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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세 주택 임대소득 세금 임대소득세 계산기 대상 세율 기준 월세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6 · 편집 기준
주택임대소득세는 부부 합산 주택 수와 월세·보증금 수입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1주택자의 월세는 비과세이고, 2주택자는 모든 월세, 3주택 이상은 모든 월세와 일정 조건의 보증금 간주임대료가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되는 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14% 분리과세 중 선택하고,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합니다.
주택임대소득세 계산기 신고 출발점
내 상황과 가장 가까운 항목을 고르면 과세 여부, 계산 방식, 바로 확인할 홈택스 메뉴를 보여드립니다. 금액 예시는 국세청 분리과세 구조를 적용한 소득세 단순계산입니다.
내 주택·수입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먼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합니다.
- 국내 1주택은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여부와 월세 수입을 확인합니다.
- 2주택 이상이면 월세를 모두 합하고, 보증금은 주택 수와 금액 조건을 따로 봅니다.
- 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는 종합과세와 14% 분리과세 중 선택합니다.
- 홈택스 예상세액 비교 후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제출합니다.
주택임대소득세 대상: 부부 합산 1·2·3주택과 국내·국외 주택을 먼저 봅니다

주택임대소득세 대상은 본인 명의만 세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보유 주택 수를 부부 합산으로 계산합니다.
공동소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으로 보지만, 소수지분자에게 귀속되는 연 임대수입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의 30% 초과 지분을 가진 경우에는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더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1주택이면 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은 비과세입니다. 같은 1주택이어도 국외주택의 월세 또는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국내주택의 월세는 과세됩니다.
2주택이면 모든 월세가 과세되고, 3주택 이상도 모든 월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임대소득세 기준에서 주택 수는 월세 계약 수와 다릅니다.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1주택이지만 구분 등기하면 각각 계산하고, 전대·전전세 주택은 소유자뿐 아니라 전대한 사람의 주택 수에도 들어갑니다.
| 부부 합산 주택 수 | 월세 | 보증금·전세금 |
|---|---|---|
| 1주택 | 국외 또는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만 과세 | 과세하지 않음 |
| 2주택 | 모든 월세 과세 | 2026년 귀속 고가 2주택 별도 조건 |
| 3주택 이상 | 모든 월세 과세 | 비소형 3채 이상·합계 3억원 초과 확인 |
기준시가는 매매가격과 다릅니다
1주택의 12억원 기준은 거래가나 보증금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 해당 주택의 공식 기준시가를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소득세 월세·보증금 기준: 월세는 주택 수, 보증금은 간주임대료 조건을 봅니다
주택임대소득세 월세 수입은 계약서에 적힌 월세 중 해당 과세기간에 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합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을 월세와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합계로 안내합니다.
보증금은 받은 금액 전부를 소득으로 잡지 않습니다. 2025년 귀속 기준으로 3주택 이상 소유자가 비소형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하고 그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할 때 법정 산식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 표에는 2026년 귀속부터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2주택자의 보증금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 고가주택 두 채의 전세보증금만 받은 경우도 예전의 “2주택 보증금은 모두 제외”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선세금은 임대기간에 나눕니다
여러 해 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은 선세금은 국세청 안내 산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임대기간 월수만큼 나눠 총수입금액에 넣습니다.
공동명의 수입은 귀속 금액부터 확인합니다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계산과 임대수입 귀속은 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율과 실제 귀속관계를 임대차계약서·입금 내역으로 정리하세요.
주택임대소득 세율: 연 수입 2천만원 이하는 14% 분리과세 선택, 초과는 종합과세입니다

주택임대소득 세율은 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원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2천만원 이하이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와, 주택임대소득만 따로 14%를 적용하는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를 고를 수 없고 임대소득종합소득세 방식으로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합니다. 여기서 2천만원은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아니라 월세와 과세되는 간주임대료를 합한 총수입금액입니다.
분리과세 14%가 언제나 더 싼 것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이 적고 종합과세 최저 구간을 적용받는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홈택스 예상세액 비교에서 두 방식을 직접 비교하라고 안내합니다.
| 연 총수입금액 | 선택 가능한 방식 | 적용 세율 |
|---|---|---|
| 2천만원 이하 | 종합과세 | 과세표준별 6~45% |
| 2천만원 이하 | 분리과세 | 주택임대 과세표준의 14% |
| 2천만원 초과 | 종합과세만 | 과세표준별 6~45% |
주택임대소득세 계산기: 미등록 분리과세는 수입의 50%와 공제 200만원을 뺀 뒤 14%입니다

주택임대소득세 계산기에서 미등록 분리과세를 단순 계산할 때는 “(연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의 50% − 공제 200만원) × 14%” 순서입니다. 200만원 공제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합니다.
국세청 안내의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필요경비율은 60%가 됩니다. 공제금액 400만원은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도 2천만원 이하일 때 적용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넘지 않아야 하며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올릴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만 보고 우대 계산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인 미등록 임대주택의 연 수입이 1천만원이면 필요경비 500만원과 공제 200만원을 빼 과세표준은 300만원, 소득세는 42만원입니다. 연 수입 2천만원이면 과세표준 800만원, 소득세는 112만원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와 다른 공제·감면은 별도입니다.
| 연 총수입금액 | 계산 | 소득세 |
|---|---|---|
| 400만원 | 400만−200만−200만 | 0원 |
| 1,000만원 | 1,000만−500만−200만 | 42만원 |
| 2,000만원 | 2,000만−1,000만−200만 | 112만원 |
공제 전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금액도 “주택임대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판단에 포함됩니다. 급여 총액이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이므로 홈택스 신고도움 자료로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소득신고: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주택임대소득신고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생긴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이며,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귀속 일반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까지였으므로 해당 연도 국세청 공지에서 실제 날짜를 다시 확인하세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신고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해 신고합니다.
신고 전에는 본인·배우자의 주택 목록, 각 주택 기준시가, 월세 입금액, 보증금과 임대기간, 공동명의 지분, 세무서·지자체 등록 여부를 한 장에 적어 두세요. 신고서를 제출한 뒤 신고내역 조회에서 접수증과 납부서를 확인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이어서 확인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공동명의 지분 확인
- 주택별 월세와 보증금, 임대기간 합계
- 과세대상 월세·간주임대료와 연 총수입금액 계산
-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분리과세 비교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제출 후 접수증·납부서 확인
주택임대소득세 절세방법: 종합·분리과세 비교와 필요경비 증빙부터 확인합니다

주택임대소득세 절세방법의 첫 단계는 분리과세 14%를 바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홈택스에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적거나 공제받을 항목이 많으면 종합과세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라면 장부에 적고 증빙한 실제 필요경비가 소득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임대와 직접 관련된 지출은 실제 지출과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계좌이체·영수증을 보관하고, 사적 지출은 섞지 마세요.
등록임대주택 필요경비율 60%는 세무서·지자체 등록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 공식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용하고, 공제 400만원은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도 2천만원 이하일 때 적용합니다. 우대를 받은 뒤 의무임대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세액 차이와 이자상당액을 낼 수 있으므로 등록 자체를 절세 수단으로 단순 권유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명의는 주택 수와 수입 귀속을 함께 봅니다
지분을 바꾸거나 명의를 옮기는 결정은 취득세·양도소득세·증여세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앞두고 임의로 바꾸기보다 현재 지분과 실제 수입 귀속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과세미달이어도 자료는 남깁니다
필요경비와 공제로 납부할 소득세가 0원이 되더라도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액, 보증금, 등록 상태를 보관해야 다음 신고 때 같은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소득세 대상은 몇 주택부터인가요?
부부 합산 1주택이어도 국외주택 월세나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국내주택 월세는 과세됩니다. 2주택자는 모든 월세, 3주택 이상은 모든 월세와 일정 조건의 보증금 간주임대료가 과세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소득신고는 언제 하나요?
원칙적으로 소득이 생긴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이며, 실제 날짜는 해당 연도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임대소득종합소득세와 14% 분리과세 중 무엇을 고르나요?
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만 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 실제 필요경비, 소득공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홈택스 예상세액 비교에서 두 방식을 계산한 뒤 고르세요.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신고합니다.
주택 임대소득 세금이 0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비과세인 1주택 월세와 과세대상이지만 필요경비·공제로 납부세액이 0원이 된 경우는 다릅니다. 과세대상 임대소득이라면 홈택스의 신고 유형과 국세청 신고안내를 확인해 제출 여부를 판단하고, 계약서와 수입·경비 자료를 보관하세요.
주택임대소득세 계산기는 어떤 금액을 넣어야 하나요?
월세와 과세되는 보증금 간주임대료를 합한 연 총수입금액, 주택임대 외 종합소득금액, 등록임대주택 요건, 실제 필요경비가 필요합니다. 이 글의 계산기는 신고 출발점과 미등록 분리과세 예시를 보여주며, 최종 금액은 홈택스 공식 비교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2026.11.6 URL 200 확인)국세청 홈택스: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2026.11.6 URL 200 확인)국세청: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및 비과세·과세미달(2025년 귀속, 부부 합산 1주택은 국외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월세 과세, 2주택은 모든 월세 과세, 3주택 이상은 모든 월세와 비소형주택 3채 이상·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시 간주임대료 과세, 2026년 귀속 이후 고가주택 2주택자의 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 시 간주임대료 과세, 2026.11.6 확인)국세청: 주택임대소득 과세 개요(주택 수는 부부 합산, 1주택 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월세 비과세,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은 월세와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합계, 2025년 귀속 간주임대료 정기예금이자율 3.1%, 2026.11.6 확인)국세청: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총수입금액 합계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 분리과세 세율 14%, 미등록 필요경비 50%·공제 200만원, 등록 필요경비 60%·공제 400만원, 공제는 주택임대 외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일 때, 등록 우대요건, 2026.11.6 확인)국세청: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총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는 다른 종합과세 소득과 합산, 2천만원 이하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2025년 귀속 계산 사례, 2026.11.6 확인)국세청: 2025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신고 절세 Tip(공동소유·부부소유 주택 수 확인,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사업자등록 우대요건과 사후관리, 2026.11.6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원칙적으로 다음 해 5.1.~5.31.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까지,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2025년 귀속 일반 신고기한은 2026.6.1., 홈택스 전자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2026.11.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5조(2026.1.1. 시행, 전용 40㎡ 이하·기준시가 2억원 이하 주택은 2026.12.31.까지 간주임대료 주택 수에서 제외, 3주택 이상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기준과 고가 2주택 기준, 2026.11.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2026.10.1. 시행,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고가 2주택 보증금 기준은 12억원, 2026.11.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