을 제공하며, 세부 작성 항목은 내려받은 첨부서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는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금전,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를 제공해 신청하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토지나 보험에 든 등기·등록 자산도 법정 담보이지만 이 허가 간주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8조제2항은 확정된 국세의 담보가액을 원칙적으로 120% 이상으로 정하고, 금전·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의 납세보증서는 110% 이상으로 정합니다. 국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이라는 단서가 있으므로 신고 단계의 실제 담보가액은 공식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담보 종류 | 담보가액 | 허가 처리 |
|---|---|---|
| 금전·보증보험·은행보증 | 110% 이상 | 신청일 허가 간주 |
| 국채 등 유가증권 | 120% 이상 | 신청일 허가 간주 |
| 토지·보험가입 등록자산 | 120% 이상 | 서면 결정 확인 |
매년 원금에 연부연납 가산금이 더해지므로 납부일 기준 가산율을 확인합니다

연부연납은 원금만 나누어 내는 무이자 제도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는 연부연납 총세액 또는 직전 회까지 낸 원금을 뺀 잔액에 납부기한 사이의 일수와 법정 비율을 적용한 가산금을 각 회분에 더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69조는 원칙적으로 각 회분의 납부일 현재 가산율을 적용하고, 가산 대상 기간에 가산율이 바뀌면 변경 전 기간에는 변경 전 비율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신청 당시의 한 숫자를 10년 전체에 고정해 총비용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회분별 원금, 직전 납부 뒤 남은 잔액, 이번 계산기간, 납부일 현재 가산율을 확인한 뒤 실제 납부액을 대조합니다. 가산율은 바뀔 수 있으므로 납부 직전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고지기관의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원금
이번 회분의 분할납부 원금과 직전까지 낸 원금을 확인합니다.
기간
직전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이번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을 확인합니다.
가산율
납부일 현재 시행령이 연결하는 공식 이자율을 확인합니다.
분납과 연부연납은 함께 쓰지 않고 회분을 놓치면 허가 취소·변경 위험이 있습니다

상속세의 일반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신고납부기한 뒤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나눠 내는 방식입니다. 국세청은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 상속세 분납을 함께 적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므로, 짧은 2개월 분납과 장기 연부연납 중 현재 자금계획에 맞는 제도를 구분합니다.
지정된 회분의 납부기한을 넘기거나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변경되고 관련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허가 효력이 생긴 뒤에는 정해진 회분별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납부 뒤에는 납부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하고 다음 회분의 남은 원금과 가산금을 다시 확인합니다.
| 구분 | 분납 | 연부연납 |
|---|---|---|
| 금액 기준 |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초과 |
| 기간 | 신고기한 뒤 2개월 | 2022년 이후 최대 10년 |
| 추가 확인 | 신고서 분납란 | 담보·허가·가산금 |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분할납부10년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일반 상속재산 10년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에 적용되며,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담보를 제공해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각 회분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하고 담보 종류에 따른 허가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정확히 2천만원이어도 연부연납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법은 2천만원 “초과”를 요건으로 정합니다. 정확히 2천만원이면 장기 연부연납 대상은 아니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적용되는 2개월 분납 기준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금액이 1억1천만원이면 10년으로 나눌 수 있나요?
같은 금액으로 11회 나누면 회당 정확히 1천만원이어서 “1천만원 초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단순 예시로는 최장 9년, 원금 10회분이 각각 1,100만원입니다.
상속세 신고서만 제출하면 연부연납 신청도 끝나나요?
아닙니다. 신고할 때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담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담보는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지만, 그 밖의 담보는 세무서의 서면 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10년 연부연납의 가산율은 신청할 때 고정되나요?
고정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각 회분의 납부일 현재 가산율을 적용하고, 대상 기간 중 비율이 바뀌면 변경 전 기간에는 변경 전 비율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납부 직전 공식 법령과 고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공식 포털 첫 화면(2026.11.7 HTTP 200 확인)국세청: 상속세 납부·분납·연부연납 안내(2026.11.7 원문·HTTP 200 확인)국세청: 상속세 주요서식·연부연납허가 신청서(2026.11.7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신고기한(2026.11.7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분납(2026.11.7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2026.11.7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2026.11.7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신청·허가(2026.11.7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 회분 계산(2026.11.7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가산율(2026.11.7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제18조 납세담보 종류·가액(2026.11.7 원문·HTTP 20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