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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등록서류 주택임대사업자말소서류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6 · 편집 기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서류는 별지 제1호 등록신청서가 기본이고, 매매·분양 등 취득 방식과 임차인 유무에 따라 계약서·보증 관련 증명서류가 추가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말소서류는 별지 제6호의7 전부·일부 말소 신청서와 말소 대상 증명서류가 기본이며, 법이 정한 경우에는 최신 임차인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먼저 아래에서 내 상황을 고른 뒤 표시된 서류만 순서대로 챙기세요.
내 등록·말소 준비서류 찾기
현재 주택 상태나 말소 시점을 하나 고르면 기본 서식, 추가 증빙, 임차인 동의 여부와 제출 전 확인사항을 보여드립니다.
지금 서류를 준비하는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등록 공통: 별지 제1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 취득 예정자: 유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서·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 임차인이 있는 주택: 임대차계약서와 보증 가입 또는 법정 예외 증명서류 사본
- 말소 공통: 별지 제6호의7서식과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임차인 동의: 법 제6조제1항제3호·제11호에서 필요한 경우 최신 동의서
- 세무서 절차: 지자체 등록·말소와 사업자등록·폐업을 별도로 확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서류는 신청서와 상황별 사본을 나눠 챙깁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서류의 공통 항목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입니다. 그다음에는 이미 소유한 주택인지, 매매·분양 등으로 취득할 예정인지, 임차인이 있는지를 나눠 첨부서류를 고릅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소유예정자는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매매계약으로 취득할 예정이면 매매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으로 취득할 예정이면 분양계약서 사본을 확인합니다. 일반 개인과 주택건설사업자·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은 요구되는 증빙이 다르므로 자신의 신청자 유형을 먼저 표시하세요.
서류를 한꺼번에 복사하기 전에 신청서의 신청인 이름, 주택 주소와 계약서의 표시가 같은지부터 대조하면 다시 방문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현재 상황 | 기본 서류 | 추가 확인 |
|---|---|---|
| 이미 소유 | 등록신청서 | 행정정보 확인 |
| 매매 예정 | 등록신청서 | 매매계약서 사본 |
| 분양 예정 | 등록신청서 | 분양계약서 사본 |
| 사업승인 | 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류는 동의 여부에 따라 별도 제출이 달라집니다

시행규칙 제2조는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여권정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건축물현황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허가서, 건축물대장과 납세증명서 가운데 해당 정보를 관할 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한 일부 정보는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 또는 사본을 직접 붙여야 합니다. 신청서의 행정정보 확인 동의란을 비워 두고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서류 이름을 메모할 때 “자동 확인”과 “내가 복사” 두 칸으로 나누면 빠뜨릴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접수 전 관할 기관의 최신 공식 공지에서 본인 상황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확인하세요.
자동 확인
관할 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항목인지 봅니다.
동의 확인
신청서의 정보 확인 동의 여부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직접 제출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항목의 서류·사본을 준비합니다.
임차인이 있으면 계약서와 보증 증명서류를 추가합니다

등록하려는 주택에 임차인이 있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추가합니다. 여기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법에서 정한 보증 가입 예외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도 확인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 증명서류를,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증 사본을 확인합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때문에 납세증명서를 행정정보로 확인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기관이 발급한 체납액 증명서류를 준비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 여러 채를 신청한다면 계약서와 보증 관련 증빙을 주택 주소별로 묶고, 각 묶음 맨 앞에 주소를 적어 두면 빠뜨린 주택을 찾기 쉽습니다.
| 상황 | 추가 서류 | 확인할 점 |
|---|---|---|
| 임차인 있음 | 임대차계약서 | 주택 주소 |
| 보증 가입 | 가입 증명 사본 | 대상 계약 |
| 보증 예외 | 예외 증명 사본 | 법정 사유 |
| 사단·재단 | 정관·대표 증명 | 신청자 유형 |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서류는 신청서와 말소 사유 증명이 기본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서류의 기본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7서식인 임대사업자 등록 전부 또는 일부 말소 신청서와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보유한 모든 등록주택을 끝내는 전부 말소인지 특정 주택만 빼는 일부 말소인지 먼저 표시합니다.
말소 신청서를 쓰기 전 등록증에서 임대주택 유형·등록일·대상 주택을 보고 법 제6조의 어느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단순히 팔 계획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출 서류와 말소 가능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 사본과 첨부한 증명자료 목록은 접수 뒤에도 보관하세요. 제출했다는 사실과 실제 등록대장·등록증에 말소가 반영된 사실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등록증에서 유형·등록일·대상 주택을 확인합니다.
- 법 제6조에서 내 말소 사유를 찾습니다.
- 전부·일부 말소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 필요한 경우 임차인 동의서를 추가합니다.
임차인 동의서는 말소 사유와 계약 존재 여부를 확인한 뒤 준비합니다

등록일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 말소를 신청할 때 등록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임차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종전 법의 특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이 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의무기간 중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도 신청 당시 계약이 있으면 임차인 동의를 확인합니다.
시행규칙 제4조의5는 동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의8서식의 임차인 동의서를 요구하고, 해당 임차인의 동의를 모두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합니다. 오래전에 받은 동의서를 그대로 내기 전에 날짜를 확인하세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제1항제3호의 등록말소를 신청하거나 청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말소 뒤에도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적용되는 보호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 사유
법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호의 해당 여부를 봅니다.
계약 존재
법이 정한 시점의 임대차계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동의 날짜
필요한 임차인의 동의를 모두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지자체 등록·말소와 세무서 사업자등록·폐업은 따로 확인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시·군·구 등록과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세청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임대주택명세서를 첨부하도록 안내합니다.
두 등록을 함께 신청하려면 국세청 안내에 따라 렌트홈의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에서 국세청 사업자 신고를 선택하고,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하려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경로를 확인합니다. 지자체 등록증 사본으로 임대주택명세서를 갈음할 수 있다는 국세청 안내도 본인 제출 상황에서 대조하세요.
전부 말소 때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말소와 폐업이 같은 처리는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지자체의 말소 반영과 홈택스의 사업자 상태를 각각 확인하세요.
| 하려는 일 | 확인 기관 | 대표 서류 |
|---|---|---|
| 민간임대 등록 | 시·군·구 | 등록신청서 |
| 세무서 등록 | 국세청 | 사업자등록신청서 |
| 민간임대 말소 | 시·군·구 | 말소 신청서 |
| 사업자 폐업 | 국세청 | 폐업신고서 |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사업자등록서류는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별지 제1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다음 매매·분양 등 취득 방식, 임차인 유무와 신청자 유형에 맞는 사본을 추가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서류에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모두 복사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2조에는 관할 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 또는 사본을 첨부해야 하므로 신청서의 동의란을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말소서류는 신청서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별지 제6호의7 전부·일부 말소 신청서와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기본이고, 법에서 임차인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최신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임차인 동의서는 모든 말소 신청에 필요한가요?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 제6조제1항제3호·제11호에서 동의가 필요한 상황과 계약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면 모든 동의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의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전부 말소를 하면 세무서 폐업도 자동인가요?
같은 처리가 아닙니다. 시행규칙상 전부 말소 때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지만, 지자체 말소와 국세청 사업자 폐업이 각각 처리됐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2026.11.6. 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7서식 임대사업자 등록 전부(일부) 말소 신청서(2026.11.6. 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등록신청서·첨부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의5 말소 신청서·첨부서류·임차인 동의서(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등록 말소 사유·임차인 통지·기존 계약 보호(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세청: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신청기한·홈택스와 렌트홈 신청 경로·임대주택명세서(2026.11.6. 원문·HTTP 20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