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링크 바로가기
공무원연금소득세 소득세율 계산법 구간 공무원연금소득 세금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6 · 편집 기준
공무원연금소득세는 연금 전체에 일률 세율을 곱하는 세금이 아니며, 2002년 이후 기여금 납입월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 771만원을 초과하면 공단이 매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합니다. 연말에는 과세대상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45%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와 이미 낸 세금을 정산하며, 공단 예시는 월 300만원·95/396월의 경우 연간 과세대상액을 8,636,363원으로 계산합니다.
내 공무원연금 소득세 계산 순서 확인
연금 종류와 재직기간에 가까운 예시를 고르면 과세대상액, 원천징수 여부, 다음으로 할 일을 보여드립니다.
내 연금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과세대상액: 연간 퇴직연금 × 2002년 이후 기여금납입월 ÷ 총 기여금납입월
- 매월 원천징수: 연간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77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연금소득공제: 350만·700만·1,400만원 구간별 산식, 최대 900만원
- 소득세율: 과세표준에 6%·15%·24%·35%·38%·40%·42%·45% 누진세율 적용
- 정산: 12월 31일까지 인적공제 신고, 다음 해 1월 연금에 추가징수·환급 반영
- 비과세: 공무원연금공단 안내상 유족연금과 장해연금
공무원연금 소득세는 2002년 이후 기여금납입월에 해당하는 금액만 계산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전체가 바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재직기간의 기여금납입월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만 과세대상으로 산출합니다.
공단의 공식은 ‘퇴직연금 연간액 × 2002년 이후 기여금납입월 ÷ 총 기여금납입월’입니다. 공단 예시처럼 월 300만원을 받고 2002년 이후 납입월이 95개월, 총 납입월이 396개월이면 과세대상 연간액은 8,636,363원입니다.
연간 과세대상액이 771만원을 초과하면 공단이 매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수령액 전체와 771만원을 비교하지 말고, 연금복지포털에 표시된 과세대상액을 보세요.
| 확인할 금액 | 기준 | 결과 |
|---|---|---|
| 연간 수령액 | 2002년 이후 월수 안분 | 과세대상액 산출 |
| 과세대상액 | 771만원 초과 | 매월 원천징수 |
| 유족·장해연금 | 소득세법상 비과세 | 소득세 없음 |
공무원연금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6%~45% 누진세율입니다

공무원연금 소득세율은 수령액에 곧바로 곱하는 단일 세율이 아닙니다. 국세청의 공적연금 계산 구조는 과세대상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공무원연금소득세율 구간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천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입니다. 높은 구간에 들었다고 전체 금액에 그 세율을 곱하지 않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가 더해집니다. 다만 연말정산 후 최종 세금은 자녀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와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공무원연금 소득세 계산법은 연금소득공제·인적공제·세율 순서입니다

공무원연금 소득세 계산법의 첫 단계는 공단이 산출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금소득공제를 빼고, 본인·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 350만원 이하면 전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면 350만원에 초과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면 490만원에 초과액의 20%, 1,400만원 초과면 630만원에 초과액의 10%를 더하며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자녀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를 빼고,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과 비교해 환급액이나 추가징수액을 정합니다. 간이세액표로 떼는 매월 세금과 연말정산 최종세액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 2002년 이후 기여금납입월을 안분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을 확인합니다.
- 구간별 연금소득공제를 빼 연금소득금액을 구합니다.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뺄니다.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뺄니다.
- 세액공제와 원천징수세액을 반영해 환급·추가징수액을 확인합니다.
공무원연금소득 세금은 매월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1월에 연말정산합니다

공단은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 771만원을 초과하면 매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떼고,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떼어 연금을 지급합니다. 간이세액표는 과세대상 월액과 부양가족 수를 함께 보므로 다른 수급자와 월 수령액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12월 31일까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를 합니다. 공단 안내 경로는 연금복지포털 로그인 → 연금정보 → 연금과세 → 연금소득 소득공제신고입니다.
처음 신고한 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등이 바뀌지 않았다면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고 공단은 안내합니다.
다음 해 1월 연금을 줄 때 전년도 공적연금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합니다.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한 결정세액이 이미 낸 세금보다 작으면 환급하고, 크면 추가로 징수합니다.
12월 31일까지
부양가족 변동이 있으면 소득·세액 공제신고를 합니다.
다음 해 1월
전년도 연말정산 환급액·추가징수액을 확인합니다.
공제 변동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다시 보세요.
공무원연금소득 세금은 공단 내역을 먼저 보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 신고를 확인합니다

지금 바로 할 일은 공단이 안내한 급여 종류별 과세 여부와 과세대상 연금소득 산식을 본 뒤, 연금복지포털에서 본인 내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소득만 있고 지급기관의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임대·기타소득 등이 함께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을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공무원연금소득 세금을 국세청이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에 안내한 연령별 3~5% 원천징수세율로 계산하거나, 이연퇴직소득과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인출을 제외한 사적연금소득 합계 1,500만원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공적연금은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사적연금은 연금계좌 원천징수·분리과세 기준으로 나눠 보세요.
- 공단 포털에서 급여 종류와 과세대상 연금소득을 확인합니다.
- 원천징수 소득세·지방소득세와 연금지급내역을 대조합니다.
- 부양가족이 바뀌었다면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신고를 합니다.
- 다음 해 1월 환급·추가징수 반영 금액을 확인합니다.
-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5월 신고 대상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 소득세는 수령액 전체에 붙나요?
아닙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간 퇴직연금에 2002년 이후 기여금납입월을 총 기여금납입월로 나눈 비율을 곱해 과세대상 연금소득을 계산합니다. 포털에 표시된 과세대상액을 확인하세요.
공무원연금 소득세율은 몇 %인가요?
수령액에 하나의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매월 원천징수액은 간이세액표로 따로 계산합니다.
공무원연금 소득세 계산법에서 771만원은 무엇인가요?
공무원연금공단이 매월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연간 과세대상 연금소득 기준입니다. “771만원 초과”이므로 수령액 전체가 아니라 2002년 이후 납입월을 안분한 과세대상액으로 비교합니다.
공무원연금소득세율 구간은 연금 수령액 구간인가요?
아닙니다. 6~45% 세율 구간은 과세대상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뺀 ‘과세표준’ 구간입니다. 해당 구간의 세율을 수령액 전체에 곱하지 마세요.
공무원연금소득 세금은 5월에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소득만 있고 공단의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사업·기타 종합소득이 함께 있거나 신고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 홈택스 신고대상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소득과세(2002년 이후 기여금납입월 안분, 연 771만원 초과 원천징수, 유족·장해연금 비과세, 공제신고·연말정산 경로,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공무원연금공단: 연금복지포털 로그인(2026.11.6. HTTP 200 확인)국세청: 원천세 → 연금소득(공적연금 간이세액표·다음 해 1월 연말정산, 연금소득공제표, 6~45% 기본세율표와 계산 예시,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종합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신고, 확정신고 예외 안내, 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자료 조회(2026.11.6. 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2002년 이후 공적연금소득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7조의2 연금소득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 세율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3조의4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