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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환산보증금 초과 기준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6 · 편집 기준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해 계산합니다. 2019년 4월 2일 이후 체결·갱신된 계약의 지역별 기준은 서울 9억 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부산 6억9천만 원,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지역 5억4천만 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 원입니다.
기준을 초과해도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 조항이 적용되지만, 10년 한도의 적용 시점과 거절 사유 등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 계산 예시로 기준 확인하기
상가 소재지와 보증금·월세가 가장 가까운 예시를 고르면 계산 과정과 기준 초과 여부를 보여드립니다.
지역·보증금·월세 예시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계산식: 보증금 + 월차임 × 100
- 현재 지역별 금액 적용: 2019년 4월 2일 이후 체결·갱신 계약부터
- 서울특별시: 9억 원
- 서울 제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부산광역시: 6억9천만 원
-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지역: 5억4천만 원
-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 원
- 초과 임대차에도 갱신요구권 조항 적용: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 10년 한도 적용: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 체결·갱신 계약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100배를 더합니다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차임을 월 단위로 보며, 제3항은 환산 비율을 1분의 100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월세를 100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월세에 100을 곱한 뒤 보증금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 월세 500만 원이면 월세 환산액은 5억 원이고 환산보증금은 7억 원입니다. 계약서에 표시된 보증금과 월 단위 차임을 확인해 계산하세요.
종이에 보증금, 월차임, 상가 주소, 계약 시작일과 만료일을 먼저 적으면 기준 비교와 갱신 시기를 한 번에 확인하기 쉽습니다.
| 확인할 값 | 계산 | 예시 |
|---|---|---|
| 보증금 | 계약서 금액 | 2억 원 |
| 월차임 환산 | 월세 × 100 | 5억 원 |
| 환산보증금 | 두 금액 합계 | 7억 원 |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기준은 지역별 네 구간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기준은 상가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자의 주소가 아니라 임차한 상가건물의 주소를 기준으로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제3호는 광역시 중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을 제외하고 세종특별자치시와 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시를 열거합니다. 같은 도 안에서도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 이름만 보고 그 밖의 지역으로 넘기지 마세요.
현재 기준액은 대통령령 제29671호가 공포·시행된 2019년 4월 2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체결된 뒤 갱신되지 않은 계약은 당시 적용 기준을 따로 확인하세요.
| 상가 소재지 | 기준액 |
|---|---|
| 서울특별시 | 9억 원 |
| 서울 제외 과밀억제권역·부산 | 6억9천만 원 |
| 제3호 열거 지역 | 5억4천만 원 |
|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 원 |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초과라도 갱신요구권은 남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초과는 법의 모든 보호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 제2조제3항은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제3조,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 제11조의2와 제19조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차임연체 관련 조항 등은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되지만, 실제 보호 여부는 각 조문의 요건과 예외를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우선변제권을 정한 제5조는 제2조제3항의 초과 적용 목록에 없습니다.
보증금 회수가 걱정되면 갱신 문제와 분리해 계약서, 사업자등록, 건물 등기와 담보관계를 확인하세요. 분쟁 금액이 크거나 선순위 권리가 있으면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확인 항목 | 초과 임대차 | 근거 |
|---|---|---|
| 대항력 | 적용 조항 | 법 제3조 |
| 갱신요구권 | 적용 조항 | 법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
| 우선변제권 | 초과 적용 목록에 없음 | 법 제5조 |
갱신 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록을 남겨 합니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의 처음과 끝을 계약서 만료일에서 거꾸로 표시하고, 임대인에게 요구가 도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남기세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15791호 부칙에 따라 이 10년 규정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 계약은 갱신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초과 임대차에는 법 제10조제4항과 제5항의 묵시적 갱신 부분이 제2조제3항의 적용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초과 여부가 불분명해도 자동 갱신만 기다리지 말고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 의사를 명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계약서에서 최초 시작일과 현재 만료일을 찾습니다.
- 만료일 6개월 전과 1개월 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합니다.
-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적습니다.
- 보낸 날짜와 상대방에게 도달한 기록을 보관합니다.
-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한도와 거절 사유를 확인합니다.
3기 차임 연체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지만,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지입니다.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상당한 보상을 전제로 합의한 경우,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고의·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파손한 경우, 건물 전부·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철거·재건축 사유와 중대한 의무 위반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월세 납부내역, 임대인 동의서, 수리·파손 기록과 갱신 요구 기록을 한곳에 모으세요.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면 단순히 환산보증금 계산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차임 연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했는지 확인합니다.
전대·파손
임대인 동의와 건물 상태 기록을 확인합니다.
철거·재건축
법 제10조제1항제7호의 구체적 사유인지 확인합니다.
기준 초과 때는 임대료 증액과 보증금 보호를 따로 확인합니다

기준 이내 임대차의 차임·보증금 증액청구는 법 제11조와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제1급감염병에 따른 경제사정 변동으로 감액한 뒤 감액 전 금액까지 다시 증액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의 예외가 있습니다.
기준 초과 임대차의 계약갱신에는 법 제10조의2가 조세·공과금·주변 상가의 차임과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 변동 등을 고려한 증감을 따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하는데도 5%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 올릴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초과 여부와 갱신 시 제시된 조건, 계약 체결·갱신 시점을 함께 놓고 법 제10조의2를 확인합니다.
계약서에서 상가 주소, 보증금, 월차임, 최초 시작일, 최근 체결·갱신일과 현재 만료일을 확인하세요. 환산보증금을 계산한 뒤 적용 기준과 갱신 요구 가능 기간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항목 | 어디에 쓰나 |
|---|---|
| 상가 주소 | 지역별 기준 선택 |
| 보증금·월차임 | 환산보증금 계산 |
| 최초 시작일·현재 만료일 | 10년 범위·요구 기간 확인 |
| 최근 체결·갱신일 | 2018년·2019년 적용례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약서의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합니다. 보증금 2억 원과 월세 500만 원이면 2억 원 + 5억 원으로 환산보증금은 7억 원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기준은 얼마인가요?
2019년 4월 2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은 서울 9억 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부산 6억9천만 원,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지역 5억4천만 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 원입니다. 그 전에 체결된 뒤 갱신되지 않은 계약은 당시 적용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초과면 갱신을 요구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법 제2조제3항은 기준 초과 임대차에도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을 적용합니다. 다만 10년 한도는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되고, 법정 거절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계약갱신은 언제 요구해야 하나요?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하며, 요구가 도달한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도 임대료를 5%까지만 올릴 수 있나요?
기준 이내 임대차는 법 제11조·시행령 제4조의 5% 제한이 원칙이지만 법 제11조제3항의 감염병 관련 예외가 있습니다. 기준 초과 임대차의 갱신은 법 제10조의2가 조세·공과금·주변 차임과 보증금·경제사정 변동 등을 고려한 증감을 규정하므로 5% 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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