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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세 개정 상속 세금 면제 계산법 공제 계산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0 · 편집 기준
유산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거주자면 국내외, 비거주자면 국내 소재의 과세 대상 상속재산에서 출발해 과세가액과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에 10~50% 세율을 적용합니다. 5억원은 모든 유산의 고정 면제선이 아니라 거주자 상속에 적용되는 일괄공제액으로, 신고 유무·배우자 단독상속·배우자공제·사전증여·채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여부는 기사나 예정안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에 적용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과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공제 후 과세표준으로 유산 상속세 계산
과세 대상 상속재산·채무·사전증여·상속공제를 반영한 뒤의 과세표준을 선택하면 현행 세율표에 따른 산출세액을 보여드립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유산 상속세: 상속인 한 명의 수령액이 아니라 거주자는 국내외,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상속재산에서 계산을 시작
- 유산 상속세 개정: 발표·예정안이 아닌 현행 조문과 시행일·부칙을 상속개시일에 맞춰 확인
- 유산 상속세 면제: 고정 한도가 아니라 적용 가능한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있는지로 판단
- 유산 상속세 공제: 거주자 상속은 신고 시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을 비교하고, 무신고 시 5억원을 공제하며 배우자 단독상속은 예외
- 유산 상속 세금 계산법: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뺀 뒤 과세표준별 세율과 누진공제액 적용
- 유산 상속세 계산: 산출세액 이후 세액공제·할증·가산세를 반영해 최종 납부액 확인
유산 상속세는 상속인별 수령액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에서 시작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 가운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국세청 계산 흐름상 피상속인이 거주자면 국내외 소재 재산, 비거주자면 국내 소재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을 시작합니다.
국세청 계산 흐름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빼고 합산 대상 사전증여재산을 더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합니다. 거주자는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반영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 상속재산의 공과금과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채무 등 국세청이 안내한 범위만 차감합니다.
같은 과세 대상 유산이라도 확인되는 채무, 사전증여, 상속인 구성과 실제 재산분할에 따라 공제와 최종 세액이 달라집니다. 먼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거주자여부와 과세 대상 재산·채무를 한 목록으로 맞추세요.
| 단계 | 확인 자료 | 결과 |
|---|---|---|
| 재산 합산 | 거주자 국내외·비거주자 국내 | 총상속재산 |
| 차감·가산 | 거주자여부별 공과금·채무·사전증여 | 과세가액 |
| 공제 반영 | 일괄·배우자 등 | 과세표준 |
유산 상속세 개정은 현행 조문과 시행일을 상속개시일에 맞춰 확인합니다

유산 상속세 개정을 찾을 때는 정책 발표, 개정안과 실제 시행 법령을 구분해야 합니다. 발표나 기사에 나온 방향만으로 신고서를 계산하지 말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 시행일과 부칙을 확인해 상속개시일에 적용되는 규정을 정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직접 확인한 국세청 상속세 계산 안내에는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 세율과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적용하는 흐름이 제시돼 있습니다. 아래 도구도 이 공식 안내와 현행 세율 조문만 반영했습니다.
개정 내용이 시행되더라도 모든 상속에 같은 날짜부터 일률 적용된다고 추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사건은 상속개시일과 개정 법률의 시행일·적용례를 함께 대조하고, 확인되지 않은 예정 수치 대신 공식 공지를 사용하세요.
현행 여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인지 확인합니다.
적용 시점
시행일과 부칙의 적용례를 상속개시일과 대조합니다.
신고 기준
국세청 신고 안내와 홈택스 서식에 실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유산 상속세 면제는 고정 한도가 아니라 유산 상속세 공제 결과로 판단합니다

유산 상속세 면제라는 검색 표현은 실제로는 상속공제를 반영한 뒤 과세표준이 남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에 따라 거주자 상속을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을 5억원과 비교해 큰 금액을 공제하고, 해당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합니다.
유산 상속세 공제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을 더해 7억원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 단독상속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의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액과 공제한도 등 공식 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세청 안내상 기초공제 2억원은 적용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총유산만 보고 세금이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거주자 여부, 상속인 구성, 실제 분할과 공제종합한도를 함께 대조하세요.
| 상황 | 확인 기준 | 주의점 |
|---|---|---|
| 신고 있는 거주자 | 기초·인적 합계와 5억원 비교 | 큰 금액 적용 |
| 신고 없는 거주자 | 일괄공제 5억원 | 신고의무는 별도 확인 |
| 배우자 단독상속 | 기초·인적공제 검토 | 일괄공제 제외 |
| 비거주자 상속 | 기초공제 2억원 | 다른 상속공제 제외 |
유산 상속 세금 계산법은 과세가액·공제·과세표준 순서로 적용합니다

유산 상속 세금 계산법의 첫 단계는 상속인이 받은 재산 한 항목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른 과세 대상 상속재산가액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국세청 흐름대로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거주자여부별 공과금·장례비용·채무와 합산 대상 사전증여를 반영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합니다.
과세가액에서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세대생략 할증과 세액공제·가산세 등을 반영해야 최종 납부액에 가까워집니다.
위 유산 상속세 계산 도구는 이 과정 가운데 공제를 모두 반영한 과세표준을 입력값으로 사용합니다. 총유산을 과세표준으로 잘못 선택하지 말고, 실제 신고에서는 재산 평가와 공제 증빙을 먼저 맞추세요.
-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평가합니다.
- 비과세 재산과 거주자여부별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반영합니다.
- 합산 대상 사전증여재산을 더해 과세가액을 구합니다.
-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세율·누진공제와 세액 조정 항목을 차례로 반영합니다.
유산상속세 계산은 공제 후 과세표준에 10~50% 세율을 적용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 이 세율은 총유산이 아니라 상속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누진공제액은 1억원 이하 구간은 없고 다음 구간부터 각각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 계산합니다.
유산상속세 계산 결과의 산출세액은 최종 납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대생략 할증, 증여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와 분납·연부연납 등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유산 상속 세금 신고는 기한·재산·공제 증빙을 함께 맞춥니다

국세청 안내상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필수 제출서류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 실제 사건에 해당하는 추가 서류도 국세청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단순 계산에서 산출세액이 0원으로 보여도 재산 누락, 사전증여와 배우자공제의 분할·신고 요건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에서 신고 유형과 제출 상태를 확인하고, 신고서 숫자와 증빙의 재산가액을 맞추세요.
| 주소 상황 | 법정신고기한 | 기준일 |
|---|---|---|
| 일반적인 경우 | 6개월 이내 | 상속개시 달 말일 |
| 외국 주소 있음 | 9개월 이내 | 상속개시 달 말일 |
자주 묻는 질문
유산 상속세 개정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현행 조문·시행일·부칙을 확인하고 상속개시일과 대조하세요. 정책 발표나 개정안만으로 적용을 확정하지 말고 국세청 계산·신고 안내와 홈택스 서식에 실제 반영됐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유산 상속세 면제 한도는 무조건 5억원인가요?
아닙니다. 거주자 상속을 신고한 경우 5억원은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과 비교하는 일괄공제액이고, 신고가 없으면 법 제21조에 따라 5억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 단독상속, 비거주자 상속, 실제 분할, 사전증여와 공제종합한도 등에 따라 적용 공제와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유산 상속세 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하나요?
더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한 거주자 상속에서 국세청은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을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배우자 단독상속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유산 상속 세금 계산법에서 총유산에 세율을 바로 곱하나요?
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상속재산에서 시작해 비과세 재산, 거주자여부별 공과금·장례비용·채무와 합산 대상 사전증여를 반영해 과세가액을 구하고, 상속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적용합니다.
유산 상속세 계산 결과가 0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단순 계산 결과만으로 신고 여부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재산·사전증여·공제 요건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의 신고의무를 확인하고, 배우자공제처럼 재산분할과 신고 절차가 연결된 항목은 국세청 공식 안내에 따라 판단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0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상속세 신고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국세청: 상속공제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과 제출서류국세청: 상속세 전자신고와 유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