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추천

정기예금추천 금액비교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09 · 편집 기준

정기예금 추천은 상품 이름보다 맡길 금액과 만기를 먼저 정하고, 은행연합회·금융감독원 비교공시에서 같은 조건의 금리를 비교한 뒤 세후 이자와 예금보호 1억원 한도로 고르는 것이 기준입니다. 금액비교로 보면 연 3% 가정에서 1,000만원을 1년 맡길 때 세후 이자는 253,800원이고, 금리 0.1%p 차이는 1,000만원당 1년 세후 8,460원입니다.

금리는 매일 바뀌므로 이 글은 순위 대신 고르는 기준과 금액별 차이를 보여드립니다.

정기예금 금액비교 계산

맡길 금액을 누르면 연 3% 가정 1년 세후 이자, 금리 0.1%p·0.5%p 차이, 예금보호 한도 안 여부를 보여드립니다.

정기예금에 맡길 금액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정기예금 추천 기준과 금액비교 안내

핵심 요약

  • 추천 기준: 금액과 만기를 먼저 정하고 같은 조건끼리 금리 비교
  • 금액비교: 연 3% 가정 1년 세후 이자는 1,000만원 253,800원, 1억원 2,538,000원
  • 금리 차이: 0.1%p는 1,000만원당 1년 세후 8,460원
  • 공시 금리: 은행연합회 비교공시는 세금공제 전 금리
  • 세금: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원천징수
  • 보호: 금융기관별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정기예금 추천은 금액·만기를 먼저 정하고 같은 조건끼리 고릅니다

정기예금 고르는 순서 다섯 단계

정기예금추천을 검색했을 때 바로 쓸 수 있는 답은 상품 이름이 아니라 고르는 순서입니다. 맡길 금액과 그 돈을 쓸 날짜를 먼저 정하고, 그 날짜보다 먼저 끝나는 만기를 고른 뒤 같은 만기끼리 금리를 비교합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정기예금 금리 비교는 은행을 고르고 이자 계산방식(단리·복리), 만기(1·3·6·12·24·36개월), 가입방식(영업점·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전화·기타)을 지정해 기본금리와 최고금리 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공시 금리가 세금공제 전 금리이며 자세한 내용은 상품별 상세정보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최고금리는 우대조건을 모두 채웠을 때의 숫자입니다. 내가 실제로 채울 수 있는 우대조건만 더한 금리로 다시 줄을 세워야 나에게 맞는 추천 후보가 정해집니다.

  1. 맡길 금액과 돈을 쓸 날짜를 정합니다.
  2. 그 날짜 전에 끝나는 만기로 상품을 모읍니다.
  3. 기본금리에 내가 채울 우대금리만 더해 비교합니다.
  4. 세후 이자로 다시 계산합니다.
  5. 금융기관별 예금보호 1억원 한도를 확인합니다.
은행연합회 정기예금 금리 비교하기 →만기·단리/복리·가입방식을 같게 맞춰 은행별 기본금리와 최고금리를 비교합니다.

정기예금 추천 금액비교: 1,000만원부터 3억원까지 세후 이자 차이

연 3% 가정 1년 정기예금 금액별 세후 이자

정기예금 추천 금액비교는 같은 금리에서 맡기는 금액이 이자를 얼마나 바꾸는지, 그리고 금리 차이가 내 금액에서는 얼마가 되는지를 보는 일입니다. 아래 표는 연 3%를 가정한 1년 단리 계산이며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의 금리가 아닙니다.

1,000만원을 연 3%로 1년 맡기면 세전 이자는 300,000원이고,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떼면 세후 253,800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1억원은 세전 3,000,000원, 세후 2,538,000원입니다.

금리 0.1%p 차이는 1,000만원이면 1년 세후 8,460원, 1억원이면 84,600원입니다. 금액이 작을수록 우대조건을 맞추느라 드는 카드 사용·자동이체 같은 조건과 이자 차이를 함께 따져 보세요.

실제 금리를 넣으려면 금액 × 연이율 × (1 − 0.154)로 1년 세후 이자를 어림할 수 있습니다.

연 3% 가정 1년 단리 세후 이자(15.4% 원천징수)
예치 금액세후 이자0.1%p 차이
1,000만원253,800원8,460원
3,000만원761,400원25,380원
5,000만원1,269,000원42,300원
1억원2,538,000원84,600원
3억원7,614,000원253,800원
정기예금 단리·복리 이자계산 방법 보기금융감독원 정기예금 비교공시 보기 →금융상품한눈에에서 정기예금 공시 상품을 조회하고 상세 조건을 확인합니다.

우대금리·특판·비대면 전용 상품은 내가 채울 조건만 계산합니다

정기예금 우대금리와 특판에서 확인할 항목

은행연합회는 은행들이 예·적금 가입 때 신용·체크카드 이용실적, 환전실적, 급여이체실적, 공과금·통신료·보험료 같은 자동이체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더 준다고 안내합니다. 광고의 최고금리보다 이 조건 중 내가 이미 하고 있는 거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안내에서 은행들은 신규고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우대금리를 더 주는 특별판매상품을 수시로 출시하고,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같은 비대면채널 전용상품에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특판은 판매기간과 한도, 가입 대상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니 상세정보를 먼저 봅니다.

비교공시의 전월취급 평균금리는 저축 예정기간 선택과 관계없이 12개월 기준으로 은행이 직전월에 신규 판매한 상품의 평균값이며, 만기 때 적용되는 우대금리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 시차 때문에 현재 금리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우대조건

카드 실적·급여이체·자동이체 중 지금 하고 있는 거래만 셉니다.

특판

판매기간·모집한도·가입 대상을 상세정보에서 확인합니다.

가입 채널

비대면 전용인지, 영업점 가입도 되는지 봅니다.

평균금리

전월에 실제로 취급된 평균금리로 광고 숫자를 대조합니다.

수협 예금 금리와 특판 확인 방법 보기은행연합회 예금금리 안내 보기 →우대금리를 받는 방법과 특판·비대면 상품 안내를 공식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합니다.

정기예금 이자에는 15.4%가 원천징수되고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를 봅니다

정기예금 이자 세금 15.4%와 종합과세 기준

정기예금 이자는 받을 때 세금이 먼저 빠집니다. 소득세법 제129조는 일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4로 정하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이자의 15.4%가 빠진 금액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소득세법 제14조는 원천징수된 이자·배당 소득의 합계가 연 2천만원(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큰 금액을 맡겨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이 이 기준을 넘을 수 있다면 종합과세 대상인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의 비과세종합저축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그 이자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자격 확인과 가입 절차는 가입하려는 금융회사에서 확인합니다.

정기예금 이자 세금 기준
구분기준근거
이자소득세이자의 14%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지방세법 제103조의13
종합과세 기준이자·배당 연 2천만원소득세법 제14조
비과세종합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예금이자 세금과 세후 계산 기준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비과세종합저축 조문 보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과 5천만원 한도, 가입 기한을 법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1억원 넘게 맡길 때는 예금보호 1억원을 금융기관별로 나눠 봅니다

정기예금 예금보호 1억원 적용 예시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 보호 금융기관과 농협지역조합·수협지역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산림조합의 예·적금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별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된다고 안내합니다. 9월 1일 전에 가입한 예금도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한 금융기관에 여러 계좌가 있으면 모두 합칩니다. 금융위원회 예시처럼 A은행 세 계좌에 3천만원·4천만원·5천만원이 있으면 1억 2천만원 중 1억원이 보호되고, A은행 9천만원과 B은행 8천만원처럼 금융기관이 다르면 각각 전부 보호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1억원이 지점별 금액이 아니라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 예금자 1인이 받는 총액이라고 설명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에서 보호되는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감안해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한 곳에 맡기면 원금만으로 한도가 차서 이자는 한도 밖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으면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계한 뒤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예금보호 1억원 적용 예시(금융위원회 QA·예금보험공사)
맡긴 방식보호 금액
A은행 3개 계좌 합계 1억 2천만원1억원까지
A은행 9천만원, B은행 8천만원각각 전부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합산해 1억원까지
예금자보호 한도와 신협·은행·CMA 차이 보기예금보험공사 예금보호금액 계산하기 →금융권역·금융회사·상품유형·잔액을 넣어 보호금액을 미리 모의계산합니다.

가입 직전에는 보호대상 표시와 상세정보를 다시 확인합니다

정기예금 가입 직전 확인 순서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은 금융권역과 회사명으로 보호금융상품 목록을 찾게 해 줍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낸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바탕으로 만든 목록이라 기준일 이후 새로 판매된 상품은 검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가입 화면의 예금자보호 표시도 함께 봅니다.

보호 주체는 금융기관마다 다릅니다. 은행·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지역조합·수협지역조합·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은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보호하므로 가입하려는 곳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세요.

은행연합회는 공시의 시차로 정보가 다소 늦게 공시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거래은행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가입 당일 상품설명서에서 적용 금리, 우대조건, 중도해지할 때와 만기가 지난 뒤의 이율, 이자 지급 방식을 확인한 뒤 가입합니다.

보호 여부

보호대상 상품 목록과 가입 화면의 예금자보호 표시를 확인합니다.

보호 주체

예금보험공사인지 상호금융 중앙회인지 봅니다.

적용 금리

가입 당일 기본금리와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를 확인합니다.

해지 조건

중도해지·만기 후 이율과 이자 지급 방식을 확인합니다.

저축은행 예금 금리와 예금보호 비교 보기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상품 검색하기 →금융권역과 회사명으로 보호금융상품 목록을 찾아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기예금추천 상품을 금리 순위로 알려줄 수 있나요?

정기예금 금리는 매일 바뀌고 공시에도 시차가 있어 이 글은 순위를 고정하지 않습니다. 은행연합회 정기예금 금리 비교나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에서 같은 만기·가입방식으로 후보를 고른 뒤, 가입 당일 상품설명서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기예금 추천 금액비교에서 1억원을 1년 맡기면 이자가 얼마인가요?

연 3%를 가정한 1년 단리라면 세전 이자는 3,000,000원이고 15.4%를 원천징수한 세후 이자는 2,538,000원입니다. 실제 금리로는 금액 × 연이율 × (1 − 0.154)로 어림할 수 있으며, 실제 지급액은 가입일수와 금융회사의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교공시에 나온 정기예금 금리는 세후 금리인가요?

아닙니다. 은행연합회는 비교공시의 금리가 세금공제 전 금리라고 안내합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뺀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에 나눠 넣으면 각각 1억원씩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보호금액 1억원이 지점별 금액이 아니라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는 총금액이라고 설명합니다.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맡긴 예금은 금융기관별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65세 이상이면 정기예금 이자가 비과세인가요?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등이 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의 비과세종합저축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그 이자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자격 확인과 가입은 금융회사에서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09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정기예금)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금리에 대한 이해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정기예금 비교공시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주요 QA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보호한도예금보험공사: 예금보호금액 모의계산기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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