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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올해 발급방법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5 · 편집 기준
소득금액증명원올해 발급은 가능하지만 올해인 2026년 소득 자체를 적은 증명은 국세청 기준상 종합소득세 신고자 2027년 7월 이후, 신고자 이외 2027년 5월 이후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홈택스에서 발급한다면 제출처가 요구한 과세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발급 가능한 이전 과세기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올해 소득 자료가 지금 필요하면 대체 서류를 임의로 정하지 말고 제출처의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내 소득금액증명원 올해 발급 가능 시기 찾기
필요한 소득 연도와 신고 상황을 고르면 국세청 공식 기준에 따른 발급 시기와 지금 할 일을 보여드립니다.
필요한 소득 연도와 신고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2026년 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자: 2027년 7월 이후 발급
- 2026년 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자 이외: 2027년 5월 이후 발급
- 2025년 소득: 2026년 7월 또는 5월 이후이므로 현재 발급기간
- 올해 발급과 올해 소득 증명은 다른 뜻이므로 과세기간 확인이 먼저
- 기한후신고: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 세무서장 검토·결정 뒤 발급 가능
- 올해 소득 자료가 급하면 제출처의 공식 대체 서류 안내 확인
소득금액증명원올해 소득은 2027년 5월 또는 7월 이후 발급합니다

국세청의 증명 발급기간 표에서 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와 신고자 이외로 나뉩니다. 신고자는 해당 과세기간 다음해 7월 이후, 신고자 이외는 다음해 5월 이후입니다.
따라서 올해인 2026년 소득은 신고자라면 2027년 7월 이후, 신고자 이외라면 2027년 5월 이후가 발급기간입니다. 2026년 안에 2026년 소득 전체가 적힌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하는 일정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표는 정기신고 기준입니다. 홈택스 신청 화면의 현재 과세기간과 최신 국세청 공지가 다르면 현재 공식 안내를 따릅니다.
| 신고 구분 | 공식 기준 | 2026년 소득 적용 |
|---|---|---|
| 종합소득세 신고자 | 다음해 7월 이후 | 2027년 7월 이후 |
| 신고자 이외 | 다음해 5월 이후 | 2027년 5월 이후 |
소득금액증명원 올해 발급방법은 제출처가 요구한 과세기간 확인부터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올해 발급방법을 찾을 때는 발급하는 연도와 증명할 소득 연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에 신청하더라도 제출처가 2025년 소득을 요구했다면 과세기간은 2025년입니다.
먼저 제출처의 공식 안내에서 필요한 과세기간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홈택스 소득금액증명 신청 화면을 열고 같은 과세기간이 선택되는지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선택 가능한 과세기간이 요구받은 연도와 다르면 다른 연도를 임의로 발급하지 말고 제출처와 국세청의 최신 공식 공지를 확인합니다.
- 제출처가 요구한 과세기간을 확인합니다.
- 홈택스 소득금액증명 신청 화면을 엽니다.
- 같은 과세기간이 선택되는지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올해 발급은 가능해도 올해 소득 대신 직전 과세기간이 대상일 수 있습니다

올해 발급한다는 표현은 신청 시점이 2026년이라는 뜻일 수 있고, 올해 소득을 증명한다는 표현은 과세기간이 2026년이라는 뜻입니다. 두 문장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2025년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자 기준 2026년 7월 이후, 신고자 이외 기준 2026년 5월 이후이므로 2026년 11월 5일 현재 공식 발급기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반면 2026년 소득은 다음해 발급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제출처가 “최근 소득”이라고만 안내했다면 필요한 과세기간을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연도를 추측해 발급하면 요구 조건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표현 | 뜻 | 확인할 것 |
|---|---|---|
| 2026년에 발급 | 신청 시점 | 선택 가능한 기간 |
| 2026년 소득 증명 | 증명할 과세기간 | 2027년 발급기간 |
| 최근 소득 증명 | 제출처 요구 조건 | 공식 공지의 연도 |
올해 소득 자료가 지금 필요하면 제출처의 공식 대체 서류 안내를 확인합니다

국세청 발급기간 전에는 올해 소득금액증명이 아직 발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자료를 대신 받을지는 제출 목적과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서류를 임의로 대체 서류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출처의 공식 공지에서 인정하는 과세기간과 서류명을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식 공지 확인으로 남깁니다. 요구받은 조건이 확인된 뒤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와 대조합니다.
이 글은 발급 가능 시기를 설명하며, 개별 기관이 어떤 대체 자료를 인정하는지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
올해 소득인지 직전 과세기간인지 확인합니다.
서류명
소득금액증명인지 다른 자료인지 공식 공지에서 확인합니다.
제출 조건
제출처가 안내한 발급 시점과 형식을 확인합니다.
기한후신고는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 검토·결정 뒤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소득금액증명 발급기간 표가 정기신고 기준이라고 밝힙니다. 기한후신고는 신고서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후신고서를 검토한 뒤 결정해야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여기서 3개월은 모든 사람이 정확히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접수일과 검토·결정 여부를 기준으로 현재 발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후신고를 했다면 정기신고 표의 5월·7월만 보고 발급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홈택스 현재 화면과 관할 세무서의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 항목 | 국세청 안내 | 확인할 것 |
|---|---|---|
| 기준일 | 신고서 접수일 | 접수한 날짜 |
| 검토·결정 |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 | 현재 처리 상태 |
| 발급 | 결정 뒤 가능 | 홈택스 현재 화면 |
발급 전 과세기간·신고 구분·홈택스 선택값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첫째, 제출처가 요구한 과세기간을 봅니다. 둘째, 종합소득세 신고자와 신고자 이외 중 어느 발급기간 기준을 적용할지 확인합니다.
셋째,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해당 과세기간이 실제 선택되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기한후신고라면 접수 뒤 검토·결정 상태를 따로 봅니다.
확인하지 못한 발급 가능 여부나 대체 서류는 추측하지 않고 국세청과 제출처의 공식 공지 확인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제출처가 요구한 과세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 구분
- 홈택스에서 선택 가능한 과세기간
- 기한후신고 검토·결정 여부
자주 묻는 질문
소득금액증명원올해 소득은 올해 바로 발급할 수 있나요?
2026년 소득 자체가 적힌 증명은 국세청 기준상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2027년 7월 이후, 신고자 이외는 2027년 5월 이후 발급기간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올해 발급과 올해 소득 증명은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올해 발급은 신청 시점이고, 올해 소득 증명은 증명서에 적힐 과세기간입니다. 제출처가 요구한 과세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소득금액증명원 올해 발급방법은 무엇인가요?
제출처가 요구한 과세기간을 확인한 뒤 홈택스 소득금액증명 신청 화면에서 같은 과세기간이 선택되는지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2025년 소득금액증명은 2026년에 발급할 수 있나요?
국세청 기준상 2025년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자 2026년 7월 이후, 신고자 이외 2026년 5월 이후가 발급기간입니다. 실제 선택 가능 여부는 홈택스 현재 화면을 확인하세요.
기한후신고를 하면 소득금액증명은 언제 발급되나요?
국세청은 신고서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장이 검토·결정한 뒤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현재 상태는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5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 신청 화면(2026.11.5. HTTP 200 확인)국세청 납세자권익24: 국세 증명발급 신청서 작성방법(소득금액증명 발급기간·기한후신고 기준, 작성일자 2024.7.1.·2026.11.5. 원문 및 HTTP 20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