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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서 발급 조회방법 확인방법 위하고 떼는방법 양식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1-06 · 편집 기준
이미 제출한 사업장현황신고 내용을 확인하려면 홈택스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로, 전자신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전자신고 결과 조회로 이동합니다. 작성 전 빈 양식은 국세청 주요서식의 공통제출서류_사업장현황신고서에서 받습니다.
위하고에서 작성했더라도 프로그램 완료 표시와 홈택스 접수 결과는 따로 확인하세요.
내 사업장현황신고서 찾는 곳 확인
필요한 것이 제출한 신고서인지, 빈 양식인지, 위하고 작성분인지 고르세요.
지금 필요한 사업장현황신고서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제출 내용: 홈택스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
- 전자신고 접수 여부: 홈택스 전자신고 결과 조회
- 빈 양식: 국세청 주요서식의 공통제출서류_사업장현황신고서
- 위하고 작성분: 프로그램 완료 표시와 홈택스 실제 접수를 따로 확인
- 확인 항목: 사업자등록번호·신고 대상 연도·수입금액·첨부서류
- 신고 대상: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원칙, 일부 제외자 확인
- 법정기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 발급 검색은 제출 내용과 빈 양식부터 구분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 발급을 찾을 때는 이미 국세청에 낸 신고 내용과 앞으로 작성할 빈 양식이 섞이기 쉽습니다. 제출 내용은 홈택스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에서 확인하고, 빈 양식은 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주요서식에서 찾습니다.
국세청 주요서식 목록에는 공통제출서류_사업장현황신고서가 있고,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와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 같은 업종별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빈 양식을 내려받았다는 사실은 신고를 끝냈다는 증빙이 아닙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문서가 신고서 사본인지, 접수 사실까지 보이는 자료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빈 양식을 출력하면 다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문서 | 공식 위치 | 확인할 것 |
|---|---|---|
| 제출한 신고 내용 | 홈택스 신고/내역조회 | 로그인 뒤 제공 항목 |
| 작성 전 빈 양식 | 국세청 주요서식 | 공통·업종별 서식 |
사업장현황신고서 조회방법은 홈택스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에서 시작합니다

홈택스 공개 메뉴 데이터에서 확인되는 사업장현황신고 조회 경로는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입니다. 전자신고 접수 여부를 확인할 때는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를 사용합니다.
로그인 뒤 신고 내용을 열 수 있다면 신고서의 사업자 인적 사항과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를 본인이 보관한 자료와 대조합니다. 이 두 항목은 소득세법 제78조 제2항이 신고서 기재사항으로 정한 내용입니다.
- 홈택스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을 엽니다.
- 사업장현황 신고를 선택합니다.
-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에서 실제 제공 항목을 확인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 확인방법은 접수 여부와 신고서 내용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 확인방법은 신고 건이 목록에 보이는지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 연도, 사업자등록번호, 업종별 수입금액과 첨부한 자료가 실제 장부·거래자료와 맞는지 함께 봅니다.
소득세법 제78조는 신고서에 사업자 인적 사항과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를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각 첨부서류의 제출 대상 사업자라면 수입금액검토표 또는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함께 제출합니다.
모든 면세사업자가 같은 부속서류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서 화면과 국세청 대상·첨부서류 안내를 대조해 본인 업종에 필요한 서류만 확인하세요.
본인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가 현재 확인하려는 사업장인지 봅니다.
신고 대상 연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료인지 확인합니다.
수입금액
업종별 수입금액이 장부와 거래자료에 맞는지 대조합니다.
첨부서류
본인 업종의 검토표와 합계표 제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 위하고 작성분도 홈택스 접수 결과를 다시 확인합니다

위하고 안의 완료 표시가 뜻하는 단계는 이 작업에서 공식 도움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프로그램 표시만으로 국세청 접수까지 끝났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위하고의 세부 메뉴명과 전송 절차는 이 작업에서 공식 도움말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용 중인 버전의 공식 도움말에서 확인하고, 확인하지 못한 단계는 공식 공지 확인으로 남기세요.
마지막에는 홈택스 전자신고 결과 조회에서 사업장현황신고 접수 결과를 확인합니다. 작성 내용은 홈택스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와 대조합니다.
| 단계 | 확인 위치 | 판단 |
|---|---|---|
| 작성·변환 | 위하고 공식 도움말 | 사용 버전 절차 확인 |
| 국세청 접수 | 홈택스 전자신고 결과 | 접수 결과 확인 |
| 내용 대조 | 위하고·홈택스 신고내역 | 인적 사항·업종별 수입금액 |
사업장현황신고서 떼는방법은 신고 내용과 접수증 중 필요한 문서를 먼저 구분합니다

제출한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면 홈택스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로 이동합니다. 접수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하면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에 별도로 있는 전자신고 접수증·납부서 출력 메뉴를 확인합니다.
홈택스 공개 메뉴명은 확인했지만 로그인 뒤 신고서 파일의 내려받기·인쇄 버튼명과 저장 형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화면에 제공되는 기능을 따르고, 제공되지 않는 형식이 필요하면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제출처가 접수 확인까지 요구한다면 신고서 사본만 내면 되는지, 접수 사실을 확인할 자료도 함께 필요한지 제출처에 먼저 확인하세요. 개인정보와 수입금액이 들어 있으므로 필요한 범위 밖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 제출처가 신고 내용과 접수증 중 무엇을 요구하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 내용은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에서 확인합니다.
- 접수증은 전자신고 접수증·납부서 출력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 로그인 뒤 실제 제공 형식과 개인정보 포함 범위를 확인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 양식은 국세청 주요서식에서 받고 신고 대상과 첨부서류를 함께 확인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 양식은 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 주요서식 목록의 공통제출서류_사업장현황신고서에서 찾습니다. 같은 목록에는 매출처별·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업종별 수입금액검토(부)표도 따로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폐업·휴업자를 포함해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법정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입니다.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람, 일정한 보험모집인과 계약배달 판매원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지 못했다면 신고를 생략하지 말고 국세청 공식 안내와 소득세법 제78조·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를 다시 확인하세요.
| 구분 | 서식 | 누가 확인하나 |
|---|---|---|
| 공통 | 사업장현황신고서 | 신고 대상자 |
| 업종별 | 수입금액검토(부)표 | 해당 업종 |
| 거래별 |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 제출 대상자 |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장현황신고서 발급은 어디에서 하나요?
이미 제출한 신고 내용은 홈택스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작성 전 빈 양식은 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주요서식에서 공통제출서류_사업장현황신고서를 찾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 조회방법과 확인방법은 다른가요?
조회방법은 홈택스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로 이동하는 경로이고, 확인방법은 신고서의 사업자 인적 사항·업종별 수입금액 명세와 해당 첨부서류를 본인 자료와 대조하는 단계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 위하고에서 전송 완료면 신고가 끝난 건가요?
프로그램 표시만으로 국세청 접수까지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위하고의 세부 절차는 사용 버전의 공식 도움말에서 확인하고, 마지막에는 홈택스 전자신고 결과 조회에서 사업장현황신고 접수 결과를 확인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 떼는방법에서 빈 양식을 출력하면 되나요?
제출한 신고 내용이 필요한 경우 빈 양식으로 대신하면 안 됩니다. 홈택스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에서 로그인 뒤 제공 항목을 확인하고, 접수증이 필요하면 전자신고 접수증·납부서 출력 메뉴를 확인하세요. 빈 양식은 새로 작성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 양식과 함께 어떤 서류를 내나요?
국세청은 각 첨부서류의 제출 대상 사업자에게 수입금액검토표 또는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서와 함께 내도록 안내합니다. 업종과 거래에 따라 다르므로 국세청 안내와 홈택스 작성 화면에서 본인 제출 대상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1-0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2026.11.6. 공식 메뉴 데이터·HTTP 200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2026.11.6. 공식 메뉴 데이터·HTTP 200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접수증·납부서 출력(2026.11.6. 공식 메뉴 데이터·HTTP 200 확인)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주요서식—공통제출서류_사업장현황신고서와 업종별 제출서류 목록(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제외자·기한·첨부서류·가산세 안내(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기한·신고서 기재사항·신고 간주·제외 위임 근거(2026.11.6. 원문·HTTP 200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 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첨부·사업장별 신고·제외자 요건(2026.11.6. 원문·HTTP 200 확인)