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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발급의무 사업자 업종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4 · 편집 기준
현금영수증발급의무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하는 것입니다. 소비자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발급을 원하지 않으면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별도로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소비자가 요청한 현금 거래라면 1원 이상부터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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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의무발행업종: 부가세 포함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는 요청이 없어도 발급
- 소비자상대업종 가맹점: 소비자가 요청한 현금 거래는 1원 이상부터 발급
- 인적사항 미확인: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
- 업종 판단: 사업자등록의 실제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공식 표와 대조
- 2026년 추가: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사진 처리업·낚시장 운영업·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미발급 불이익: 요청 거래 거부와 의무발행업종 미발급의 기준·비율을 구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10만원 무조건 발급과 소비자 요청 발급을 나눕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판단할 때 먼저 의무발행업종인지 확인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건당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10만원 기준은 요청 없이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행업종 규정입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한 현금 거래는 시행령상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1원 이상이므로 1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미발급하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국세청 안내가 있습니다.
| 상황 | 금액 기준 | 발급 판단 |
|---|---|---|
| 의무발행업종·현금 | 부가세 포함 10만원 이상 | 요청 없어도 발급 |
| 가맹점·소비자 요청 | 1원 이상 | 요청대로 발급 |
| 의무발행업종·10만원 미만 | 요청 없음 | 10만원 규정 비대상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사업자는 실제 영위 업종을 공식 분류에 대조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사업자 여부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라는 이름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공식 표의 큰 분류는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 한정된 통신판매업입니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므로 상호나 광고 문구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업종과 실제 영업 내용을 대조합니다.
통신판매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기타 통신 판매업 전체를 무조건 뜻하지 않습니다. 공식 표 제1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범위가 한정됩니다.
| 공식 분류 | 공식 표에 포함된 업종 예시 |
|---|---|
|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법무사·노무사·행정사 등 |
| 보건업 | 병원·의원·치과·한의원·수의업·앰뷸런스 서비스업 |
| 숙박·음식점업 | 유흥주점·숙박시설·출장 음식·고시원·숙박공유업 |
| 교육 서비스업 | 교습학원·예술학원·운전학원·스포츠 교육 등 |
| 그 밖의 업종 | 부동산·미용·자동차·소매·수리·여행·스포츠·장례 등 |
| 한정 통신판매업 | 공식 표 제1호부터 제5호 업종의 온라인 공급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은 소매·수리·스포츠까지 넓고 2026년 4개 업종이 추가됐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 중 그 밖의 업종에는 골프장·골프연습장, 장례·예식, 부동산 중개, 산후조리원, 귀금속, 피부·손발톱·신체 관리, 실내건축, 사진·영상 촬영, 결혼 준비, 이사화물 운송주선, 자동차 판매·수리·세차, 가구·가전·의약품·안경·운동용품·의복·신발 등 여러 소매업이 포함됩니다.
공식 표에는 독서실·스터디카페, 컴퓨터·통신기기·가전제품 수리, 주차장, 여객터미널, 여행사업·예약 서비스, 실내외 경기장, 스키장, 수영장, 볼링장, 그 밖의 스포츠시설, 애완동물 장묘·보호 서비스업도 열거돼 있습니다.
국세청은 밑줄 표시한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은 2026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발급의무가 시행된다고 안내합니다. 비슷한 이름이라도 공식 업종명과 실제 분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표를 직접 확인합니다.
| 추가 업종 | 시행 기준 |
|---|---|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2026.1.1. 거래분부터 |
| 사진 처리업 | 2026.1.1. 거래분부터 |
| 낚시장 운영업 | 2026.1.1. 거래분부터 |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2026.1.1. 거래분부터 |
소비자 번호를 모르면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자진발급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거나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발급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라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합니다.
손택스 승인거래 발급 화면에서는 자진발급 여부, 용도, 거래유형과 총 거래금액을 입력합니다. 지정 코드는 임의 번호로 바꾸지 말고 공식 화면에 표시된 값을 확인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상대방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법에 따른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단서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실제 영위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인지 확인합니다.
- 부가세 포함 건당 거래금액과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합니다.
- 소비자 발급수단을 모르면 자진발급을 선택합니다.
-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공식 지정 코드로 발급합니다.
발급 요청 거부는 5퍼센트 가산세, 의무발행업종 미발급은 20퍼센트 가산세 기준입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의 발급 요구에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 가산세에서 제외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별도 안내가 있습니다. 소비자 요청 거래의 발급거부와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무조건 발급을 같은 규정으로 섞지 않습니다.
발급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거래일자·공급가액·부가가치세·발급수단과 총 거래금액을 실제 거래 기록과 대조합니다. 이미 발급한 거래를 취소할 때도 당초 승인번호·승인일자와 취소사유를 확인해 임의취소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위반 상황 | 국세청 안내 | 구분할 기준 |
|---|---|---|
| 소비자 요청 거부·허위 발급 | 미발급 금액의 5% | 5천원 미만 제외 |
| 의무발행업종 미발급 | 미발급 금액의 20% | 2019.1.1. 이후 위반 |
| 명령 후 발급거부 | 20% 과태료 추가 | 명령서 수령 여부 |
사업자등록 업종과 거래금액을 확인한 뒤 발급·가맹점 가입을 처리합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의 실제 업종을 국세청 의무발행업종 전체 표와 대조합니다. 그다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 현금 수령 여부, 소비자 발급 요청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이고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라면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합니다. 소비자 인적사항을 모르면 5일 이내 자진발급하고, 소비자가 요청한 현금 거래라면 1원 이상 발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과 가입기한은 개인·법인, 업종과 요건 해당일에 따라 다릅니다. 국세청 가맹점 가입 안내에서 자신의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현재 홈택스·손택스 화면의 사업자 상태를 최종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업종 확인
사업자등록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국세청 전체 표에 대조합니다.
거래 확인
부가세 포함 금액·현금 수령·소비자 요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발급 처리
의무 거래는 발급하고 인적사항을 모르면 기한 내 자진발급합니다.
가입 확인
가맹점 가입 대상·기한과 현재 사업자 발급 가능 상태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발급의무는 얼마부터 적용되나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건당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요청한 현금 거래의 발급대상 금액은 별도로 1원 이상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사업자는 개인사업자만 해당하나요?
개인사업자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영위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인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인지와 거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법인에도 관련 발급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세청 현금영수증발급의무 페이지의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업종표에서 확인합니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므로 사업자등록 업종과 실제 영업 내용을 대조하세요.
손님이 번호를 주지 않아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나요?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라면 소비자가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몰라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의 의무발행업종·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상대방에게 법에 따른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단서를 모든 사업자 거래의 일반 예외로 보면 안 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4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손택스: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자진발급·용도·발급수단·거래금액 입력, 2026.11.4. 원문·HTTP 200 확인)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와 의무발행업종(10만원 기준·업종표·자진발급·가산세, 2026.11.4. 원문·HTTP 200 확인)국세청: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방법·기한(개인·법인·의무발행업종 구분, 2026.11.4.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2026.11.4.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발급대상 금액·업종·무기명 발급기한(2026.11.4. 원문·HTTP 20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