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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분할납부 기간 방법 이자율 10년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7 · 편집 기준
상속세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안의 분납, 2천만원을 초과하면서 담보를 제공하면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최대 10년의 연부연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신고분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고지분이면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내야 하며 허가받은 세액에는 분납을 함께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현행 규칙상 연 3.1%이지만, 납부 시점과 이율 변경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속세 분할납부 경로 찾기
납부할 상속세와 원하는 기간을 고르면 분납·연부연납 중 먼저 확인할 경로를 보여드립니다.
납부세액과 기간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2개월 분납: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신고서에 분납액을 적어 이용
- 장기 연부연납: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담보 제공, 기한 내 허가 신청이 기본
- 일반 상속재산: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은 허가일부터 최대 10년
- 회차별 세액: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 설정
- 가산금: 2026년 11월 7일 현행 연 3.1%, 납부 시점과 변경 기간별 재확인
상속세 분할납부는 2개월 분납과 장기 연부연납을 먼저 구분합니다

상속세 분할납부라는 말에는 두 제도가 섞여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누어 내는 분납을 이용할 수 있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여러 해에 나누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상속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금액을 적어 제출하면 별도 신청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 초과분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세액의 50% 이하를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세액에는 분납을 다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두 제도를 동시에 더해 기간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므로, 2개월 안에 낼 수 있는지 장기 계획이 필요한지를 먼저 결정합니다.
| 구분 | 2개월 분납 | 연부연납 |
|---|---|---|
| 금액 기준 |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초과 |
| 기간 | 신고기한 후 2개월 | 일반재산 최대 10년 |
| 담보 | 요구 없음 | 제공 필요 |
| 절차 | 신고서 분납란 | 허가 신청서 |
상속세 분할 납부 기간은 일반재산 최대 10년이며 회차별 세액 제한이 있습니다

상속세 분할 납부 기간은 제도와 상속개시일에 따라 다릅니다. 국세청은 일반 상속재산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이전 상속분은 허가일부터 5년,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은 허가일부터 10년 범위라고 안내합니다.
상속세 분할납부 10년은 모든 신청자가 자동으로 10년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납세의무자가 법정 범위 안에서 기간을 신청하고,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 중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법령이 정한 중소·중견기업 상속 요건을 갖춘 대상 재산은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납부 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 상속분에는 다른 기간 기준이 적용되며, 단순히 사업체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재산 구분 | 기간 범위 | 먼저 볼 조건 |
|---|---|---|
| 일반 상속재산 | 허가일부터 최대 10년 | 2022년 이후 상속분 |
| 가업 대상 재산 | 20년 | 2023년 이후·법정 요건 |
| 가업 거치형 | 10년 거치 후 10년 | 2023년 이후·대상 재산 |
상속세 분할 납부 방법은 신고기한 전 홈택스 서식제출과 담보 준비입니다

상속세 분할 납부 방법 중 연부연납은 신청기한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신고로 신청할 때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연부연납허가 신청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내고, 세무서가 고지한 세액이면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냅니다.
홈택스의 상속세 연부연납 화면은 상속세를 서식제출 방식으로 받습니다. 공식 신청서를 내려받아 총 납부세액, 최초 납부세액, 연부연납 대상금액과 차수별 납부예정일·세액을 작성하고, 스캔한 서식과 구비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을 일반적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안내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같은 기준일부터 9개월 이내이므로, 자신의 신고기한을 먼저 확인한 뒤 연부연납 신청 마감도 같은 일정표에 적습니다.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 일반재산·가업 대상 재산을 구분하고 원하는 기간을 정합니다.
- 공식 신청서에 최초 납부액과 회차별 납부예정액을 적습니다.
- 납세담보 서류와 함께 홈택스 서식제출로 신청합니다.
- 접수 뒤 허가 내용과 첫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연부연납 신청서는 총세액·최초 납부액·담보서류를 함께 맞춥니다

연부연납은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담보를 제공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모든 담보가 자동 허가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식 신청서에는 유가증권이면 공탁영수증, 은행 지급보증서를 이용하면 지급보증서, 그 밖에는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서류로 안내합니다. 부동산 담보라면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직접 제출합니다.
공동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전부 신청하되, 다른 공동상속인의 거부나 주소불명 등으로 공동신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한도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작성 안내도 확인합니다. 가족 서명과 담보 소유관계를 늦게 맞추지 말고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금액
총 납부세액·최초 납부액·연부연납 대상금액을 맞춥니다.
일정
회차별 납부예정일과 1천만원 초과 세액을 확인합니다.
담보
담보 종류에 맞는 공탁영수증·지급보증서·제공서를 준비합니다.
공동상속인
신청인과 서명, 각자의 상속세 한도를 확인합니다.
등기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와 직접 제출 서류를 확인합니다.
상속세 분할납부 이자율은 현재 연 3.1%이며 납부일까지 다시 확인합니다

상속세 분할납부 이자율이라고 찾는 수치는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에 쓰는 기준입니다.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을 연 1천분의 31, 즉 연 3.1%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10년 동안 고정된 상품금리처럼 보장되지 않습니다. 공식 신청서 작성방법은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하고, 가산금 대상 기간 중 이율이 바뀌면 변경 전 기간에는 변경 전 이율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에 따라 첫 회 가산금은 허가 총세액과 신고·고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첫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로 계산합니다. 다음 회부터는 직전까지 낸 분할납부세액을 뺀 잔액과 해당 기간 일수를 사용하므로, 단순히 남은 세액에 3.1%를 한 번 곱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확인 | 현재 기준 | 주의 |
|---|---|---|
| 기준 이율 | 연 3.1% | 변경 가능 |
| 첫 회 | 허가 총세액 기준 | 기간 일수 반영 |
| 다음 회 | 남은 세액 기준 | 직전 납부 뒤 계산 |
| 이율 변경 | 기간별 이율 적용 | 납부 전 재확인 |
신청 전에는 신고기한·분납 선택·담보·허가 일정을 한 장에 적습니다

본인 일로 상속세를 준비한다면 먼저 상속세 신고기한과 현재 계산된 납부세액을 종이에 적습니다. 2개월 분납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신고서 분납란을 확인하고, 장기 납부가 필요하면 연부연납 신청서와 담보 준비 일정을 신고 마감보다 앞당깁니다.
연부연납을 선택했다면 허가기간만 보지 말고 최초 납부액, 매년 낼 분할납부세액, 가산금과 담보 유지도 함께 봅니다. 신청 뒤에는 홈택스 접수 사실과 세무서가 통지한 허가 회차·납부기한을 원래 작성한 계획과 대조합니다.
상속재산 평가나 공제 적용이 바뀌면 납부세액과 연부연납 대상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를 임의로 확정하지 말고 신고서, 신청서, 담보 서류와 공식 통지서를 한 묶음으로 보관하며 최신 공식 공지를 확인합니다.
- 상속개시일과 법정신고기한
- 최종 납부세액과 분납·연부연납 선택
- 최초 납부액과 회차별 납부예정액
- 납세담보 종류와 제출서류
- 현재 이자율과 허가 통지서의 납부기한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분할납부와 연부연납은 같은 말인가요?
검색할 때는 함께 쓰지만 공식 제도는 다릅니다. 분납은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신고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누는 방식이고, 연부연납은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시 담보를 제공하고 허가받아 여러 해에 나누는 방식입니다.
상속세 분할 납부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분납은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입니다. 일반 상속재산의 연부연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 기준 허가일부터 최대 10년 범위이며, 각 회분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상속세 분할 납부 방법은 홈택스에서 어떻게 진행하나요?
2개월 분납은 상속세 신고서 분납란에 금액을 적습니다. 연부연납은 공식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보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홈택스의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화면에서 상속세 서식제출 방식으로 올립니다.
상속세 분할납부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상 연 3.1%입니다. 다만 연부연납 가산금은 납부일과 대상 기간에 적용되는 이율로 계산하므로 이율이 바뀌면 기간별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분할납부 10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 상속재산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등 요건을 갖춰 최대 10년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회차별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하고 세무서의 허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국세청 홈택스국세청: 상속세 납부방식과 연부연납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과 제출서류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분납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신청 및 허가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 연부연납금액 계산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연부연납허가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